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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7
개인사업자 사무실 비용(월세,이자) 경비처리 문의
개인사업자 주소지가 아래와 같을 경우 종소세 신고시 경비처리 가능 문의입니다
1. 거주용 아파트 월세에서 사업할 경우
- 임차인(월세) 계약자는 개인(사업자 아님)
- 통신판매업 개인사업자 주소등록 완료
- 사무실 공간으로 방1개 면적에 대한 월세 비용만 산정(전체면적 중 1/4)
2. 오피스텔 매입 해서 사업할 경우
- 개인명의 매입, 비주택 담보대출(개인명의대출)
- 개인사업자로 임차 계약서 작성 후 사업지 주소등록
- 전입신고 안함, 건물용 보유세 납부
- 매입비용에 대한 전체 이자비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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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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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거주용 아파트 월세 사업
답변) 개인명의로 아파트를 계약하시고 해당 주소지에 사업자등록 후 이용하실 경우 해당 공간을 "실제로 사업장으로 이용" 하고 계신 다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 말씀처럼 아파트 면적의 일부분을 사업장으로 이용하고 월세의 일정 부분만을 비용처리하기 위해서는 해당 내용이 임대차계약서 등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이후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하여 사업의 비용처리는 가능하더라도 주택임대는 면세사업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합니다.
2. 오피스텔 매입 이후 사업
답변) 담보대출을 통해 "사업장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매입하실 경우
해당 담보대출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은 사업 영위를 위해서 발생한 비용이므로 이후 비용처리가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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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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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 질의(경비처리 관련 건)
1. 원칙적으로 사업과 직접 관련된 대출이자비용만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배우자가 단순히 해당 오피스텔을 담보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이자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이자비용은 남편분의 오피스텔 임대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사업상 경비로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2. 임대소득 이외의 타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수수료는 부담이 되지는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문의가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인세
상가 구입후 법인 주소를 구입한 상가로 변경한뒤 월세를 비용처리 할수있나요?
법인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시는 경우에는 비용처리가 불가능 합니다.
개인명의로 구입하신뒤 임대사업자를 내시고 법인에 시세대로 월세계약을 맺는다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임대사업자 사업주가 직접 사무실을 쓸 경우 비용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이 본인에게 임대사업은 할 수 없습니다. 임대사업자로 우선 사업자등록 후 추후 실제로 사용하려는 사업자로 업종을 정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실제로 사용하려는 사업장이 일반사업자이며 과세대상이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법인 상가사무실 월세계약 부가세/종소세 문의드립니다.
적격증빙이 누락되었지만 실제로 지급한 경우는 법인세 신고시 임차료 항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 매입세금계산서 무수취 가산세 등은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사업장 비치용도로 그림구입시 부가세 및 경비처리 가능여부
1. 미술품의 경우 거래단위별로 1천만원 이하의 미술품이며 개인소장용도가 아닌 여러사람이 볼 수 있는 사무실, 복도 등에 전시해둔다면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2. 부가가치세는 창작품의 거래에서는 부과되지 않지만 이를 거래하는 중개수수료가 있을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며 매입세액공제가 됩니다. 경비처리는 구입부분을 소모품비나 장식물 혹은 비품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 전문가
모두보기강성호 세무사
항상 대표님의 입장에서 세금 신고하는 대신세무회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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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양도소득세
[양도세/임대사업자 - 대출 이자비용] 개인사업자, 임대사업자, 필요경비, 담보대출 (by 상가,주택임대/세무기장/기장료/세무기장료/부산세무사)
