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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6
상가구입 관련 종합소득세 문의
안녕하세요
개인이 상가 구매관련 문의 사항이 있어서 남깁니다.
참고로 저는 근로소득자이고 집이 2채있고 와이프 명의로 조그만 상가 1개 있습니다.
1. 상가의 담보대출로 발생하는 이자분은 손금 산입이 가능하죠?
2. 담보대출로 비용이 부족해서, 신용대출도 받으려고 하는데, 이부분에 대한 이자도 손금 산입이 가능할까요?
가능하기 위해서는 대출 신청시, 사업자 대출로 신청해야하나요?
3. 저같은경우 23년분에대해 24년1월에 근로소득 연말정산하고, 24 5월에 종합소득세 추가로 신고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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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 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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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가건물의 담보대출이자비용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2. 사업과 관련된 대출의 이자비용만 공제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신용대출은 사실상 사업과의 관련성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므로, 담보대출 이자비용이나 사업자 전용 대출 이자비용에 대해서만 공제받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만약, 일반적인 신용대출 이자를 경비처리할 경우, 추후 세무서에서 사업관련성 소명요구시 합리적인 대응은 어려울 것입니다.
3.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2023년도에 근로소득과 임대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상가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1월과 7월에, 간이과세자는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02-6403-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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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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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관련 문의
문의 주신 내용을 보면 일부 소득을 반영하지 않아 수정신고를 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1.. 정확한 사실관계는 파악되지 않으나, 추가신고하는 소득을 반영하시면 결정세액은 상승합니다. 다만, 해당 소득에 대하여 사업자가 기 원천징수한 "기납부세액"을 기입하지 않아 최종 차가감납부세액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부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경비율 소득이라 보통은 환급이 발생할 것입니다.)
2. 해당 질의 또한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과 관련되어있는 것이므로 질의자분꼐서 근로소득이 있다는 전제하에, 근로소득 + 이외 원천징수되는 소득 구성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를 다시 신고하는 것이라면, 근로소득+이외원천징수되는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고, 해당 두 소득과 관련한 기납부세액 역시 모두 기입하여야 정확한 정산(환급)금액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1,2 모두 소득에 대한 것만 기입하시고, 해당 소득과 관련하여 이를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한 이른바, 기납부세액 고려를 명확하게 기입하지 않아 당초보다 환급세액이 줄어드는 것을 보입니다. 다만, 종합소득을 신고하면서 적용되는 세율이 아무래도 누진세율이다보니 한계세율 자체가 변동된다면 기납부세액 등을 제대로 고려하였더라도 추가납부 또는 환급세액이 줄어들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길현 드림.
종합소득세
직장인이면서 상가임대사업자일 때 종합소득세 문의
근로소득과 함께 사업소득이 있는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재정산하는 구조입니다.
위 사례의 경우 7천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정산이 이뤄지고, 기납부하신 근로소득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서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구조입니다.
감사합니다.
취득세
주택 구입 관련 취득세 문의
비조정지역에서 두번째 주택을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1.1%~3.5%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 가격이 6억 이하이므로 1.1%(85제곱미터 초과 시 : 1.3%)의 취득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참고로 부모님과 동일세대로서 2주택 취득에 해당할 경우, 신규 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 하기 위하여 신규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취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세대분리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비조정지역의 2번째 주택 취득에 해당하므로 1.1%(85제곱미터 초과 시 : 1.3%)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신고 관련 문의합니다
1. 중도퇴사할 경우, 본인이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혹은 올해 12.31까지 다른 직장에 이직한다면 이직한 회사에서 직전회사+이직한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직장 퇴사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2.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제자료를 주지 않습니다. 또한,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자료는 현재 조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내년 초에나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3. 1번 답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4. 어떠한 세액공제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중복적용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임대사업자 관련 종합소득세 문의
1~2.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취득자금에 대한 이자비용도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보유하고 있는 마이너스 통장은 오피스텔 구매자금뿐만 아니라 사적인 비용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체 이자비용을 전체 마이너스 잔액 중 오피스텔 취득 및 취득세와 관련된 비율만을 계산하여 합리적으로 경비처리를 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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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자금조달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하여
