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5

임대 소득 종합 소득세 관련

서울에 공시지가 12억 이하 아파트 한 채와 지방 중소도시에 공시지가 1억 이하의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는 보증금 4천에 160만원을 임대 소득이 발생하는데.. 이때 종합 소득세가 발생할까요? 지방 중소도시에 공시지가 1억 이하의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종합 소득세 계산할 때 지방 중소도시 아파트도 한 채로 계산해서 종합 소득세를 내야 하는지요? 아님 지방 중소도시는 1억 이하의 아파트는 한 채가 아니어서 그냥 1가구 1주택으로 되어서 2000만원 이하는 비과세가 되는지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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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주택에 해당하여 임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 됩니다.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분리과세는 필요경비로 50%를 인정해 주고 거기에 2백만원을 추가로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임대소득 총수입액은 160만원 *12=1.920천만원이고 소득금액은 1,920만원 * (1-0.5)-2백만=7.6백만원이 됩니다. 이자등이 1.16천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를 선택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세무사무소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주임대료 계산 시에는 소형 주택 즉, 40m2 이하와 기준시가 2억 이하 의 주택이 제외됩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소득 주택 수를 따질 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2주택의 월세로 주택임대소득으로 신고해야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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