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6

2주택 처분 순서 및 양도세 문의

2주택인데 처분하려 합니다. 양도소득세안나오는 방법을 찾고있습니다. 2018.4월 용인 아파트 매수 (매수당시 조정지역아님, 미거주) 2019.11월 구리오피스텔 분양받음 (단기주택임대사업자냄, 현재 세입자가 전입신고하고 거주중) 양도차액이 적은 오피스텔을 먼저 매도하고, 아파트를 매도하려합니다. *질문1: 단기 주임사가 폐지된걸로 알고있는데 이 경우 별도 벌금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뒤이어 바로 용인아파트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1주택이 되고나서 추가로 2년 보유 안해도 되는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단기주택임대사업자는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처분하더라도 과태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과태료 발생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리구청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2. 구리오피스텔을 처분하고 바로 용인아파트를 팔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잔여주택의 보유기간 재기산 제도는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1주택인 상태에서 바로 양도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면 양도가액 12억원 이하까지는 전혀 세금이 없고, 12억을 초과한다며 초과비율만큼 일부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회계법인원지 장현섭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기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1/2이상 임대 후 자진말소하는 경우 과태료는 발생하지 않고, 말소 후 1년 이내 양도시에는 양도세 중과배제가 적용되며, 말소 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한다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질문의 경우 용인 아파트는 거주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2년 거주요건을 충족시킨 후 양도해야 비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에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