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1

1가구 2주택 처분순서에 따른 세금

안녕하세요. 조정지역(강남구)에 A주택이 있습니다. (2011년 10월 매입, 7년 거주, 현재비과세) B주택을 투자목적으로 구입할 예정인데요, 구입 후 B주택을 먼저 처분할 경우(1-2년뒤) 추후 A주택의 비과세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그 시점 1가구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장기보유 혜택이 그대로 유지되나요? 아니면 B주택을 처분한 시점으로 다시 기간이 설정되나요? 다시 법이 바뀌어 혜택이 유지된다고 해서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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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혜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잔여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재기산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B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A주택을 바로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며, A주택의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보유 및 거주기간이 모두 인정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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