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6

1가구2주택 투기과열지구 주택 중 1주택을 처분하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나올지 문의드립니다.

1가구 2주택으로, A주택은 경기도 성남, B주택은 용인 수지구에 위치해있고 투기과열지구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 B주택을 처분하려고 합니다. B주택은 2019년 9월에 3억 8천만원에 취득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3년 이상 거주). 이를 2022년~2023년 중 8억 정도로 매매하려고 합니다. 매매 시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그리고 양도소득세율이 이득금액에 따라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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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주택이 A주택 이후에 취득한 주택임을 가정하고, 양도가 8억, 취득가액 3.8억, 보유기간 3년이상~4년미만을 가정할 경우 양도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3.05.09까지 양도하는 경우(일반세율 적용) 다주택자이더라도 '23.05.09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가 800,000,000 -취득가 380,000,000 -기타비용 - =양도차익 420,000,000 -장기보유특별공제 25,200,000 =양도소득금액 394,800,000 -기본공제 2,500,000 = 과세표준 392,300,000 x 일반세율 40% -누진공제 25,400,000 =양도소득세 131,520,000 +지방소득세 13,152,000 =합계 144,672,000 2. '23.05.10 이후 양도할 경우 중과주택이 2채이므로 양도소득세가 중과됩니다. 중과배제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양도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세 중과가 적용될 경우, 장기보유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며 일반세율+20%로 중과가 됩니다. 양도가 800,000,000 -취득가 380,000,000 -기타비용 - =양도차익 420,000,000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420,000,000 -기본공제 2,500,000 =과세표준 417,500,000 x 세율(일반세율+20%) 60% -누진공제 25,400,000 =산출세액 225,100,000 +지방소득세 22,510,000 =합계 247,610,00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1대1 상담을 별도로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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