들어가며,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개인사업자가 상가나 오피스텔 또는 주택을 매입할 때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관련된 이자비용이 필요경비 등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사업소득의 계산시,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법인의 경우,대출이 발생한다면 법인명의로 이루어지므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인정이 됩니다.개인의 경우는 대출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된건지, 사업자금으로 사용이 된건지 불분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법에는 대출이 사업에 직접 사용된 경우라면 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즉,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차입금이 사용(사업무관 자산취득, 가사경비 등)된다면 이는 필요경비로 인정이 안된다는 것입니다.단, 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본인이 입증을 해야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13.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사업용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 이자는자본적지출로 취득가액에 가산됩니다부동산임대업용 건물이나 기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하거나 매입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대출에 대한 이자는 취득원가에 가산됩니다. 즉, 결과적으로 건축물분관련 취득 이자비용은 감가상각 기간동안 비용화가 됩니다.만약, 사업용 자산을 취득한 이후에도 대출이 남아 있다면 이에 대한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이 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제75조(건설자금의 이자계산)①법 제33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해당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이라 한다)에 소요된 차입금(자산의 건설에 소요되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또는 지출금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완불한 날까지로 하되, 대금을 완불하기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제공한 경우에는 그 제공한 날까지로 한다)이를 자본적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지출금액에서 이를 차감한다.③차입한 건설자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이를 필요경비로 한다.④ 차입한 건설자금의 연체로 발생한 이자를 원본에 더한 경우 그 더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자본적 지출로 하고 그 원본에 더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한다.⑤건설자금의 명목으로 차입한 것으로서그 건설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본적 지출 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법 제33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이자는 자본적 지출 또는 필요경비로 계산하지 아니한다.채권자 불분명이자나초과인출금에대한 이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간혹 사채업자를 통하거나 상호간에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도 안하기로 하는 등으로 인한 채권자가 확인이 어려운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비용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76조(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법 제33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이자(알선수수료, 사례금 등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차입금을 차입하고 지급하는 금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지급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그 거주사실등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을 변제받은 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채권자의 소재 및 성명을 확인할 수 없는 차입금2. 채권자의 능력 및 자산상태로 보아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차입금3. 채권자와의 금전거래사실 및거래내용이 불분명한 차입금추가적으로, 초과인출금에 대한 차입금의 이자비용도 가사관련 비용으로 보아 인정되지 않습니다.즉, 사업용자산보다 부채가 더 큰 경우에 그 부채에 대한 이자분은 필요경비로 보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제61조(가사관련비등)①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양도세 계산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이 안됩니다주택이나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업용 자산인 경우 취득가액에 포함이 되나양도소득세 계산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즉,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 이자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해당 이자비용은 상각기간에 걸쳐 비용화가 될 수 있으나 이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 계산시에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종종 이를 헷갈려하시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양도, 심사-양도-2020-0075, 2021.04.06[ 제 목 ]건설자금이자는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음[ 요 지 ]소득세법상 열거된 필요경비 규정,대출금 아닌 금원으로 양도자산을 취득한 자와의 형평 등에 비추어건설자금이자는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없음양도, 사전-2014-법령해석재산-21894, 2015.02.25[ 요 