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39 저도 궁금해요!
07-20
경기도 토지(답) 증여세 관련 문의
토지(답, 1천평) 증여 관련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m²당 10만원선이고, 농로를 두고 붙어있는 타인의 토지(전)는 m²당 50만원('22.5월 감정)에 경매로 나왔습니다('23.1월 35만원 낙찰).
※현재 농지은행에 위탁 중이며, 증여후에도 재위탁 예정
※토지이용계획상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1. 이경우 유사매매사례가 없어 개별공시지가로 증여세 신고를 해도 무방할까요? 매도 계획은 없습니다.
2. 개별공시지가로 토지가액 3억이면 증여세 4천, 취득세 1.2천만원으로 계산되는데, 맞을까요? (채무액ㆍ기타 증여재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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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은 대부분 맞는 내용입니다.
1. 토지는 사실상 매매사례가격이 없기 때문에 기재하신 공시가격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아직 경매가 되지 않았다면 경매 이전에 증여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약, 공시가격으로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확률은 극히 낮지만)세무서가 별도의 감정가를 받거나, 경매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결정하더라도 과소납부한 증여세의 가산세는 없습니다.
2.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증여재산 3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38,800,000원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고 및 납부하게 되면 3%를 공제해줍니다. 따라서 4천만원에서 3%를 차감한 3,88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3. 토지의 증여취득세는 4%입니다. 따라서 공시가격이 3억일 경우, 3억의 4%인 1,200만원의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취득세도 시가인정액(감정가, 매매사례가격 등)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되지만, 현재 토지는 시가인정액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공시가격으로 취득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중에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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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합니다. 여기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는데 증여일로부터 6개월 이전이나 증여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수용가격/공매/경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가기준일(증여일)전 2년안이나 증여일이후 6개월 안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과세관청이 평가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 기간안에(전 2년 후 6개월) 있는 수용가격/공매/경매가격 및 감정가격등을 시가로 포함시킬수 있습니다.
님의 경우 23년 1월의 경매가액이 위의 내용에 의해 시가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격이 변동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니 면밀히 검토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 평가의 원칙 등 ]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2022.02.1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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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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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관련 문의
1. 우선 시에서 개발하는 도로용지로 수용이 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관련해서 수용되는 것이므로 세액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사업용인지 비사업용인지에 따라 세액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세액감면이 적용 되는 토지인지, 해당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관련 자료를 가지고 법령 검토 등을
통해 판단을 해야될거 같습니다.
그리고 5월달에 법이 바뀌는 경우 관련 법의 시행일자, 적용일자에 따라 적용여부를 판단합니다.
2. 보상금액 중 5억을 다른 통장으로 옮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 될 여지가 있습니다.
보상금 중 일부가 5억인 걸 봐서는 보상금액이 좀 큰것으로 사료됩니다.
보상금액이 큰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조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 참고 하셔야 될거 같습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조세 법령 검토 및 관련 판례 해설 등을 통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부부간 상호 증여에 어느정도의 기간이 필요한지요
질의자님과 질의자님의 배우자가 서로간의 증여를 하는 것을 두고
세관청에서 교환으로 보아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걱정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과세관청도 실질과세의 원칙을 광범위하게 적용하기 보다는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판례 등을 통해서 원래의 거래를 부정하고
조세회피를 위한 실질과세의 원칙으로 과세한 사례는
사전증여 합산을 피하기 위한 조카에 대한 교차증여나
기간과세의 이용을 위하여 토지를 2개 연도에 걸쳐서
일부지분씩 양도한 정도 밖에 없습니다.
부부 서로간의 증여를 하고 법정된 증여재산공제액을 통해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증여세로 신고한 경우를
함부로 교환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는 본적도 없으며
그러한 경우가 발생한 경우 충분히 불복소송에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각각 비슷한 시기에 부부가 서로 증여하더라도
따로 양도세를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후 양도하실 때 증여일부터 5년 이후에 양도하셔야
기존의 취득가액이 아닌 증여재산가액을 양도에서의 취득가액으로 보니
이점 유의하시고 양도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토지(답) 매매시 양도소득세 문의합니다.
농지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가 되려면
농지 소재지 근처 거주 및 직접 농사를 지어 사업용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합니다.
