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1

이미 퇴사처리된 직원의 요양급여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및 적격증빙

 법인회사입니다. 직원 한명이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해 치료를 했었고(산재처리x) 현재는 퇴사처리가 완료된 상황인데 뒤늦게 이의 제기를 해와 합의금조로 3개월 급여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퇴사를 한 상황이다보니 근로소득 처리는 힘든 상황인데 이런 경우 원천징수 의무(기타소득 등)가 있을까요? 또는 증빙은 어떤것을 챙겨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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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든지 사업소득(3.3%)로 원천징수하든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일시우발적 소득이면 기타소득으로 계속반복적 소득이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세요.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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