지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건설자금이자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며,가전제품 구입비용은 주택임대사업을 위한 것이므로 건물의 자본적지출액 등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고,일괄 양도시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구분가능한 경우 전체 양도가액에서 이를 제외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정리하면,이상 상가, 오피스텔, 주택의 매입이나 건설에 소요된 이자비용의 처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원칙적으로 이자비용은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비용 인정이 되며, 취득이나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가산되고 완공 후에도 비용 인정이 됩니다.단, 업무무관자산 취득이나 초과인출금 및 채권자불분명이자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특히, 해당 부동산을 처분할 때양도세 계산시에는 이자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by 상가,주택임대/세무기장/기장료/세무기장료/부산세무사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⑦종합소득세 경비처리 항목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사업과 관련하여 경비처리가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인건비인건비에 해당하는 급여(부정기적 상여 포함) 및 퇴직금 등은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 본인에 대한 인건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퇴직연금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하지 않아도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공과금사무실 전기세, 통신비, 수도요금 등 사업을 영위하면서 들어가는 공과금은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비용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하는 점을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3. 접대비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할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인 접대비는 1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간이 영수증으로 증빙이 가능하며 1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다만, 경조사비의 경우에는 건당 20만원 이하까지 적격증빙 없이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4. 기부금기부금의 종류로는 법정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지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이 있는데요. 해당 기부금을 지출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절세가 가능합니다. 특히, 정치자금기부금과 같은 경우에는 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반드시 법인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5. 대출 이자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거의 필수적으로 대출을 하게 되죠. 대출금과 관련하여 이자가 발생하게 되는데, 해당 이자 또한 필요경비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상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초과인출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업용 자산과 부채의 비율을 잘 조정하여야 합니다.적격증빙을 발급할 수 없는 비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어떠한 방법을 통해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이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통해 세무상 확인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경비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지급자(원천징수의무자)가 일정 금액을 원천징수 한 뒤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됩니다.지금까지 경비처리가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외에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하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을 줄여줄 수 있으니 항상 지출과 관련된 자료를 챙기시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웹툰/웹소설 작가, 에이전시의 세금과 절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간만의 포스팅으로 인사드립니다.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세무사 사무실의 가장 바쁜 시즌이라 포스팅을 거의 올리지 못했네요.요즘에 웹툰과 웹소설의 인기가 날로 올라가고 있죠.특히 웹툰, 웹소설을 기반으로 한 영화, 드라마, 웹소설의 웹툰화 등이 잦아지면서웹툰, 웹소설 IP를 확보하기 위한 플랫폼 들의 경쟁도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제가 어렸을 때는 웹툰이 아닌 출판만화, 그리고 웹소설이 아닌 대여점을 중심으로한 판타지 소설과 무협소설이 대세였는데 이제는 이런 소설들은 종이책은 없고, 웹소설도 거의 문피아 쪽만이 살아남은 거 같네요.비단 웹툰, 웹소설만이 아니라 작가라 불리는 분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장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예를 들어 일러스트레이터 분들의 경우 취업 외에도 외주활동이나 커미션 등으로 부수익을 얻는 분들이 계시고후원계좌를 열어서 국내외로부터 후원을 받고 작품을 내는 경우도 있으니까요.