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38 저도 궁금해요!
07-21
이미 퇴사처리된 직원의 요양급여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및 적격증빙
법인회사입니다.
직원 한명이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해 치료를 했었고(산재처리x) 현재는
퇴사처리가 완료된 상황인데
뒤늦게 이의 제기를 해와 합의금조로 3개월 급여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퇴사를 한 상황이다보니 근로소득 처리는 힘든 상황인데
이런 경우 원천징수 의무(기타소득 등)가 있을까요?
또는 증빙은 어떤것을 챙겨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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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든지 사업소득(3.3%)로 원천징수하든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일시우발적 소득이면 기타소득으로 계속반복적 소득이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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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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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종합소득세
배달 전문점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
1. 신고일자
(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이므로 23년1월에 첫 신고입니다. (대상기간 : 22년2월~12월)
(2) 종합소득세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여부에 상관없이, 23년5월 입니다.(대상기간 : 22년2월~12월)
2. 세무관련 준비
(1) 인테리어, 각종 비품(냉장고 등 100만원 이상 물품)
인테리어 또는 각종 비품에 지출하신 금액이 1천만원 이상 지출하신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보다
일반과세자 유리 할 수있습니다. 조기환급의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만 가능합니다.
(2) 인건비(급여) 신고
현재 월매출이 2천만원 정도이시고, 말씀하신 업종이시면 직원이 있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매달 인건비 신고를 하셔야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정상적으로 비용처리 됩니다.
(현재 매출금액과 예상되는 1년 매출금액 정도라면 간이과세자 여부와는 상관없이 인건비 신고는 꼭 하셔야 됩니다.)
혹시나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고계시다면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3) 각종 지출에 대한 적격증빙 확보
처음 사업을 하시면 지출은 많으신데 막상 세금신고시에 비용처리가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법에서는 적격증빙이라고하여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비용처리를 위해 필요한 영수증이 별도로 규정되어있습니다. 현재 매출액이 큰 편이시니 꼭 적격증빙을 챙기겨서 비용처리하셔야지 세금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4) 신규사업자에 대한 지원금 또는 혜택
일정 요건을 충족하시는 경우에는 신규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 혜택 등이 있습니다.
꼭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3. 세무대행 수수료
매달 10만원의 기장료와 예상되는 매출액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 50만원의 조정 수수료가 발생하리라고 예상됩니다.
말씀해주신 매출액 정도면 세무전문가에게 맡기시는게 유리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말씀해주시면 보다 도움되는 정보 안내드릴 수 있으니
궁금한게 있으시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병원 그로스네트그로스 이직 문의드립니다
현재 그로스 병원 → 네트 병원 → 다시 그로스제 병원으로 이동 예정이시고,
세금 관련해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는데요,
봉직의 선생님 특유의 근무형태 및 계약 방식에 따라 소득 유형과 세금 처리가 달라질 수 있어 아래와 같이 정리드립니다.
1. 퇴사 시 중간정산 근로소득
현재 병원에서 퇴사할 때 받는 중간정산금, 연차수당, 퇴직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소속 병원에서 원천징수 후 지급되므로 별도로 세금 처리하실 부분은 없습니다.
2. 네트제 병원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음 두 가지 형태 중 하나로 계약합니다.
① 근로계약 (원장 고용형)의 경우로, 근로소득으로서 병원에서 원천징수 후 급여 지급하고 연말정산으로 소득 신고는 종결됩니다.
② 프리랜서 계약 (의사 개인사업자)의 경우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서 병원이 3.3% 원천징수 후 지급하고 본인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3. 세금 관련 미리 정해두면 좋은 사항들을 계약 전 다음과 같이 확인하면 좋습니다.
