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94 저도 궁금해요!
08-10
재외국민의 가족과 세대 합산시 세제 불이익
안녕하세요?
저는 재외국민이고 제이름으로된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현재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사정상 장기간 한국 거주를 하게되어 주민등록지를 등록하려하는데, 만일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부모,형제, 처가의 주소지로 전입을 한다면, 자동 세대 합가가되어 1세대 2주택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저같은 재외국민에게도 해당이 되는것인지 된다면 어떠한 세제상 불이익이 있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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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선 세무사
세무법인 송촌 서울특별시 송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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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령 167조의3(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과 소득령 167조의10(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보면 1세대가 보유하는 국내의 주택수를 기준으로 2주택과 3주택여부를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2018.12.31 개정)" 로 규정되어 있어서 국내에 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부모, 형제, 처가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1세대에 포함되기에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시에 중과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주택수가 3주택이 되어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과세하기에 동일세대에 해당되어도 불이익이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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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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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종합소득세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 건가요?
불이익은 당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심지어 조카분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본인과 조카는 동일세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본인 세대와 조카분의 주택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조카분과 별도로 거주하는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조카분과 별도세대에 해당하여 조카분의 주택수와 합산하지 않기 때문에 1세대 2주택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1가구 다주택 관련 문의드려요
어머니 명의의 김포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 부모님+본인의 주택수가 합산되기 때문에 1세대 3주택자가 됩니다. 다만, 기재해주신 것처럼 전입신고 이후 1세대 3주택자로서 주택을 양도하지만 않는다면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또한, 부동산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세대가 아닌 '개인'별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고지가 되기 때문에 1세대 3주택이 되더라도 양도소득세에서는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을 초과한다면 종합부동산세는 고지될 수 있습니다. 본래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은 11억인데, 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지 않으니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은 11억->6억으로 감소합니다. 부동산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1을 기준의 개인별 보유중인 부동산 현황에 따라 고지가 되는 것이므로, 이는 참고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주택 공시가격이 6억 이하라면 전혀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자가 소유자가 결혼한 동생 아파트(제부 세대주)로 전입신고시 1가구 2주택인가요?
1. 결혼한 동생(제부)이 세대주인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면, 원칙적으로는 세대주와 함께 하나의 세대원이 됩니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부상 ‘직계존속·비속’이 아니라 ‘형제자매’ 관계이므로, 세대원으로는 등재되지만 동거인 형태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동거인’으로 기재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2. 소득세법상 1세대 판정은 주민등록표상 세대 뿐 아니라 실제 생계를 같이하는지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질문자님이 이미 수원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고, 동생 세대에 전입한다고 하더라도 동생 소유 아파트는 본인 소유가 아니므로 주택 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 전입으로 인해 1가구 2주택이 되지는 않습니다.
3. 종합소득세는 주택 수와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1세대 다주택자의 경우라면 관계가 있으나 동거인이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에서 중요한 것은 본인 소유 주택 수와 세대원 여부인데, 동생 집은 본인 소유가 아니므로 주택 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제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생이 결혼하여 독립 세대를 이루었으므로 같은 세대 판정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 사촌은 직계존속·비속이 아니므로 전입 시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본인 소유 주택만 주택 수로 계산하므로, 1가구 2주택이 되지 않고 세금 문제도 동일하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5. 동생이나 사촌 소유 아파트로 전입하려면 기본적으로 신분증, 전입신고서가 필요합니다. 세대주(동생·사촌)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고, 전입세대열람 내역 확인 후 세대주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온라인 전입신고(정부24)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해외 장기 거주자 세대 분리 가능여부 문의
1. 장기해외체류자는 해외 체류자 신고를 해서 주민센터로 거주지를 옮기면 부모님과 세대분리가 된다는데 이렇게되면 부모님과 저 각각 1가구 1주택자로 인정이 되는걸까요?
-->실제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으므로 별도세대입니다 주민등록기준이 아닙니다
2. 재외국민 등록이나 해외 이주신고를 해야 1가구 인정이 될까요? -->안해도 됩니다 실제 누구와 거주하고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아니면 해외 체류자 신고로 주소만 옮겨도 될까요?--> 안해도 됩니다 실질로 판단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부모님 집에 잠시 전입신고 했다가 다시 나가도 다주택자 중과세 적요되나요?
