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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상호 증여에 어느정도의 기간이 필요한지요

2022년7/4일 남편(서울 주소)이 아내(인천주소)에게 토지(답)를 6억 5천에 (5천에 대한 증여세 납부),즈여 하였고, 2022년 12월중에 아내명의 토지(인천소재 답)를 7억원에 남편에게 증여 하려 하는데 국세 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에 해당이 되어 교환으로 인정되어 양도세가 부과되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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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심플리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자님과 질의자님의 배우자가 서로간의 증여를 하는 것을 두고 세관청에서 교환으로 보아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걱정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과세관청도 실질과세의 원칙을 광범위하게 적용하기 보다는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판례 등을 통해서 원래의 거래를 부정하고 조세회피를 위한 실질과세의 원칙으로 과세한 사례는 사전증여 합산을 피하기 위한 조카에 대한 교차증여나 기간과세의 이용을 위하여 토지를 2개 연도에 걸쳐서 일부지분씩 양도한 정도 밖에 없습니다. 부부 서로간의 증여를 하고 법정된 증여재산공제액을 통해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증여세로 신고한 경우를 함부로 교환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는 본적도 없으며 그러한 경우가 발생한 경우 충분히 불복소송에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각각 비슷한 시기에 부부가 서로 증여하더라도 따로 양도세를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후 양도하실 때 증여일부터 5년 이후에 양도하셔야 기존의 취득가액이 아닌 증여재산가액을 양도에서의 취득가액으로 보니 이점 유의하시고 양도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러한 경우 신고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 판단됩니다. 증여로 신고하면 6억원 공제를 사용하여 증여가 되는 것이고, 교환으로서 계약서를 갖추고 거래를 한다면, 각자의 양도가, 취득가액을 따져서 6억원 공제 없이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 하면 양도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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