- 소득 형태 명확히 기재: 계약서에 "사업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명시 요청
- 지급 방식 및 시기: 지급일/월말 지급 여부, 3.3% 원천징수 여부 요청
4. 대학병원 이직 시 : 다시 근로소득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연말정산에 재차 합산되어 끝날 수 있으나 직전 네트제 병원에서 프리랜서 계약을 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서비스
직원카드 보험료 복리후생비 처리 여부
직원의 개인카드를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법인의 업무와 관련한 지출액은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며, 그 지출의 성격에 따라 회계처리(보험료, 복리후생비 등)하시면 됩니다.
법인세과-520, 2014.11.28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0, 2005.07.14)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0, 2005.07.14
법인의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하나,
종업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대비 등의 경우와 같이 손금불산입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 외에는 법인의 비용으로 손금산입 되고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당해 종업원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금액은 당해 종업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며, 지출한 복리후생비가 급여성격의 비용으로 보아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종합소득세
직원에게 상품권등의 현물 지급의 처리
종합소득세
주재비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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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경비 처리 완벽 가이드 | 필요경비 인정 기준 총정리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필요경비 인정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경비 처리, 필요경비 기준은 무엇인지 명확히 아는 것이 절세의 첫걸음입니다.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이 비용도 경비로 처리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비와 생활비가 혼재되기 쉬운 구조이기 때문에, 같은 지출이라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매출 전체에 바로 과세하는 구조가 아니라,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실제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27조). 따라서 어떤 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느냐에 따라 납부 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 네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업 관련성: 지출 목적이 실제 사업 운영과 직접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2. 실제 지출 여부: 비용이 실제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3. 해당 과세기간 발생 여부: 신고 대상 과세기간(2025년 1월 1일~12월 31일)에 발생한 비용이어야 합니다.4. 객관적 증빙 보유 여부: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계좌이체 내역 등으로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사업 때문에 쓴 비용인가 를 먼저 따지고, 그다음 증빙이 남아 있는가 를 확인하는 순서가 가장 효율적입니다.
인정되는 경비 vs. 인정이 어려운 경비, 항목별 비교
필요경비로 검토 가능한 항목
사업 관련성이 확인되면 아래 항목들은 필요경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직원 급여 및 외주비2. 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3. 전기·수도·가스 등 공공요금4. 업무용 통신비(사무실 인터넷, 업무용 휴대폰 요금)5. 원재료·상품 매입비 및 운송비6. 광고비 및 마케팅 비용7. 업종 관련 교육비 및 협회비·회비8. 문구류·사무 소모품 및 커피·간식 비용9. 정수기 렌탈료10. 사업 목적 대출 이자11. 거래처 경조사비(업무추진비 한도 내)
📝 소액이 반복되는 비용은 월별로 모아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건별로는 작아 보여도 연간 누적 금액은 상당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려운 항목
아래 항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려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1. 대표자 본인 급여(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본인 급여를 경비 처리할 수 없습니다)2. 가족 생활비 및 개인 여행 비용3. 사적 의류 구매4. 사업과 무관한 개인 소비5. 개인 용도 차량 비용
⚠️ 같은 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사업 목적이 아니라면 필요경비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업비와 개인 지출이 혼재되면 신고 과정에서 정리가 복잡해집니다.
별도 확인이 필요한 항목
차량 관련 비용, 인건비, 접대성 지출은 일반 경비와 판단 기준이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차량 관련 비용: 전액이 아니라 업무 사용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운행일지 작성 등 별도 요건(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을 충족해야 합니다.2. 인건비: 급여 지급 기록 관리,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이 모두 맞물려야 합니다.3. 거래처 경조사비: 청첩장, 부고장, 모바일 초대장 등 지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적격증빙 종류와 증빙 관리 핵심 원칙
경비 처리는 단순히 지출했다는 사실보다 증빙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적격증빙이 갖춰지면 경비 처리 판단이 안정적이고, 증빙이 부족하면 인정 범위가 제한되거나 증빙불비 가산세(지출금액의 2%)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60조의2).