그렇지만 오늘은 가장 메인스트림인 웹툰과 웹소설, 그리고 출판사와 에이전시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가능한 복잡한 법령은 가능하면 이야기하지 않고 편하게 이야기 하듯 써내려 가도록 하겠습니다.제가 아직 5월의 후유증이 안가신 것도 있고;;읽는 분들도 사실 복잡한 세법을 공부해서 여기 오시는 것은 아니니까요.1. 웹툰작가와 웹소설 작가의 세금 작가분들이 작품활동을 시작하면 가장 주요한 관심사는 뭘까요.당연히 수익창출입니다. 수익창출은 결국 데뷔하는 거죠.웹소설 작가는 소위 '글먹'이 가능한 수준까지 작품이 흥행하는 것을 바라고웹툰 작가는 메이저 플랫폼으로부터 컨택을 받고 연재 시작이 되는 것을 바랍니다.물론 모든 작가들이 네카오에 입성할 순 없지만, 어찌되었든 이 업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입니다.대부분 '세금? 돈을 벌어야 세금을 내지! 지금 돈을 못 벌고 있는데 세금은 무슨 세금...' 보통 그렇습니다.그리고 다행히도(?) 대부분의 작가분들은 초기엔 세금의 문제에서 매우 자유롭습니다.작가들의 수입은 프리랜서와 같이 인적용역으로 취급됩니다.쉽게 말해 사업자등록을 내고 사업을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작가가 몸을 갈아넣어 짜낸 작품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것이기에부가가치세 문제가 없습니다. 화실을 임차하고, 어시를 고용하고,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이슈가 있겠지만...대부분 작가분들의 스타트는 나홀로 집필과 창작이니까요.따라서 부가가치세 이슈가 없는 인적용역 소득만 발생하고소득세의 경우는 고료를 주거나 월급을 주거나 하는 곳에서 3.3%로 지급을 해주는데대부분의 작가분들은 1~2년차까지는 단순경비율이란 것으로 신고가 가능한 수준입니다. 쉽게 말해, 영세한 프리랜서에 대해서는 작가분들이 별도의 장부작성을 하지 않아도 국가에서 일정 %를 경비로 추계인정해준다는 것입니다.이 분들은 5월달에 나라에서 소득세 안내문을 보내주는데, 거기에 '단순경비율' 대상자로 기재가 되어있기에 큰 고민하실 필요가 없죠.그러면 언제 세금 문제가 생기냐?문제는 행복한 고민이(?) 시작될 때 발생합니다.웹소설 작가로서 글먹을 넘어 소위 '월천킥'을 찍거나웹툰 데뷔를 했는데 네웹 카카페 입성을 하거나 레진 상위권에 진입하거나 해서 미리보기 수익 등으로 대박이 터졌거나 할 때죠.그래도 이때 고민을 하면 빠른편입니다.문제는 다음 해 5월까지 아무 고민 없이 있다가 소득세 안내문을 받아보고서 준비하는 경우죠.단순경비율 적용도 되지 않고, 소득은 확 늘어나있고.스토리 작가나 펜선 작가, 밑색 작가한테 인건비 준 것도 있었는데 이거 세무처리도 안해놓고세금은 어떻게 줄이지? 아, 당장 내일 마감인데. 세이브 원고도 없는데! 부가가치세부터 소득세 까지 검토할 부분도, 절세할 부분도 많지만하루아침에 이게 다 준비되는게 아니라 5월 중순부터 이걸 준비하고자 하면 사실 좀 늦습니다.다만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앞으로 절세를 어떻게 할지' 다음부터 미리 준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죠.위에서도 살펴본 것처럼1. 부가가치세 면세로 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은 최소화하고2. 동시에 소득세 역시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3. 프로그램 사용료, 문구류, 인건비 (어시/스토리작가 등)등에 대한 세무처리를 하여 비용이 새지 않게 관리하고4. 궁극적으로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수익창출 수단을 다각화하거나, 법인 전환을 하거나 등등의 방법이 그렇습니다.이 부분은 작가분들에 따라 적용가능한 분들이 있고 아닌 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담 후에 개별안내를 해드리긴 합니다.(된다 안된다를 검토 하면, 그 후에 작가분들이 한다 안한다를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니까요)왜 그런고 하니...어떤 분들은 세금 그냥 낼테니 이대로 하시겠다고 하시거든요.그런데요.저도 이해합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프리랜서처럼 그냥 정산해주는 것 받고, 세금신고할 때만 세무대리인 쓰면 비록 세금은 많이 나오더라도 신경 쓸 부분이 크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의사결정을 내리려면 누군가의 조언이 필요하죠.따라서 '아, 이제 수익도 좀 생기는데 세금 같은 것도 미리 준비해야 하나?' 싶을 때는 한번 세무사에게 상담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연락하실 곳이 없다. 세무사가 너무 많아서 잘 모르겠다. 그러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간단한 상담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2. 웹툰/웹소설 에이전시의 세금위의 경우는 작가가 다이렉트로 플랫폼에 연재를 하는 경우인데요즘은 그 빈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작가 입장에선 에이전시를 거치지 않고 혼자서 다 수익을 받고그림 작가/스토리 작가/어시들에게 인건비 등을 지급하는 것이 제일 좋죠.중간에 떨어져나가는 수수료나 MG나 RS가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최근에는 에이전시를 통한 작품 연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일종의 매니지먼트처럼 작품의 연재까지 이뤄지는 모든 과정을 에이전시가 도맡아서 하고작가들은 에이전시에 소속되어 일정한 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것이죠.작가 입장에서도, 에이전시 입장에서도 서로 장단점이 있고그렇기에 상생하는 것이지만, 세무사인 제가 그 면면을 완벽히 알 수는 없으니 대충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아무튼 에이전시의 세금도 기본 골자는 개인사업자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여기서도 큰 이슈는 부가가치세 면세냐 과세냐가 될 것이구요.그리고 창업과 관련한 세금감면 혜택을 볼 수 있느냐가 될 것이고업계 특성상 작가분들은 프리랜서처럼 활동하지만, 내부지원을 맡고 있는 PD들은 4대보험 등이 들어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4대보험 절감, 근로자 채용에 따른 세금공제 및 지원금 제도를 검토해야겠습니다.