1. 필요 서류로는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원, 농약 및 비료 구입영수증, 농업일지, 판매사실확인서, 쌀직불보조금수령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2. 사업용토지로 인정될 경우에는 각각 약 1,500,000원 정도로 예상되며
비사업용토지로 인정될 경우에는 각각 약 3,300,000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3. 대행수수료는 상담 및 자료를 받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상속받은 지분 양도시 세금 문의
부모님께 토지를 공동으로 상속 받고 다세대주택은 형의 단독명의로 질문을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다세대주택에 대해 주택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세대주택은 각 호실마다 주택 수로 보아 주택수를 산정하나 소재지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또한 내년 5월까지는 중과세가 배제되므로 일반세율을 적용 받아 계산됩니다.
2. 토지에 대해서는 먼저 주택부수토지(수도권 외 주택정착면적의 5배)는 일반세율을 적용 받으며, 그 이외의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의 경우 각 소유지분별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
위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시면 유선상담 등을 통해 답변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현) 세무회계조예 대표 세무사
(현)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석사수료
(현) 구로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현) 화성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외부위원
(현) 동화성세무서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외부위원
(현) 법제처 국민법제관(경제법제분야)
(현) 네이버 지식iN 전문상담세무사
(현) 한국세무학회 정회원
(전) 경기도형도제학교 고등학교 산학협력교사
(전)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서울시장 표창장 수여)
(전)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총학생회장
(전) 대원세무법인 반포지점 파트너세무사
(전) 주원세무법인 역삼본점 근무세무사
- 전직 고위직 부처 장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이력
- 전직 고위직 부처 장 양도소득세 신고 및 종합부동세 검토 이력
- 100억대 이상 자산가 상속세 및 증여세, 양도소득세 신고 이력
-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양도소득세 수 회 신고 및 컨설팅 이력
-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주택임대업자 수 회 신고 및 컨설팅 이력
정직과 실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공동소유 토지 지분정리 문의
1) 공시가격으로 증여세 신고를 할 경우, 증여가액은 11,044,000원(502㎡ x 22,000원)입니다.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증여재산 11,044,000원 및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1,012,680원입니다. 공시가격으로 신고를 할 경우, 세무서에서 실제 시가와 공시가격 차액이 많이 날 경우 별도로 감정가를 받아 증여세를 정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해당되더라도 가산세 없이 추가적인 증여세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시에는 감정평가로 신고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양도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2018년 3월 상속당시 공시가격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따라서 양도가격과 상속당시 취득가격의 차액이 발생한다면 양도세는 나오는 것이므로 양도세 신고는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양도세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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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저가양수도 ① 배경과 기초원리
1. 배경부동산 시장에서 2022년 3월 ~ 5월은, 그동안은 겪어보지 못한 특별한 시기인 듯 합니다. 1) 정권이 교체되면서 부동산 세제 변화 기대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2) 2021년의 종합부동산세를 겪어본 다주택자에게는 2022년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를 회피하기 위한 마지막 타이밍입니다. 3) 새 정부에서 [1년 한시 다주택자 중과배제]를 늦어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였습니다. 4) 양도소득세, 취득세 일시적 2주택자 중 처분 유예기간이 1년 이었던 분들이 작년 하반기 거래절벽을 잘 견뎌왔으나, 이제는 처분 유예기간의 막바지에 왔습니다.따라서 그러한 매도자 중에 반드시 특정 시기에 맞추어 매도를 해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매수인이 나타나는 것이 좋으나 지금처럼 거래량이 씨가 마른 상황에서는 마냥 기다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시점에 확실하게 매수할 수 있는 상대, 즉 가족을 상대로 한 매매를 계획하게 됩니다. 가족을 상대로 하다 보니 아무래도 시장가격보다는 저가로 매매하게 되는데요, 1) 정말로 가족에게 줄 재산이라면 가족에 대한 애정과 문제를 해결해준 고마움 때문이기도 하고, 2) 가족이 받았다가 바로 판다고 하여도 취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3) 교환을 하는 경우 적정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입니다. 이번에는 저가양수도에 대해서 설명해봅니다.2. 저가양수도가 다운계약인지?가족간 [저가양수도]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저가양수도]가 [다운계약]이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다운계약]은, 양 당사자가 실지거래가액에 대해 의사가 합치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서에 거짓으로 거래가액을 적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계약서에는 양 당사자의 의사와 다른 금액이 적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이해관계에서는 의사합치를 이뤘으되 매도자는 양도소득세를 줄이고, 매수자는 취득세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패널티를 적시한 법률들의 표현을 보면, [거짓], [실지와 다른]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다운계약]을 작성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1) 그런 신고를 하자고 제안하거나, 직접 하거나, 중개사에게 종용한 자에게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그런 신고를 중간에서 중개한 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정지를 받을 수 있고, 개업한 사무소의 등록취소를 당할 수 있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에서는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 비과세 또는 감면세액에서 패널티를 줍니다. 