인정되는 적격증빙의 종류
1. 세금계산서2. 계산서3. 신용카드 매출전표4.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소비자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아야 함)5. 계좌이체 내역6. 원천징수 관련 서류(인건비)
📌 현금영수증은 반드시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소득공제용으로 받으면 사업 경비 처리에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증빙 관리 시 꼭 지켜야 할 원칙
1. 3만 원을 초과하는 지출은 적격증빙 확보가 원칙입니다.2. 간이영수증은 인정 범위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적격증빙을 받으세요.3. 결제 내역뿐 아니라 거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계약서, 견적서 등)도 함께 보관하세요.4. 증빙은 많이 모으는 것보다 지출 내용이 분명하게 연결되도록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 전 실무 체크리스트
경비 처리는 신고 직전에 한꺼번에 정리하면 누락되기 쉽습니다. 평소의 관리 방식이 신고 완성도를 결정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확인해 보세요.
1. 사업용 카드를 개인 카드와 분리해서 사용하고 있다2. 사업 전용 계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3.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했다4. 영수증은 결제 즉시 보관하고 항목별로 분류하고 있다5. 월별 비용 내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6. 업무용 휴대폰 요금, 인터넷 사용료, 소모품비 등 반복 항목을 따로 모아두고 있다7. 차량 관련 비용은 업무 사용분 중심으로 구분해 두었다8. 인건비는 급여 기록,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까지 확인했다
🔑 필요경비 인정 기준을 먼저 이해하고, 적격증빙과 사업용 카드·계좌 분리로 설명 가능한 지출만 남기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개인사업자 대표자 본인 급여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달리 대표자 본인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소득세법 제33조). 이 부분은 법인 전환을 고려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다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가족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실제 근무 사실과 지급 증빙이 갖춰진 경우 필요경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간이영수증으로 받은 비용도 경비 처리가 되나요?
A. 건당 거래금액이 3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간이영수증도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만 원을 초과하는 지출에서 간이영수증만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증빙불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60조의2). 가능하면 세금계산서나 카드전표 등 적격증빙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집에서 일하는 1인 사업자는 집 월세를 경비 처리할 수 있나요?
A. 사업장과 주거 공간이 동일한 경우, 주거에 사용되는 면적과 사업에 사용되는 면적을 구분해 업무 사용 비율에 해당하는 임차료만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액을 경비 처리하면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기준으로 안분 계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를 등록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A.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카드 사용 내역이 자동으로 집계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 자료로 활용하기 편리합니다. 별도로 영수증을 수기 정리하는 수고를 줄일 수 있고, 누락 위험도 낮출 수 있어 실무에서 적극 권장되는 방법입니다.
Q. 경조사비는 얼마까지 경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A. 거래처 경조사비는 업무추진비(접대비) 한도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간 업무추진비 한도는 기본 한도 1,200만 원에 수입금액 기준 추가 한도가 더해집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 경조사비는 청첩장, 부고장 등 지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윤대현 세무사
주요 경력: 강남 미용실 프랜차이즈 컨설팅, SOOP(아프리카TV) 베스트BJ 컨설팅, 대학병원 조사대응
전문 분야: 부동산 개발, 미용/헬스, 인플루언서
고객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세무사로 언제나 최선을 다해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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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고민, 혼자 검색하다 지치셨나요?
윤대현 세무사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간단한 질문도 환영합니다.
