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0

오피스텔 2주택인지 및 매매 순서가 증여/양도에 영향있는지

안녕하세요. - 부친 : 방배동 시세 40억인 아파트 (4.2억원에 구매해서 30년간 실거주) - 모친 : 대치동 오피스텔을 20년전에 1.5억원에 구매. 현재 4억원 (보증금 1천만원 월세 130만원) . 초반 10년간은 임대사업자로, 나중 10년은 사업자 없이 임대했음 모친 오피스텔로 부모님이 2주택자가 되는지, 방배동 아파트를 딸에게 증여 혹은 양도하고자 할때 오피스텔의 매매 순서가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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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부모님은 2주택이신 상황입니다. 오피스텔을 사무용으로 사용하든지 먼저 양도한 이후에 방배동 아파트를 따님에게 양도하셔야 12억까지 비과세가 가능하므로 세금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오피스텔의 처분순서가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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