예를 들어 3억 세금이 나올 물건에 대해 비과세(0원 세금)를 받고자 1억원만큼 다운계약을 썼다면, 비과세액 3억 중에 1억을 토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금지행위)누구든지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행위3. 거짓으로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행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과태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2. 제4조제1호를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3. 제4조제3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공인중개사법 제33조(금지행위)① 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8.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공인중개사법 제36조(자격의 정지)①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7. 제3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한 경우공인중개사법 제38조(등록의 취소)②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9. 제3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한 경우공인중개사법 제48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제33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소득세법 제91조(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②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또는 감면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뺀다.1.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경우: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제104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중 적은 금액2.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았거나 받을 경우: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았거나 받을 경우의 해당 감면세액과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중 적은 금액반면 [저가양수도]란, 양 당사자가 실지거래가액에 대해 의사가 합치하고, 계약서에 금액을 있는 그대로 적었는데, 수치만 놓고 보아 매매가액이 시가보다 적은 가액인 경우를 말합니다. 시가보다 적다는 것이 문제이지 계약에 거짓은 없습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양 당사자의 매매 계약 의사가 합치하고, 거기에 사기, 착오, 강박이 없으면, 매매계약은 인정됩니다. 세법에서도 계약의 법률효과는 진실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심지어는 그 가액이 시가보다 적은 경우, 적다는 사실만이 중요하지, 당사자들 사이에 조세회피의 목적이나 누가 손해를 보았다는 사실도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그러니 [저가양수도]는 그 매매가액에 대해 양 당사자의 의사합치만 있으면 뒤에 숨겨진 목적이나 득실이나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고 오직 시가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만이 관심사입니다. 계약서에 거짓을 표기한 [다운계약]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상 표현도,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이라고 표현하지, 그것이 거짓이라거나, 사실과 다르다거나 하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저가양수도]의 경우도 패널티는 있습니다.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이 개입하여 세액을 정정하게 되는데, 이것은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대법2003두14741(2004.03.26)소득세법 제41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객관적인 사실에 합치되고 또한 법률상 유효·적법한 것으로서 회계상으로는 정확한 계산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나 계산이 특수관계자 사이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거래유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세법상 이를 부인하고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제도로서, 이는 실질과세원칙을 구체화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은 일정한 특수관계자 사이의 일정한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족한 것이지 당사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거나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1731 판결, 2002. 1. 11. 선고 2000두1799 판결 등 참조).그런데, 현실에서 계약서만 놓고 보면, 거기에 적힌 금액이 의사가 합치하여 진실한 것인지, 아니면 이면에 다른 의사가 있는데도 계약서에 거짓을 쓴 것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가보다 싼 경우에는 [저가양수도]는 당연할 것이고, 이것이 [다운계약]은 아닌지 의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의심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큰 불편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불똥이 튈 수도 있습니다.[다운계약]이 되는 경우 고객은 과태료나 조금 내면 그만이지만, 중개사는 폐업을 각오해야 합니다. 중개사가 고객에게 속았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에서 가족간 [저가양수도]를 계약을 맺고자 하며 공인중개사에게 매매계약의 중개를 부탁하면, 공인중개사가 극도로 꺼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양수도] 계약을 맺고자 할 때 중개사의 도움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법무사를 대동하여 저가양수도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3. 