📞 상담 전화: 02-3448-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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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⑦종합소득세 경비처리 항목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사업과 관련하여 경비처리가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인건비인건비에 해당하는 급여(부정기적 상여 포함) 및 퇴직금 등은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 본인에 대한 인건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퇴직연금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하지 않아도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공과금사무실 전기세, 통신비, 수도요금 등 사업을 영위하면서 들어가는 공과금은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비용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하는 점을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3. 접대비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할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인 접대비는 1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간이 영수증으로 증빙이 가능하며 1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다만, 경조사비의 경우에는 건당 20만원 이하까지 적격증빙 없이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4. 기부금기부금의 종류로는 법정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지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이 있는데요. 해당 기부금을 지출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절세가 가능합니다. 특히, 정치자금기부금과 같은 경우에는 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반드시 법인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5. 대출 이자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거의 필수적으로 대출을 하게 되죠. 대출금과 관련하여 이자가 발생하게 되는데, 해당 이자 또한 필요경비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상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초과인출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업용 자산과 부채의 비율을 잘 조정하여야 합니다.적격증빙을 발급할 수 없는 비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어떠한 방법을 통해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이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통해 세무상 확인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경비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지급자(원천징수의무자)가 일정 금액을 원천징수 한 뒤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됩니다.지금까지 경비처리가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외에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하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을 줄여줄 수 있으니 항상 지출과 관련된 자료를 챙기시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법인세
법원 판결에 의하여 퇴직금 등을 추가지급할 경우 원천징수 여부 등
법원 판결에 의하여 퇴직금 등을 추가지급할 경우원천징수 여부 등원천, 서면-2022-원천-4813 [원천세과-619] , 2023.07.17[ 제 목 ]법원 판결에 의하여 퇴직금 등을 추가지급할 경우 원천징수 여부 등[ 요 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퇴직금 또는 연차수당 등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지급 사유에 따라 근로,퇴직,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이를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 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퇴직금 또는 연차수당 등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지급 사유에 따라 근로,퇴직,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이를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납부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47조의5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받은 후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하여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세액계산한 결과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환급여부가 달라지는 것으로, 사실판단 사안에 대해서는 서면질의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제127조【원천징수의무】1. 사실관계○질의법인에서 퇴사한 직원이 퇴직금 및 연차 문제로 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추가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음-판결에 따라 급여 및 수당을 추가 지급하며 퇴직소득세와 근로소득세(연차수당분), 기타소득세(이자분)을 원천징수하였음-직원 측 변호사는 이에 반발하며 원천징수되지 않은 총액의 지급을 요구하였음2. 질의내용○직원 측 변호사의 주장대로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인지-그리고, 질의법인이 판결에 따른 추가 급여를 지급하며 원천징수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지○법원 판결에 따라 근로자가 추가 수령한 소득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통해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3. 관련법령○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①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4.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가.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나.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4. 관련 예규○ 원천세과-237 (’10.3.17.)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지급 사유에 따라 근로, 퇴직,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당해 금원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임○ 제도46013-12637 (’01.8.10.)근로소득자가 법원 판결에 의하여 급여 및 퇴직급여를 추가로 지급받는 경우 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퇴직급여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이를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무, 회계