자금조달게획서는 출처를 알 수 없는 현금, 특수관계인과의 차입 등 증여로 추정할 수 있는 자산이 있는지 파악하고 해당 자산에 대해 증여(상속)세 등을 추징하기 위하여 주택구입자들에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검단신도시 김현우 세무사입니다.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인 경우와 규제지역의 주택을 매매하는경우, 토지의 매입 등에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자금조달계획서가 생소하여 많은 분들이 저를 비롯한 많은 세무사들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세무사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대리하지 않지만 이와 관련된 세금(증여세, 양도세 등)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작성방법을 직접 물으시기 보다는 증여로 볼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물으시고 작성방법은 공무원 및 분양사무실에 물어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하지만 세무사는 고객의 세금문제뿐 아니라 자산형성 등에 대하여 검토해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에 대해 고객분들에게 설명을 해야될 부분도 존재하다고 판단하여 포스팅합니다.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을 구입할 경우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크게 예금, 대출(차입), 증여(상속)신고자산별로 판단합니다. 이 3가지 금액을 합쳐 주택 구입에 대한 자금조달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세금을 추징해야 되는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주택(토지)구입자가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금조달내역에 대해 제출하도록 하는 근본적 원인은 주택구입자금 중 미신고된 증여, 상속액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앞서 설명한 예금, 금융권 대출 등은 은행에서 확인이 가능하나 출처를 알 수 없는 현금, 특수관계인과의 차입 등 증여로 추정할 수 있는 자산이 있는지 파악하고 해당 자산에 대해 증여(상속)세 등을 추징하기 위하여 주택구입자들에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자금조달계획서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금에 대한 내용, 미제출 사유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하는데 자금조달내역은 크게 자기자본, 타인자본으로 나누어지며 각각의 기재항목 및 증빙자료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주로 고객분들이 질문하는 사항으로는 현재 조달 내역이 주택을 구매하는데 상관이 없는지, 현재 없는 대금(주택 매각으로 자금조달, 차후 증여예정 등)증빙자료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문의하십니다.자금 조달계획서에 적힌 내용이 주택 값을 상회 한다면 주택 구매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고 출처 불분명한 자금, 차입금 등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것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현재시점에 확실치 않은 대금에 대한 증빙(아직 매각하지 않은 주택으로 자금마련, 차후 증여 받은 계획 등)은 '미제출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자금조달계획서 작성은 증빙자료만 잘 갖춘다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증빙자료를 어떻게 갖춰야 하는지 해당 사안이 증여세 등 세금과 관련된 문제로 번질 수 있는지 등은 세무대리인이나 공무원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저희 사무실에서는 작성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상담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컨설팅∙자금조달
부동산 공동명의 장점 단점 (배우자 자녀) 세금 상속세 종합소득세절세
안녕하세요절세를 통해 윤택한 삶을 만들어드리는 최지호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는 내용인 부동산 공동명의 장점 및 각종 세법별 상속세 종합소득세 절세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부동산 공동명의 장점 단점 (배우자 자녀)목차1 공동명의란? + 공동명의 변경 취득세2 공동명의 장점3 공동명의 단점상속세 종합소득세절세부동산 공동명의 란?계약의 체결이나 문서상 기록할 때 둘 이상의 주체로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분율을 따로 정하지 않는다면 50:50으로, 주로 주택의 경우에는 배우자 간 또는 부자간 공동명의를 많이 합니다. 주택을 구입할 때 부부 공동명의가 절세 방법으로 효과적일 수도 있으나 모든 상황에서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공동명의가 유리한 경우에는 최초 등기부터 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최초 단독 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바꾸기 위해서는 취득세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상속세 종합소득세절세공동명의 장점양도소득세 절세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계산해서 그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이 부과되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공동명의로 하면 양도차익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10억 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고, 다른 공제는 없다고 가정한다면 지방세 포함해서 49.5%의 세율까지 과세가 됩니다. 계산해 보면 대략 4.2억 정도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매수했다면 1.9억 정도 발생합니다. 절세액은 대략 4천만 원 정도가 되겠죠.2. 종합부동산세 절세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과세하며, 1인당 9억 원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하지만 단독명의의 1세대 1주택이라면 12억 원 공제를 해줍니다. 따라서 다주택자 부부의 경우에는 12억 공제보다는 18억 공제가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공동 명의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 시가 하락 및 공제액 증가로 인해 2022년에 비해 종합부동산세는 거의 나오지 않으므로 절세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에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2023년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사항 정리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2년 12월 24일에 통과된 국회 본회의의 쟁점사항 ...blog.naver.com3. 종합소득세절세 (임대 소득)주택을 월세로 임대주고 계실 때는 종합소득으로 과세가 되는데 이 부분도 양도소득세와 마찬가지로 누진세율로 적용되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하시는 것이 절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소득도 과세가 되는 경우가 아닌 비과세의 경우는 종합소득세절세 실익이 없겠죠. 기준 시가가 12억이 넘어가지 않은 주택의 월세 소득, 2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전세 소득 등은 과세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제 블로그에 자세히 적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택임대소득의 A부터 Z까지 정리해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주택임대소득과 관련된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blog.naver.com4. 상속세 절세나이가 드신 분들은 상속세 고민도 많으실 텐데요. 