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7

개인사업자 사무실 비용(월세,이자) 경비처리 문의

개인사업자 주소지가 아래와 같을 경우 종소세 신고시 경비처리 가능 문의입니다 1. 거주용 아파트 월세에서 사업할 경우 - 임차인(월세) 계약자는 개인(사업자 아님) - 통신판매업 개인사업자 주소등록 완료 - 사무실 공간으로 방1개 면적에 대한 월세 비용만 산정(전체면적 중 1/4) 2. 오피스텔 매입 해서 사업할 경우 - 개인명의 매입, 비주택 담보대출(개인명의대출) - 개인사업자로 임차 계약서 작성 후 사업지 주소등록 - 전입신고 안함, 건물용 보유세 납부 - 매입비용에 대한 전체 이자비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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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거주용 아파트 월세 사업 답변) 개인명의로 아파트를 계약하시고 해당 주소지에 사업자등록 후 이용하실 경우 해당 공간을 "실제로 사업장으로 이용" 하고 계신 다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 말씀처럼 아파트 면적의 일부분을 사업장으로 이용하고 월세의 일정 부분만을 비용처리하기 위해서는 해당 내용이 임대차계약서 등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이후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하여 사업의 비용처리는 가능하더라도 주택임대는 면세사업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합니다. 2. 오피스텔 매입 이후 사업 답변) 담보대출을 통해 "사업장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매입하실 경우 해당 담보대출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은 사업 영위를 위해서 발생한 비용이므로 이후 비용처리가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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