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오늘은 '개인사업자'가 알면 좋은, 알아야 절세가 되는 세무, 회계 상식에 대해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세금신고를 때에 맞춰 잘! 하자사업을 하게되면 세금문제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매출이 올리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기에 맞게 세금신고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시기를 맞추지못하거나, 세금신고를 잘 못한다면 '가산세'라는 과태료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간이과세 사업장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1년에 한번입니다. 1-12월 매출을 모아,1월 25일까지신고하시면 됩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간이, 일반, 면세 사업자 모두 것없이 5월31일까지 신고하셔야합니다.일반과세 사업장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1년에 두번입니다. 1-6월 매출을 모아,7월 25일까지7-12월 매출을 모아1월 25일까지신고하셔야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간이, 일반, 면세 사업자 모두 5월31일까지 신고하셔야합니다.면세 사업장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않지만, 면세현황 신고를 해야합니다. 면세현황신고는 1-12월 매출을모아2월 10일까지신고하시면 됩니다.사업자등록증 형태부가가치세 및 면세현황 신고종합소득세 신고간이과세자매년 1월 25일까지매년 5월 31일까지일반과세자매년 1월 25일, 7월 25일 까지매년 5월 31일까지면세사업자매년 2월 10일까지매년 5월 31일까지마지막으로 인건비 신고(원천세 신고)는 매달 10일까지 신고하셔야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 인원이 있거나 프리랜서를 쓰시는 사업자분들은 대부분 기장이 필요한 사업장입니다.사업용계좌를 국세청에 등록! 하자대부분의 사업자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은행에서 사업용 통장을 만드셨다고, 사업용계좌를 등록했다고 생각하십니다.그러나 홈택스(국세청)에 등록하지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홈택스 첫 화면신청/제출 클릭 후계좌추가 및 신청사업용카드를 국세청에 등록! 하자사업을 하다보면, 또는 사업용이 아니더라도 직원들을 위한 복지 등으로 카드 지출이 많습니다.카드를 국세청에 등록하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 시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아 세금 절세에 상당한 도움이됩니다.국세청에 등록한 이후의 자료만 들어오니, 그 전에 사용하셨던 부분은 카드사에 요청하시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사업용카드는 별도로 발급받으신것 뿐만 아니라, 사업주의 명의면 다 등록이 가능하니 전부 등록하시는게 좋습니다.세법 상 적법한 영수증을 받자!세법에서는 사업장에서 받아야 하는 영수증을 크게 4가지로 정해놓았습니다.해당 영수증을 못 받는 경우 비용처리가 어려우며, 가능하더라도 가산세가 발생합니다.세금계산서 / 월세, 집기, 비품, 인테리어 비용 등계산서 / 식자재 등신용카드 / 각종 소규모 지출현금영수증 / 반드시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작성해 받을것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의 적격증빙을 사용하여 문제없이! 가산세없이! 반드시 비용처리 받으시길 바랍니다.직원 급여를 신고하자!사업장에서 직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 후 급여를 지급한다면 4대보험신고 및 세금신고 관련 이슈가 생깁니다.이 경우 반드시 세무사와 상의 후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해당 신고는 처리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으므로따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또한 가족 또는 지인들도 인건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장 대표자 외의 함께 일하는 가족, 지인들에게 적절한 인건비 신고를 통한 절세가 가능하니 참고하여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외주 용역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3.3% 지급은 왜 안 될까?
외주 용역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외주비를 지급했다고 해서 무조건 공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특히 3.3% 원천징수 방식의 지급은 공제 대상이 아닌데, 많은 사업자분들이 이 부분을 놓쳐 세금을 더 내는 경우가 생깁니다. 2026년 현재 기준으로, 외주비 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과 실무에서 꼭 챙겨야 할 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외주 용역비 부가가치세 공제, 핵심은 '거래 구조'입니다
외주비라는 명칭이 붙어 있다고 해서 모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 여부는 비용의 이름이 아니라 거래 구조로 판단합니다.
매입세액 공제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나중에 납부해야 할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제도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8조). 따라서 처음부터 부가세가 포함된 거래여야 공제를 논할 수 있습니다.
공제 여부를 결정하는 4가지 핵심 기준
거래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상대방이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는 공제 불가)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수취했는지
사업 활동과 직접 관련된 지출인지
실무에서는 먼저 인건비 성격인지, 사업자 용역비인지를 나누고, 그다음으로 부가세 포함 여부와 세금계산서 수취 가능 여부를 순서대로 확인하면 판단 흐름을 빠르게 잡을 수 있습니다.
3.3% 원천징수 지급은 왜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될까요?
가장 많이 혼동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외주비처럼 보이는 3.3% 원천징수 지급과 사업자 용역비는 세무상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3.3% 원천징수란?
3.3% 원천징수는 개인 프리랜서(사업소득자)에게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미리 떼는 방식입니다. 이는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제도로, 부가가치세와는 전혀 별개입니다.