에이전시를 하는 분들은 사업자등록을 낼 때도 신중히 내셔야 하는데요출판사 신고를 하지 않고도 낼 수 있는 기타서비스업으로 무턱대고 사업자등록만 낼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이라는 큰 혜택을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일단 출판사를 내는 방법은 다음의 포스팅을 보시면 되고출판사 신고와 출판업 세금 및 세무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출판업 세금과 세무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도록 ...blog.naver.com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해당 포스팅을 보시면 됩니다.창업중소기업,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알아보기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지나니 정말 2019년도 마지막이란 기분이...blog.naver.com3. 전자출판물 면세를 적용받으려면 ISBN이 사실상 필수프리랜서처럼 활동하는 작가분들은 애초부터 면세니까 상관이 없는데작가가 사업자등록을 내고 스튜디오와 같은 형태 (화실, 스튜디오, 어시스턴트 고용)라면 원칙적으로 작품에 대한 수익은 과세사업입니다. 인적, 물적요건이 없는 프리랜서만 부가세 면세이구요.그래서 하는 것이 출판사 설립을 통해서 작품에 면세를 받는 것인데,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부가가치세법 상 전자출판물의 면세요건이 있습니다.여기서 가, 나 항목은 큰 문제가 안되는데 다.자료번호가 중요합니다.콘텐츠 식별체계 또는 국제표준자료번호인데요, 즉 ISBN입니다.가~다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 부분이구요.이 부분은 개인사업자든 에이전시든 똑같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출판업으로 사업자를 냈으니 부가가치세 면세다라고 생각하면큰일이 날 수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해당 포스팅과 관련한 상담이나 기장문의는 언제든 환영입니다.TEL. 02-6925-2370MOBILE. 010-5756-2370
종합소득세
유튜버 등 미디어콘텐츠창작, 유튜브 매출
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오늘은 유튜버 등 미디어콘텐츠창작, 즉 유튜브 '매출'신고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유튜버란'유튜버(Youtuber)란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에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동영상을 올려 수익을 올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유튜버는 구글 계정만 있다면 누구나 될 수 있으며 그렇기에 누구나 광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최근에 그 동안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많은 유튜버들이 세무조사를 받고 어마어마한 세금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유튜버분들은 세금 문제에 대해 공부하고, 어렵다면 반드시 세무사에게 대행을 맡겨야 하는 시기가 도래하였습니다.'미디어콘텐츠창작업이란', 사업자등록먼저 유튜브 수입을 적절하게 신고하려면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합니다.유튜버 등 새로운 호황업종이 생기면서 국세청은 2019.09.01에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이라는 업종을 신설하였습니다.유튜버가 낼 수 있는 사업자코드는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① 정보통신업(미디어콘텐츠 창작업)* 업종코드 - 921505* 유형 - 과세(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적용범위 및 의미 - 인적 또는 물적시설을 갖추고(직원이 있거나, 사무실이 있는 경우)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컨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시청자에게 유통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 주의점 - 부가가치세법에 해당되는 사업자이기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합니다.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 중에 선택할 수 있기에 초기투자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부분을고려하거나 세무사와 상의하여 사업자를 내시는 것이 좋은 판단입니다.②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업)* 업종코드 - 940306* 유형 - 면세* 적용범위 및 의미 - 인적 또는 물적시설 없이(직원 X, 사무실 X)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컨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시청자에게 유통함으로서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 주의점 - 면세사업자이기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는 하지않습니다.다만 그렇기에 초기투자비용에 대한 환급이 불가능하고, 중간결산을 하지 않는 경우예상치 못한 종합소득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미디어콘텐츠 창작업'의 경우 법률상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는 업종이기에 사업자등록할 때 따로 가져가야할 구청서류는 없습니다.따라서 다음의 서류와 함께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사업자등록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세무서에서 작성* 임대차계약서(자가의 경우 필요 X)* 대표자 신분증사업자등록은 세무사에게 맡겨주셔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구름세무회계는 사업자등록대리도 가능합니다.'미디어콘텐츠창작업' 매출관련 세금이슈①유튜버의 수입형태* 유튜브 광고수익(구글 애드센스)유튜버의 주 수익원은 광고수익입니다. 유튜브 이용자들은 무료로 플랫폼을 이용하는 대신에 광고를 시청하게 되며광고주는 이에 따른 광고비를 지불합니다. 지불된 광고비는 창작자(유튜버)가 55%, 구글이 45%를 각각 배분하여가져갑니다.