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의 일부 지분 증여시 

유사 재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능함)

  • 사전-2026-법규재산-0046 [법규과-294]

  • 등록일자 : 2026.02.13.

  • 생산일자 : 2026.02.03.

요 지

해당 분양권과 면적·위치·용도·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분양권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분양권의 일부 지분을 증여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 각 호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25.11월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 아파트 분양권 취득(신청인의 배우자)

○‘25.12월 배우자로부터 분양권 1/2지분 수증

  - 단지내 면적ㆍ위치ㆍ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아파트 분양권의 감정가액을 참고하여 증여재산을 평가하려고 함

  ※ 고시된 기준시가는 없으며 해당 아파트의 분양권은 3년간 전매 제한 있음


2. 질의내용

○ 아파트 분양권의 1/2지분을 증여한 경우 당해 아파트와 동일단지 내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아파트 분양권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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