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0

재외국민의 가족과 세대 합산시 세제 불이익

안녕하세요? 저는 재외국민이고 제이름으로된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현재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사정상 장기간 한국 거주를 하게되어 주민등록지를 등록하려하는데, 만일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부모,형제, 처가의 주소지로 전입을 한다면, 자동 세대 합가가되어 1세대 2주택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저같은 재외국민에게도 해당이 되는것인지 된다면 어떠한 세제상 불이익이 있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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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령 167조의3(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과 소득령 167조의10(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보면 1세대가 보유하는 국내의 주택수를 기준으로 2주택과 3주택여부를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2018.12.31 개정)" 로 규정되어 있어서 국내에 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부모, 형제, 처가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1세대에 포함되기에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시에 중과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주택수가 3주택이 되어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과세하기에 동일세대에 해당되어도 불이익이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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