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0

경기도 토지(답) 증여세 관련 문의

토지(답, 1천평) 증여 관련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m²당 10만원선이고, 농로를 두고 붙어있는 타인의 토지(전)는 m²당 50만원('22.5월 감정)에 경매로 나왔습니다('23.1월 35만원 낙찰). ※현재 농지은행에 위탁 중이며, 증여후에도 재위탁 예정 ※토지이용계획상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1. 이경우 유사매매사례가 없어 개별공시지가로 증여세 신고를 해도 무방할까요? 매도 계획은 없습니다. 2. 개별공시지가로 토지가액 3억이면 증여세 4천, 취득세 1.2천만원으로 계산되는데, 맞을까요? (채무액ㆍ기타 증여재산 없음)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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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은 대부분 맞는 내용입니다. 1. 토지는 사실상 매매사례가격이 없기 때문에 기재하신 공시가격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아직 경매가 되지 않았다면 경매 이전에 증여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약, 공시가격으로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확률은 극히 낮지만)세무서가 별도의 감정가를 받거나, 경매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결정하더라도 과소납부한 증여세의 가산세는 없습니다. 2.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증여재산 3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38,800,000원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고 및 납부하게 되면 3%를 공제해줍니다. 따라서 4천만원에서 3%를 차감한 3,88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3. 토지의 증여취득세는 4%입니다. 따라서 공시가격이 3억일 경우, 3억의 4%인 1,200만원의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취득세도 시가인정액(감정가, 매매사례가격 등)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되지만, 현재 토지는 시가인정액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공시가격으로 취득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중에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합니다. 여기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는데 증여일로부터 6개월 이전이나 증여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수용가격/공매/경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가기준일(증여일)전 2년안이나 증여일이후 6개월 안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과세관청이 평가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 기간안에(전 2년 후 6개월) 있는 수용가격/공매/경매가격 및 감정가격등을 시가로 포함시킬수 있습니다. 님의 경우 23년 1월의 경매가액이 위의 내용에 의해 시가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격이 변동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니 면밀히 검토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 평가의 원칙 등 ]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2022.02.1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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