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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구입 관련 종합소득세 문의

안녕하세요 개인이 상가 구매관련 문의 사항이 있어서 남깁니다. 참고로 저는 근로소득자이고 집이 2채있고 와이프 명의로 조그만 상가 1개 있습니다. 1. 상가의 담보대출로 발생하는 이자분은 손금 산입이 가능하죠? 2. 담보대출로 비용이 부족해서, 신용대출도 받으려고 하는데, 이부분에 대한 이자도 손금 산입이 가능할까요? 가능하기 위해서는 대출 신청시, 사업자 대출로 신청해야하나요? 3. 저같은경우 23년분에대해 24년1월에 근로소득 연말정산하고, 24 5월에 종합소득세 추가로 신고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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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가건물의 담보대출이자비용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2. 사업과 관련된 대출의 이자비용만 공제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신용대출은 사실상 사업과의 관련성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므로, 담보대출 이자비용이나 사업자 전용 대출 이자비용에 대해서만 공제받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만약, 일반적인 신용대출 이자를 경비처리할 경우, 추후 세무서에서 사업관련성 소명요구시 합리적인 대응은 어려울 것입니다. 3.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2023년도에 근로소득과 임대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상가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1월과 7월에, 간이과세자는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02-6403-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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