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8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일부 지분 증여시

질문 드립니다. 현재 부부 5:5 공동명의로 아파트 소유중입니다. 이중 아내 지분 전체(총 지분의 50%)를 자녀에게 증여 하려고 합니다. 해당 아파트는 전세 임대중이며 보증금 6억이고 공동주택가격은 4억 중반대 단지내 같은 평수대 실거래가 7억 중반대 정도 됩니다. 이경우 7억중반대 금액의 50% 기준으로 전세 보증금 6억의 50%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담부증여로 양도세를 나머지를 증여세분으로 계산하면 될까요?
3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거래가 7억원으로 거래되고 있다면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이 7.5억원이 되는 것이고 보증금은 부담하는 부채로서 증여재산에서 차감하면 됩니다. 따라서 증여세는 (7.5억*0.5-6억*0.5)*세율=7.5백만원 이 됩니다. 양도세는 3억-취득가액*(6억/7.5억)이 양도차익이 되고 저기에 장특공제를 반영하여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전반적으로 맞습니다. 해당 주택의 시가가 7억 중반이라고 할 경우, (시가 - 보증금)x50%만큼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것이며, 보증금의 50%만큼은 증여자가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증여세법에서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이후3개월간의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을 말하며 시가가 여러개일 경우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회계법인원지 장현섭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담부증여로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 증여가액은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우선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같은 면적, 동, 층수 등을 보아 시가로 인정할 만한 금액이 7억 중반이라면 증여재산가액은 7억 중반의 50%로 인정되고, 보증금은 인수되는 채무액으로 보아 6억의 50%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