이렇게 얻는 광고수익은 2가지 형태로 유튜버의 소득으로 잡혀 신고방법이 달라집니다.㉠ 유튜브와 직접 계약 시유튜브와 직접 계약한 유튜버는 직접 제작한 영상을 업로드하여 광고수익을 얻게 됩니다. 이 때 유튜버는 55%, 구글은 45%로 수익이 배분됩니다. 따라서 유튜버는 사업자등록을 진행해야 하며, 과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해야하고, 면세사업자라면 사업장현황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MCN과 대리 계약 시MCN(다중 채널 네트워크)은 유튜브, 트위터 등 동영상 사이트에서 크리에이터 대신 저작권 등 관리 업무를 대신 처리하는 '기획사'로서 유튜버가 MCN과 계약해서 소득을 분배받는 경우에는 3.3%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진행됩니다.'미디어콘텐츠창작업' 매입관련 세금이슈① 인건비 및 영상 제작 수수료 등'미디어콘텐츠창작업'의 경우 서비스업종이기에 관리, 영상 제작등에 드는 수수료 및 인건비가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곤 합니다. 따라서 인건비 신고를 누락하거나 간과하시면 장부 상 비용이 부족하여 종합소득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또한 인건비 신고의 시기를 놓치게 되면 비용처리를 받기 어려울 뿐더러 비용처리를 받게되더라도 신고누락으로 인한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일반적으로 매니저를 제외한 영상제작 인원들은 흔히 아시는 3.3%만 떼고 지급하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의 형식으로 지급하시게 됩니다. 지급 후에는 반드시 원천세 신고라는 절차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거쳐야 합니다.매니저의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여야합니다. 이 경우 또한 원천세 신고 및 4대보험 가입절차를 밟고, 급여명세서를 근로자에게 발급해주셔야 합니다.② 콘텐츠 촬영 소품 및 각종 수수료유튜버는 촬영 소품 또는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실현시킬 소모품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게임유튜버'의 경우에는 게임을 다운받는 수수료, 게임을 돌릴 수 있는 게임장비 등이 비용이 되며, '체험유튜버', '먹방유튜버'의 경우에는 각각 '체험비', '식비'등이 적절하게 비용처리되어야합니다.다만 이것이 적정선을 지키지못하고, 너무 개인적인 것들까지 들어가게되다면 신용카드 과다공제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사와 상의 후에 공제 넣는것을 추천드립니다.'미디어콘텐츠창작업' 세금신고 시 팁'미디어콘텐츠창작업'의 경우 유튜버의 개인역량이 기반이 되어 매출이 나오는 업종이기에 사실 매입으로 잡힐만 한 부분이 많이 없습니다. 많은 세무사님들은 인건비 신고만을 기초로 세우고 컨설팅을 진행합니다.하지만 제 생각에 해당 업종은 반기결산 등을 통해 미리 세금을 안내받고, 비용이 부족하면 미리 전략을 세워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소득세
법인세
[아트딜러와 갤러리편] 5. 갤러리의 비용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법인세, 소득세) ① 서론
(1) 서론지금까지 프리랜서 아트딜러와 갤러리스트 등의 소득세와 프리랜서 인적용역 부가가치세 면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프리랜서 규모를 뛰어넘는 미술품 도소매 개인/법인 사업자, 개인/법인 갤러리에 대해 알아봅니다. 그 중에서도 갤러리를 운영하면서 쓰는 비용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을 전제로 설명하지만, 프리랜서 아닌 개인 사업자에게도 통용되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 장에서 나오는 ‘익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으로, ‘손금’은 ‘필요경비’로, ‘각 사업연도 소득’은 ‘사업소득금액’으로 바꿔 읽어도 됩니다.기초다지기편의 법인세법 익금 규정과 손금 규정을 비교해보면 중요한 특징이 눈에 띕니다. 익금은 법인에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모두 익금으로 하지, 사업관련성은 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손비는 익금과 달리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하여야 하고 (사업관련),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통상성),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수익관련)이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제2항) 즉 법인세법상의 손금은 ”사업관련성과 통상성을 동시에 갖춘 것” 또는 ”수익관련성의 요건을 갖춘 것”입니다. (서울고법2011누1421)왜 손금에 대해서만 이렇게 범위를 좁히고 있을까요?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을 줄이고 결국 법인세 절감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손금의 크기를 무한정 늘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반대로 익금은 납세자가 무한정 줄이고 싶은 대상입니다. 세법에서는 반대로 손금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익금에 대해서는 범위를 가능한 한 넓혀 납세자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그런데 경제적 이익은 모두 익금이다 보니, 현실에서 익금 여부는 비교적 명백합니다. 그래서 매출을 누락하지 않는 이상 익금을 줄일 여지는 없습니다. 기껏해야 귀속시기를 조절하는 정도입니다. 반대로 손금에서 말하는 사업관련성이나 통상성, 수익관련성은 모호한 개념이기 때문에, 손금인지 아닌지 사람마다 시각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은 어떻게 하면 손금을 더 많이 인정받아 법인세를 줄일지에 몰두합니다. 개인 사업자이면 필요경비를 많이 인정받고자 합니다.세법의 취지도 이해가 갑니다. 사업과 관련 없고 수익과 관련 없는 지출은 결국 회사를 위태롭게 하고, 피해자를 만들어냅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지출이 아니라면, 사회질서를 흔들리게 합니다. 