저가[양수도]가 [증여]가 되어버리는 건 아닌지?저가로 양수도를 하다보니,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여세를 맞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주택자 중과배제 규정]이나 [일시적 2주택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분들은 양도소득세를 절감해보려고 [저가양수도]를 하는 것인데, 증여세로 봐 버리면 [저가양수도]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소득세법에서 양도란,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증여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 도는 이익을 이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대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양도와 증여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고, [저가양수도]는 대가가 오가기 때문에, 유상이전이 확실하여 일단은 양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소득세법 제88조(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생략)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그런데 분명히 대가가 오갔는데도, 매매가 아닌 증여로 추정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고, 그 입증 과정에서 매매대금의 출처도 모두 밝혀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세무조사 같이 되어버려 매우 번거로워집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부모/조부모/자녀/손주)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증여 추정을 면하기 위해서는 대가가 오갔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해야 하는데, 그 입증은, [과세받은 소득금액], [상속/증여받은 재산가액], [전 부동산 처분금액]으로 증명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법에서 노출이 된 금액으로만 증여 추정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③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③ 법 제44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하지만 배우자 등에 대한 증여 추정을 처음부터 피할 수 있는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1) 첫 번째 방법은 형제자매와 매매하는 것입니다. 법에는 분명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다고 하여 형제자매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형제자매와의 거래는 증여로 추정되지 않고 매매로 인정됩니다.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매매의 형식을 보이고 있더라도 과세관청에서 증여임을 입증하면 증여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디폴트값이 매매로 인정되므로, 납세자가 매매라는 사실을 애써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아래의 판례를 보시면, 형이 동생에게 토지를 팔았는데, 과세관청에서 증여로 보고자 시도했습니다. 근거는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판례에서는 다음을 이유로 매매로 봐주었습니다. ① 부모자식 간도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아무리 가족이라도 형제간의 증여는 있기가 어렵다. ② 동생도 상당한 경제적인 수준이 있어서 증여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말이 신빙성이 있다. ③ 그동안 빌려준 돈에 대해 대물변제라고 하는데, 계약서가 없지만 형제 사이에 계약서가 없을 수도 있다고 본다. ④ 모르긴 몰라도 등기부 등본에는 증여가 아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되었다고 되어 있다.이 판례를 보면, 형제자매간의 매매에 대해서 타인과의 매매와 비교해 불완전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세청이 형제자매간의 매매를 증여로 몰아가는 것이 어렵다는 걸 보여줍니다. 따라서 조금만 신경쓰면 형제자매간의 매매는 대부분 양도로 인정됩니다.국심2001중1002(2001.08.24)(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6.6.22 매매 를 원인으로 1996.6.24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사실만 확인될 뿐 청구인이 청구인의 형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당 심판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수집한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1.1부터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리 ○○○에서 ○○○정미소 를 운영하고 있고, 청구인의 형도 1994.3.7부터 1997.4.15까지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리 ○○○에서 ○○○정미소 를 운영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시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리 ○○○ 답 3,990㎡외 14필지 합계 50,641㎡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의 형도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리 ○○○ 답 4,545㎡ 외 26필지 합계 50,876㎡를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은 정미소 운영 및 소유농지의 소재지와 면적등으로 보아 상당한 부농임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인의 형으로부터 무상증여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청구주장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 일반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제간의 무상증여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증여로 보기보다는 청구인이 청구인의 형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양도받았다고 봄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형제간의 금전대차에 있어 통상적으로 차용증 등을 작성하지 않는 관행에 의하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청구인의 형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않는다 하여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2) 두 번째 방법은 부모자식간의 매매에서 금전이 오가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방법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하여