즉, 3.3% 원천징수 방식으로 지급한 금액은 부가세가 포함된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공제할 매입세액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3.3% 지급 vs 사업자 용역비 비교
구분 / 3.3% 원천징수 / 사업자 용역비 순서로 핵심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성격: 개인 용역 제공자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 사업자와의 용역 거래
부가세 관계: 부가세와 완전히 별개 / 부가세 포함 거래 가능
매입세액 공제: 공제 대상 아님 / 세금계산서 발행 시 공제 가능
확인 포인트: 원천징수 처리 여부 / 일반과세자 여부 +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
프리랜서에게 외주를 줬다 는 사실만으로는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3.3%로 처리된 인건비인지, 아니면 사업자가 제공한 용역비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가 성립하려면 이 5가지를 갖춰야 합니다
외주 용역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세금계산서 한 장만으로 완결되지 않습니다. 거래의 실질과 증빙이 함께 맞아야 합니다.
공제 성립 체크리스트
사업 활동과 직접 관련된 지출인지 확인 — 외주비가 실제 사업 운영을 위해 사용된 비용이어야 합니다. 개인적 용도라면 공제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공급자가 일반과세자인지 확인 — 일반과세자만 부가세를 부과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와의 거래는 구조가 달라 같은 방식의 공제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적격 증빙 확보 여부 확인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이 대표적인 적격 증빙입니다. 간이영수증만 있는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합니다.
금융 흐름 확인 — 계좌이체 등으로 실제 지급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현금 거래만 있고 금융 흐름이 없으면 실거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과물과 사업 활용 근거 보관 — 어떤 용역이 제공됐고, 사업에 어떻게 활용됐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납품물, 업무 내역, 계약서 등)를 함께 보관하세요.
실무에서 챙겨야 할 자료 목록
세금계산서 (전자 또는 종이)
신용카드 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 금융 흐름 자료
용역 계약서 또는 발주서
결과물, 납품 자료, 업무 활용 내역
공제가 안 되는 경우와 세금계산서 미수취 리스크
공제 가능한 경우보다 공제되지 않는 경우를 먼저 파악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공제 불가 주요 사례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와의 거래
간이영수증만 보유한 경우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비용 구조 (부가세 미포함 계약 등)
3.3% 원천징수 형태의 인건비 지급
실제 용역 제공 사실을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
세금계산서 미수취 시에는 단순히 공제를 못 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다양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가세 환급 불가 또는 축소
세 부담 증가 (납부세액이 커짐)
비용 인정이 불완전해져 법인세·소득세 측면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음
세무조사 시 소명 부담 증가
가산세 등 법적 제재 가능성
외주비 규모가 클수록 처음부터 증빙이 갖춰진 거래 구조로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나중에 세금계산서를 소급해서 받으려 하면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거래 전에 미리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프리랜서에게 3.3% 원천징수로 지급했는데,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없습니다. 3.3% 원천징수는 소득세 선납 방식으로, 부가가치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공제할 매입세액 자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 간이과세자에게 외주를 줬는데 세금계산서를 요청할 수 있나요?
A. 2026년 현재 기준으로,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단,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여 일반적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거래 전에 상대방의 과세 유형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꼭 확인하세요.
Q. 세금계산서 없이 계좌이체 내역만 있어도 공제가 될까요?
A.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수취가 기본 조건입니다. 계좌이체 내역은 실거래 입증을 보완하는 자료이지, 공제를 단독으로 성립시키는 증빙은 아닙니다.
Q. 외주 용역비를 현금으로 지급했을 때 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현금으로 지급하더라도 상대방이 일반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와 함께 계좌이체 또는 지급 증빙을 갖춰두면 공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현금 지급만 있고 세금계산서가 없다면 공제는 어렵습니다.
Q. 외주비 계약을 부가세 별도로 했는지, 포함으로 했는지가 중요한가요?
A. 매우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로 명시되어 있어야 부가세 포함 거래임이 명확해지고, 세금계산서 발행과 매입세액 공제로 이어집니다. '부가세 포함' 또는 부가세에 대한 언급이 없는 계약이라면 부가세 공제 처리 과정에서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계약 단계에서 부가세 조건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동영 세무사
주요 경력: 가업승계 컨설팅,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다수
전문 분야: 병의원, 약국, 이커머스
법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해법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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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영 세무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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