가령 거래를 성사시키려고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경우, 이는 사업관련성, 수익관련성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지출이 아니므로 손비가 될 수 없습니다.법인세법에서는 여러 조항에 걸쳐 사업관련성, 통상성, 수익관련성이 없는 손금, 그 밖에 정책적 목적상 필요한 것들을 [손금불산입]으로 재차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미술품 도소매업과 관련된 손금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수원지법2017구합67774, 2018.02.13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그 형태·액수·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09.11.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참조).(생략) ⑥신AA도 세무조사시 ‘WWW의 직원 김BB, 이CC에게 공여할 뇌물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가공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이 발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설령 원고가 부득이하게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각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매입세액의 공제를 할 수 없고, 이러한 가공의 거래를 통해 원고들의 순자산이 감소된 것이 아니므로 그 금액을 손금으로 볼 수 없으며, 원고들이 WWW의 직원들에게 지급한 리베이트는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라고 할 수는 없기에 손금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인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조심2016서311, 2016.08.03[청구법인 주장](6)(쟁점①-6광고선전비) 청구법인은 2011년 광고 목적으로 ○○을 구입하였다. ○○은 ○○ 회장의 작품으로서 분량은 4박스이고 박스당 총 160여 점의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처분청은 해당 작품이 ○○이라는 이유만으로 실물의 존재 여부와 관련 없이 업무와 무관하게 ○○ 회장에게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판단하였지만, 동 작품은 거래처에 선물하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이고 저렴한 가격에 구매한 것으로 일부는 회사의 미관과 업무 능률 차원에서 액자화하여 복도 혹은 사무실에 걸어 두었다.(7)(쟁점②고가매입액)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구입한 사진작품에 대해서 고가로 매입하였다 하여 그 시가 초과분에 대해서 소득 처분을 하였으나, 시가를 어떤 것으로 보았는지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과세하였다.[처분청 의견](6)(쟁점①-6광고선전비) 청구법인이 ○○ 구입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인지를 입증해야 하는 것이나, 아무런 근거 없이 ○○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한 것이라는 주장과 ○○ 일부(1SET)만을 환경미화 목적에 사용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의 요건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 4SET 중 3SET는 장기간 미사용상태로 보관한 것으로 보아 ○○을 어떤 구체적 목적을 가지고 구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의 해외전시회 비용마련을 위해 경제적 합리성 없이 구매한 것에 불과하다.(7)(쟁점②고가매입액)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의 사진작품에 대한 시가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 사진의 시가에 대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조사청은 부득이 ○○ 작품의 거래경위, 가격결정 구조 등에 대하여 ㈜○○의 대표이사, 직원 등을 조사하면서 확인할 수밖에 없었고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의 해외전시회 비용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 사진을 고가매입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사실관계 및 판단]쟁점광고선전비와 관련하여, ○○의 사진첩인 ○○은 ○○이 ○○으로부터 ○○에 국내로 수입하여 ㈜○○를 통해 ○○ 관련 계열법인과 신도들에게 ○○에 판매되었으며, 청구법인은 ㈜○○로부터 ○○ 4SET를 구입하여 1SET는 복도나 사무실에 걸어두었고, 3SET는 장기간 미사용상태로 보관하는 등 청구법인이 구체적 목적을 가지고 ○○을 구매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쟁점광고선전비를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통상적 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중략)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의 사진작품에 대한 시가의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전문가의 감정을 통해 ○○ 및 사진작품의 ‘재취득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전문가 6인으로 두 개의 팀을 구성하여 ㈜○○ 안성창고에서 연구소의 실무자를 동참시켜 실사를 통한 감정을 실시하였고, 두 팀의 평균가격을 시가로 산정하는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산출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해설]법인은 미술 관련 사업을 하는 회사가 아니었는데, 회장님의 작품을 사들였습니다. 법인은 거래처 선물용으로 지출한 광고선전비였고, 가액도 적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세청은 4박스를 사놓고 1박스만 사용한 점, 판매대행사의 진술을 토대로, 사업과 관련 없이 회장님 전시회 비용을 마련해주기 위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판결에서는 사업관련성이 없다 보고 손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