자금조달게획서는 출처를 알 수 없는 현금, 특수관계인과의 차입 등 증여로 추정할 수 있는 자산이 있는지 파악하고 해당 자산에 대해 증여(상속)세 등을 추징하기 위하여 주택구입자들에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검단신도시 김현우 세무사입니다.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인 경우와 규제지역의 주택을 매매하는경우, 토지의 매입 등에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자금조달계획서가 생소하여 많은 분들이 저를 비롯한 많은 세무사들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세무사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대리하지 않지만 이와 관련된 세금(증여세, 양도세 등)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작성방법을 직접 물으시기 보다는 증여로 볼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물으시고 작성방법은 공무원 및 분양사무실에 물어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하지만 세무사는 고객의 세금문제뿐 아니라 자산형성 등에 대하여 검토해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에 대해 고객분들에게 설명을 해야될 부분도 존재하다고 판단하여 포스팅합니다.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을 구입할 경우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크게 예금, 대출(차입), 증여(상속)신고자산별로 판단합니다. 이 3가지 금액을 합쳐 주택 구입에 대한 자금조달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세금을 추징해야 되는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주택(토지)구입자가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금조달내역에 대해 제출하도록 하는 근본적 원인은 주택구입자금 중 미신고된 증여, 상속액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앞서 설명한 예금, 금융권 대출 등은 은행에서 확인이 가능하나 출처를 알 수 없는 현금, 특수관계인과의 차입 등 증여로 추정할 수 있는 자산이 있는지 파악하고 해당 자산에 대해 증여(상속)세 등을 추징하기 위하여 주택구입자들에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자금조달계획서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금에 대한 내용, 미제출 사유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하는데 자금조달내역은 크게 자기자본, 타인자본으로 나누어지며 각각의 기재항목 및 증빙자료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주로 고객분들이 질문하는 사항으로는 현재 조달 내역이 주택을 구매하는데 상관이 없는지, 현재 없는 대금(주택 매각으로 자금조달, 차후 증여예정 등)증빙자료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문의하십니다.자금 조달계획서에 적힌 내용이 주택 값을 상회 한다면 주택 구매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고 출처 불분명한 자금, 차입금 등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것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현재시점에 확실치 않은 대금에 대한 증빙(아직 매각하지 않은 주택으로 자금마련, 차후 증여 받은 계획 등)은 '미제출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자금조달계획서 작성은 증빙자료만 잘 갖춘다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증빙자료를 어떻게 갖춰야 하는지 해당 사안이 증여세 등 세금과 관련된 문제로 번질 수 있는지 등은 세무대리인이나 공무원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저희 사무실에서는 작성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상담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
1주택의 취득시기가 다른경우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안녕하세요반포세무회계 심현주세무사입니다.1/2의 지분을 a시점에 사고1/2의 지분을 b시점에 샀다면비과세 판정 시점은 언제부터 일까요??답:1/2은 a부터 1/2은 b부터장기보유특별공제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하니늦은시점을 문제삼아 과도하게 세액을 납부하시는 일은 없으셔야 할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양도, 서면-2020-부동산-1253 [부동산납세과-544] , 2020.04.29[ 제 목 ]1주택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비과세 적용 방법[ 요 지 ]1주택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1항 및 제154조제1항에 따른 비과세 여부는 각 취득시기별로 판단하는 것임[ 회 신 ]1주택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1항 및 제154조제1항에 따른 비과세 여부는 각 취득시기별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1. 사실관계- 2014. 07월 경기 안산 소재 A아파트 1/2지분 경매취득- 2016. 11월 A아파트 1/2지분 추가 취득- 2017. 05월 서울 강동 소재 B아파트 취득- 2020. 02월 A아파트 양도2. 질의내용○ A아파트 양도 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가능여부 및 비과세 적용 방법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 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4.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지급받는 조정금(이하생략)○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 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이하생략)○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 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 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하생략)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814, 2019.05.10.[요 지]별도세대인 거주자와 모친이 1주택(A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 거주자와 배우자가 1주택(B주택)을 공동으로 취득(각 1/2지분)하고 배우자가 별도 세대원인 모친으로부터 취득한 지분 상당액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답 변]별도세대인 거주자와 모친이 1주택(A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 거주자와 배우자가 1주택(B주택)을 공동으로 취득(각 1/2지분)하고 배우자가 A주택의 모친 지분을 매매로 취득한 후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재산세과-18, 2009.01.05.