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0

부부간 주택지분 일부증여 가능한가요?

어머니 아버지가 거주중인 빌라가 있습니다.(소유자 아버지) 이 주택 지분을 아주 소수로 어머니께서 양도(증여)받을 수 있나요? 예)1퍼센트 빌라 가격선은 대략 4억정도 됩니다. 지분증여가 가능하다면, 세금은 취득세만 나올까요?
6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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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계법인혜안 이상규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빌라 등의 부동산은 그 일부 지분만 증여할 수도 혹은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100%의 부동산 지분 중에서 10%, 20% 등 원하는 지분만큼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 지분을 증여로 이전하고, 이전액이 증여공제범위 안에 있다면 증여세 부담없이 취득세만 부담할 수 있습니다. 증여가 아닌 양도거래의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만큼은 부모님께 이체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https://blog.naver.com/sangsangcpa/222933405958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의 일부증여도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1%만 증여도 가능합니다 해당 빌라가 4억일 경우, 1%를 증여받는다면 약 400만원을 증여받은 것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동산의 1%만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다면 400만원에 대한 취득세 약 4%인 160만원만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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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에게 증여시 6억까지는 증여공제가 되므로 증여세가 없습니다. 주택가격이 4억정도라면 전체를 증여해도 증여세는 없고 취득세만 3.8%(85평방미터 이하인경우), 4%(85평방미터 초과인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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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세무사무소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에게 지분 증여는 가능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지분의 해당하는 금액이 자녀(성인기준)에게 5천만 원이하로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취득세만 발생하고, 2023년 기준으로 매매사례가액(시세)의 3.5%입니다.(조정대상지역인 강남3구, 용산구라면 중과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 자세하게 블로그에 작성해놨습니다. https://blog.naver.com/cchh19/222974498746 저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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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분증여가 가능하다면 증여에 의한 취득세(썸택스 포함 약 4.6%)가 부과될 것입니다. 또한 아버님께서 어머님게 10년 이내에 사전증여한 재산이 2억원을 넘지 않아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올해는 무상증여일시 시가표준액이 아닌 증여거래가액으로 취득세가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 4억 => 약 1천 6백만원 취득세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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