미리 배우자에 대한 증여공제 6억 원을 이용해서 상속재산을 줄여놓으면 추후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상속재산이 줄어들어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의 10년 이전부터 준비해놔야 실제 상속세 절감 효과가 크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동산 공동명의 장점 단점 (배우자 자녀)공동명의 단점(실익이 없는 경우 포함)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는 주택을 장기보유한 부분이 있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다주택자인 경우 30%까지, 1세대 1주택인 경우 80%까지 됩니다. 하지만 공동명의로 바꾸게 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고려하셔야 합니다.또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면 즉, 1주택만을 보유 / 거주하시다가 양도하실 거라면 꼭 공동명의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2. 종합부동산세위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기준 시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한 채만 있다면 12억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실제 시세는 15억 정도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15억이 초과되었어도 공제액이 12억으로 늘어났고 세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세금은 거의 안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취득세를 부담하면서까지 무리하게 명의변경을 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3. 피부양자 자격 박탈한 명이 직장인이고 배우자가 무직인 경우, 일반적으로는 직장인의 피부양자로 설정되어 건강보험료 부담이 적으나 공동명의로 등록된 후 피부양자 기준이 넘어가게 된다면 피부양자가 박탈이 되어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꼭 필요합니다.4. 주택담보대출 한도 하락공동명의의 주택의 경우 공동명의자 중 한 명의 소득이 적으면 대출이자 및 대출 가능 금액이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부수적이긴 하지만 이 부분 또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도움 되셨다면 공감 하트 & 이웃 추가최지호 세무사의 최신 세무 글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전문 종합소득세 신고
기타소득은 수입금액의 8.8%로 높은 세율로 원천징수되며,필요경비 공제 후 300만원의 소득금액에 대해 분리과세/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작은 금액임에도 약간의 관심으로 높은 세액을 환급 받거나 또는 잊혀질 수 있는 세목입니다.해당 세무사무실은 기타소득에 대해 전문적이고 빠른 상담을 통해,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여러분이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관련글기타소득도 환급이 될까요?먼저 기타소득인지는 어떻게 파악할까요?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원천징수가 얼마나 제외되고 받았는지로 파...blog.naver.com기타소득(8.8%) 사업소득(3.3%) 종합소득세 환급액은?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준비해봤습니다~ 영상 참고하시고 궁금하신점은 문의 ...blog.naver.com종합소득세 중 사업소득(3.3%)과 기타소득(8.8%)를 공제받고 지급 받는 차이점이 뭘까요?음악/예술 관련 교육/강연/공연 등을 제공하고, 소득을 지급받으실 때 얼만큼의 금액을 공제 받고 지급 받...blog.naver.com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권리금과 세무관계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권리금과 관련된 세금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권리금의 성격“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또는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해당 대가는 영업권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서 종합소득금액 중 기타소득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다만, 해당 권리금을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권리금의 소득자권리금을 지급받는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만일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한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포괄양수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합니다. 권리금을 받으면 다음 연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만일 권리금을 포함한 기타소득금액의 합계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은 필요경비가 60% 인정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권리금만 있는 경우 750만원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권리금의 지급자권리금을 지급하는 자는 해당 권리금의 8.8%를 원천징수하여 지급하는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서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일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할 경우 이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지급일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라면 해당 증빙으로 경비처리가 가능하고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다면 이체내역으로 증빙하여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권리금은 무형자산으로서 감가상각대상 자산이기 때문에 5년에 걸쳐 감가상각하여 비용처리를 해야 합니다.이상으로 권리금과 관련된 세무문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상가 양도 시 부가가치세 정리(포괄 양수도 포함)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오늘 포스팅에서는 상가 양도 시 부가가치세 정리와 포괄 양수도의 개념 및 적용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양도인 부가가치세 정리1. 일반과세자(원칙)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양도인은 전체 양도가액 중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을 안분 계산하여건물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합니다.이는 토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과세되지 않습니다.이때 매도 잔금을 수령하실 때 세금계산서를 건물가액의 10%에 대해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합니다.되도록이면 그 금액에 대해 계약서에 명시를 해놓게 되면 거래가 명확해지고 세무서에서도 파악이 쉬워질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추후 양수인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때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겁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은 제 블로그에 자세히 작성해놨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서비스의 모든 것(종이세금계산서양식/의무발행/발행방법/발행기간/홈택스)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금...blog.naver.com2. 