[요 지]동일세대원인 어머니와 아들이 사실상 매매한 경우 보유 및 거주기간 계산은 각 지분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함[답 변]1.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인 甲(아들)과 乙(모친)이 주택(이하“A주택”이라 함)을 2분의 1 지분씩 각각 취득하였다가 乙의 지분을 甲이 사실상 매수하여 단독소유한 경우로서, (다만, 당해 양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 규정에 따른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2.「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 甲이 양도하는 A주택의 보유 및 거주기간 계산은 각 지분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물류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배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물류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배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부가, 사전-2023-법규부가-0476 [법규과-2372] , 2023.09.13[ 요 지 ]물류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토지·건물이 도로로 편입됨에 따라 임대를 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지급받은 배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물류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토지·건물이 도로로 편입됨에 따라 임대를 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지급받은 배상금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질의요지○물류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토지·건물이 도로로 편입됨에 따라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배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사실관계○◇◇◇(이하 “신청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9년 물류단지 조성사업(이하 “쟁점사업”)으로 인하여* △△도 △△시 △△구 △△대로 △△번길 15(△△동)-부동임대업에 사용하는 토지·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 도로로 편입되어 임대를 하지 못함○이후 ’**.**월 쟁점부동산이 도로에서 제척되었고, 20**.**.**. 신청인, 지자체, 쟁점사업시행자는 면담을 개최하여-건물 노후화 및 임대를 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실(임대료)에 대하여 배상을 합의하였고,-20**.**.**. 신청인은 쟁점사업시행자와 합의서를 작성하여 20**.**.**. 쟁점사업시행자로부터 배상금액을 수령함<면담결과>(안건1) 도시계획도로 제척→ 빠른 시일 내 사업시행자가 경기도에 물류단지계획(변경)신청(안건2) 건물노후화에 따른 손해배상→ 민원인, 사업시행자 각각 공인된 평가기관을 선정하여 조사결과(배상금)를 **월 **일까지△△도에 제출→ 배상금은 산술평균(민원인 및 사업시행자 배상금액의 평균)으로 합의(안건3) 건물 임대료 보상→ 20**.**.**.부터 물류단지계획(변경)고시일까지 월 750만원씩 임대료를 계산하여 보상→ 20**년**월부터 합의문 작성일까지 임대료는 합의문 작성 후 즉시 지급※ 민원인과 사업시행자 간의 합의가 불분명한 “합의문 작성일부터 변경고시일까지 임대료 지급방법(매월 지급/일괄 지급)”건은 민원인과 사업시행자간 합의문 작성 시 협의 필요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1. 역무를 제공하는 것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4-0-1【손해배상금 등】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강서구마곡양도세전문세무사][강서구마곡개인기장전문세무사]주택 신축 판매사업자 세금 (자연셈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세무사입니다^^오늘은 많은분들이 궁금해하셨지만 세무사들조차 잘 모르는 주택신축 판매사업자 세금관련 되어서설명 드리겠습니다.주택신축 판매사업자 세금 이슈는?종류 세무상 쟁점 비고취득세·기본적으로 일반 개인처럼 취득세를 부과함.·주택신축을 위한 멸실용 주택은 중과세 적용하지 않음(단, 유예기간있음)·국토부에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해 주택취득일로 부터 3년내 멸실하거나, 7년이내에 주택신축 판매 해야함.·국토부에 미등록시 관할세무서에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멸실하거나 3년이내에 주택신축판매를 하면 일반세율을 적용받을수 있음.부가세·85제곱미터이상 분양시:관련 건설비용등 매입세액공제가능함·토지,85제곱미터 이하 분양시:관련 건설비용등 매입세액공제 불가능함.보유세·재산세:일반개인처럼 똑같이 과세함.·종합부동산세: 공사중인 기간동안은 과세 제외 가능함.·미분양 주택은 5년간 과세 하지 않음(합산배제를 매년9월에 신청해야함)종합소득세·양도세가 아닌 종합소득세로 과세함.·주택신축 판매업은 세법상 건설업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조특법7조)이 가능함.·85제곱미터 초과 주택이나 상업용 건물은 분양에 따른 부가세가 발생함.·직접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건설공사를 일괄도급해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분양시에는 건설업이 아닌것으로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도 적용되지 않음.주택신축판매사업자 자주묻는 질문은?Q:주택을 완공하고나서 미분양택을 일시 임대주려고 합니다 . 미분양주택은 개인이 보유한 다른주택에 합산되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나요?A:미분양주택은 9월에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하시면 과세 제외 가능합니다 .Q: 미분양주택을 임대후 양도하면 양도세로 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나요?A:일시임대는 종합소득세로, 일시임대가 아닌 경우에는 양도세로 신고해야합니다.Q: 주택신축용 해서 멸실용주택으로 취득세 중과배제를 받고 나서, 중도에 설계변경을 해서 주상복합건물을 신축 했다면 당초 취득세 중과배제 받은것 추징 당하나요?A:case1.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 면적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추징하지 않음.case2.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 면적보다 작을을 경우 :추징함.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상담 주시면 친절,신속,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