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5

임대 소득 종합 소득세 관련

서울에 공시지가 12억 이하 아파트 한 채와 지방 중소도시에 공시지가 1억 이하의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는 보증금 4천에 160만원을 임대 소득이 발생하는데.. 이때 종합 소득세가 발생할까요? 지방 중소도시에 공시지가 1억 이하의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종합 소득세 계산할 때 지방 중소도시 아파트도 한 채로 계산해서 종합 소득세를 내야 하는지요? 아님 지방 중소도시는 1억 이하의 아파트는 한 채가 아니어서 그냥 1가구 1주택으로 되어서 2000만원 이하는 비과세가 되는지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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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주택에 해당하여 임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 됩니다.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분리과세는 필요경비로 50%를 인정해 주고 거기에 2백만원을 추가로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임대소득 총수입액은 160만원 *12=1.920천만원이고 소득금액은 1,920만원 * (1-0.5)-2백만=7.6백만원이 됩니다. 이자등이 1.16천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를 선택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수 계산 시 공시지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귀하께서 현재 2채 소유자로 월세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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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세무사무소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주임대료 계산 시에는 소형 주택 즉, 40m2 이하와 기준시가 2억 이하 의 주택이 제외됩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소득 주택 수를 따질 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2주택의 월세로 주택임대소득으로 신고해야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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