간이과세자(예외)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일정 매출 규모 이하일 때 국가에서 부가가치세법상 혜택을 주는 소규모 사업자를 말합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상에서는 8,0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보게 되는데, 부동산임대업은 더 엄격합니다.부동산임대업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 이하이면서 지역별 기준 면적 및 공시지가 요건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간이과세자로 봅니다.이때의 기준은 아래 별표 2와 같습니다.첨부파일[별표 2] 부동산임대업기준(간이과세배제기준).pdf파일 다운로드이렇게 적용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연 임대료 4,8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양도할 때에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건물분 공급대가가 4,800만 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간이과세자이지만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하지만 일반과세자와 같이 건물분의 10%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는 혜택을 주는 소규모 사업자이기 때문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곱해서 과세합니다. 참고로 임대업의 부가가치율은 40%입니다.실제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는 금액은 건물분의 4%가 과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안 됩니다.양수인 부가가치세 정리양수인이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건물분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지급한 경우에는 양도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상가를 최초 구입한 시기에는 매출보다는 매입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환급이 발생하고 이를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양수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이와 다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국가의 혜택을 주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환급을 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도인의 요구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지급했어도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낸 경우라면 환급이 불가한 점 꼭 인지하시길 바랍니다.권리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의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신 후 건물분과 동일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신 후 동일하게 환급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권리금 관련한 세금, 원천징수는 제 블로그에 자세히 작성해놨으니 참고 바랍니다.권리금 세금 원천징수 계약서 세금계산서 정리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권리금과 관련된 세법 사항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권...blog.naver.com상가 양수도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밑에서 언급 드릴 포괄 양수도에 해당하지 않은 일반적인 상가 양수도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다. 부가가치세는 환급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환급되더라도 최장 6개월 이후에 되기도 하기 때문에 양수인의 경우에 자금 압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해 드리는 유의사항에 맞게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되도록이면 양수도로 인한 부가가치세액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체 양도가액에서 건물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줄이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로 적용받되 건물가액을 최대한 낮추는 쪽으로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시가로 산정한 안분 비율이 실무상 기준 시가에 따라 계산한 안분 비율과 30% 이상 차이가 나지 않는 선에서 건물가액을 최대한 낮춰준 후 그에 해당하는 비율, 금액을 계약서에 작성합니다. 세무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30%보다는 낮춰주는 것이 좋습니다.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계약서에 건물분과 토지분을 적고, 건물분의 10%를 명확히 적은 후 양도인이 양수인으로부터 받아 국가에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명확하게 계약서에 적는 것이 추후 분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포괄 양수도 정리포괄 양수도란 기존 사업에 대해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권리와 의무를 넘기는 것으로, 상호 간의 사업의 동질성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개념입니다.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도 아닙니다.포괄 양수도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사업장 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양도되어야 합니다.2개 이상의 사업 부문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일부의 사업 부문을 넘겨서 새로운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겸업 사업자(부동산임대업 및 기타 업종)이 부동산임대업 부문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사업장 전체가 넘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포괄 양수도로 볼 수 없습니다.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야 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미수금, 미지급금,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 건물은 모든 권리와 의무에서 제외를 시켜줍니다.2. 매매 당사자 모두 과세사업자이어야 합니다. 아래 예시는 1~3 요건이 모두 만족했을 때를 가정하여 정리했습니다.양도인양수인부가세 발생 여부일반 임대 사업자일반 임대 사업자포괄 양수도로서 부가세 면제일반 임대 사업자간이 임대 사업자부가세 과세간이 임대 사업자일반 임대 사업자포괄 양수도로서 부가세 면제간이 임대 사업자간이 임대 사업자포괄 양수도로서 부가세 면제업종이 같은 임대업 외 사업자업종이 같은 임대업 외 사업자포괄 양수도로서 부가세 면제업종이 다른 사업자업종이 다른 사업자부가세 과세3. 포괄 양수도 전후 상황이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개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업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경영 주체만 변경되어야 합니다.직원이 변경되거나 거래처가 변경되면 안 됩니다.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임대차계약에 대한 조건이 변경되면 포괄 양수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문의사항 있으시면 hwchoi1990@gmail.com이나 010-7667-8698로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상가 양도 시 부가가치세 정리(포괄 양수도 포함)재생0좋아요000:0000:06상가 양도 시 부가가치세 정리(포괄 양수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