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4

배달 전문점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

2022년 2월 달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내며 음식 배달 전문점으로 오픈하였습니다. 현재 한달 매출은 2천만원 정도 나오고 있고 다른 지출도 많이 있지만 계산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알아보니 매출로 인해 1년뒤 일반과세자로 바뀐다고 하여 미리 준비하기 위해 전문가에게 맡기는게 좋을거 같아 문의 하게 되었습니다 첫 부과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 날짜와 준비는 미리 어떻게 하면되는지와 비용 기장비는 얼마인지 세세하게 문의드립니다 !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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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더블유케이 세무회계 이원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신고일자 (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이므로 23년1월에 첫 신고입니다. (대상기간 : 22년2월~12월) (2) 종합소득세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여부에 상관없이, 23년5월 입니다.(대상기간 : 22년2월~12월) 2. 세무관련 준비 (1) 인테리어, 각종 비품(냉장고 등 100만원 이상 물품) 인테리어 또는 각종 비품에 지출하신 금액이 1천만원 이상 지출하신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보다 일반과세자 유리 할 수있습니다. 조기환급의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만 가능합니다. (2) 인건비(급여) 신고 현재 월매출이 2천만원 정도이시고, 말씀하신 업종이시면 직원이 있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매달 인건비 신고를 하셔야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정상적으로 비용처리 됩니다. (현재 매출금액과 예상되는 1년 매출금액 정도라면 간이과세자 여부와는 상관없이 인건비 신고는 꼭 하셔야 됩니다.) 혹시나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고계시다면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3) 각종 지출에 대한 적격증빙 확보 처음 사업을 하시면 지출은 많으신데 막상 세금신고시에 비용처리가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법에서는 적격증빙이라고하여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비용처리를 위해 필요한 영수증이 별도로 규정되어있습니다. 현재 매출액이 큰 편이시니 꼭 적격증빙을 챙기겨서 비용처리하셔야지 세금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4) 신규사업자에 대한 지원금 또는 혜택 일정 요건을 충족하시는 경우에는 신규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 혜택 등이 있습니다. 꼭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3. 세무대행 수수료 매달 10만원의 기장료와 예상되는 매출액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 50만원의 조정 수수료가 발생하리라고 예상됩니다. 말씀해주신 매출액 정도면 세무전문가에게 맡기시는게 유리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말씀해주시면 보다 도움되는 정보 안내드릴 수 있으니 궁금한게 있으시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리 세무회계 조유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첫 부가세 신고 - 23.01.25 까지 신고 : 2022년도 전체 매출에 대해 간이 과세로 신고 합니다. 2) 첫 종합소득세 신고 - 23.05.31 까지 신고 : 2022년도 전체 소득에 대해 신고합니다. 3) 2023년도 부터는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셔서 상반기 (~23.07.25), 하반기 (~24.01.25) 두 번 부가세 신고가 진행 됩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는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모두 5/31까지 매년 한 번씩만 신고 합니다. ※ 매월 기장료 : 직원이 있는 경우 110,000 원(vat 포함) 이며 다음의 항목이 포함 됩니다. - 4대 보험 관리, 직원 급여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 - 부가세 신고 - 기타 세금 관련 상담 ※ 매출에 따라 결산 조정료가 연 1회 (개인사업자 5월) 추가 발생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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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세 신고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사업자지출증빙용)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 부가세 신고가 제대로 되었다면 80%는 준비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인건비 신고는 매월 원천세 및 지급명세서제출하세요. 기타 건당 3만원 미만의 소액지출은 간이영수증으로 입증가능합니다. 기장료는 월 10만원(부가세 별도) 5월 결산 및 세무조정료는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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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율세무회계 정지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22년 기준 간이과세자로 창업하신 경우 첫 부가세 신고기한은 23.01.25 까지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2022년 1년 간의 총 매출액을 가지고 간이과세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 2022년 1년 치 소득을 모아서 다음 해 2023년 05월 31일 까지 신고 및 납부 진행하시면 됩니다. 3. 추가로 해당 매출액 수준의 경우 2023년 부터는 일반과세자로 변경 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3년의 경우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부가세 신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4.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절세를 위해 홈택스 신용카드 등록, 매입 시 각종 증빙 잘 수취하시길 바랍니다. 5. 기장료의 경우 인건비 여부 , 업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세무 사무실 마다 차이가 있게 청구드릴 것 같습니다만, 110,000원 정도 보통의 사무실은 청구 드릴 것 같습니다. (1년에 한번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출액에 따라 결산조정료는 별도 청구드립니다. ) 6. 음식점의 경우 각종 세법에서 정한 감면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순 기장 업무 뿐만 아니라 감면적용 도 검토해 주시는 세무사님을 잘 비교해보셔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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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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