세대합가 중에 양도계획이 없으시면, 양도세에서 1세대1주택 비과세나 다주택 중과 등의 적용여부는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사 일정이 맞지 않아 잠시 부모님 댁에 전입신고 하셨다가 다시 세대분리하여 나가시더라도
추후 질문자님 소유의 1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에 1세대1주택자로서 비과세 요건을 갖추시면 비과세 받으실 수 있고 다주택 중과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세대합가 기간 중의 종부세 측면을 질의하신 것이라면,
종부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 전에 일시적으로 합가했다가 다시 세대분리하시는 것은 종부세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세대합가 기간 중에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이 도래한다면
부모님 중 한 분이 60세 이상 등으로 동거봉양 합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각각 별도세대로 볼 수 없어 질문자님이 1세대1주택자로써의 혜택(공제금액 상향, 장기보유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하실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종부세가 원칙적으로 세대기준이 아닌 인별과세이기 때문에, 세율적용에 있어서는 부모님과 질문자님의 주택 수를 합산하여 중과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포스트
모두보기상속∙증여세
상속으로 인한 주택 취득세
오늘은 상속으로 인한 주택 취득시 취득세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Ⅰ 무주택 1가구가 주택 상속받는 경우 혜택 무주택 1가구가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취득세 세금을 감면해줍니다. 1. 기본 세율 상속받는 주택은 취득세율이 2.8%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0.16%와 농어촌특별세 0.2%가 추가되어서 3.16%의 세금이 적용 됩니다. (단,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한다면 농특세 0.2%는 부과되지 않음) 2. 감면 받는 경우 무주택 1가구가 주택 상속시 여기 2%를 빼줍니다. 그럼 세율이 0.96% 적용됩니다. 계산근거는 3.16% – 2%(특례) – 0.2%(국민주택규모는 농특세감면) 국민주택규모는 수도권의 경우 85m2이하(34평형)이고 비수도권은 100m2이하. 3. 적용요건 (1) 상속개시일 현재 집이 없어야 함상속개시일 현재 1가구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2) 1가구의 범위 1가구 판정은 주민등록표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지령 29①). 지방세법 시행령 29조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5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같은 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주택(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제28조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공동소유자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이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1.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2.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Ⅱ. 1가구가 여러 개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가구에 대하여 1주택은 무조건 과세대상에서 빼주는 것이 아니고 1가구가 1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만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1가구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하면 모두 일반과세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Ⅲ. 소송 등으로 지분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 납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등이 안되고 상속인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취득세 신고 납부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내 하여야 합니다. 미이행시에는 가산세 등이 있습니다. 신고불가산세 20% + 납부지연가산세가 1일(日) 2.2/10,000입니다.

취득세
[취득세 - 상속주택 취득세율] 1가구 1주택 특례 (by 상속세신고/부동산세금 책)
들어가며,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상속주택에 대한 취득세율 입니다. 그 중 1가구 1주택 특례세율 적용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상속주택 취득세율은2.8%입니다취득세는 아래 표와 같이 취득의 원인에 따라 달라지는데, 무상 승계 중상속은 2.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0.16%와 85제곱미터 초과시 농특세가 0.2%가 부가되어최종적으로 2.96%~3.1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증여와 달리, 상속은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1가구 1주택은 0.8%의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현재 취득세는 과거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된 것인데, 당시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면 취득세는 비과세되고 등록세만 과세되었습니다.취등록세 통합 이후에도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해,중과기준세율인 2%를 2.8%에서 차감한 0.8%의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지방세법제15조(세율의 특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하되,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1.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2.상속으로 인한 취득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이하 생략무주택인 1가구가상속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된 경우에 적용됩니다1가구 1주택은 상속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됨을 의미하므로기존에 무주택 가구인 상속인이 1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 적용됩니다.여기서,1가구는 '상속인과 주민등록이 함께 등재된 가족'을 의미합니다.단, 아래의 경우는 등재되지 않아도 동일 1가구로 봅니다.㉠ 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 직계비속㉢ 상속인이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단, 재외국민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1가구의 정의가 취득세의 1세대와는 다름에 유의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① 법 제15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상속인(「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같은 법에 따른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주택(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제28조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따라서, 상속주택은 취득세 절감 차원에서는상속인 중에 무주택자가 상속주택을 협의 분할해서 받는 것이 이득입니다.1주택 판단시, 공동명의과 부속토지는 각각 1주택으로 봅니다1가구 1주택인지를 판단할 때, 공동 명의 주택이 있다면 이미 1주택자이므로 적용이 안되고 주택의 부속토지만 보유해도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특례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②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공동소유자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고,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상속주택을공동상속 받는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소유자로 봅니다1주택을 상속인들이 공동상속 받는 경우에는 1가구 1주택 충족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소유권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① 지분이 가장 큰 자② 그 주택에 거주하는 자③ 최연장자따라서,공동상속을 하더라도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가장 큰 지분을 받는 것이 상속주택의 취득세가 절감되니 유리합니다.예를 들어, 1주택 결혼한 형과 무주택 가구인 동생으로 구성된 상속인 이라면, 형이 최대 또는 동일지분을 받으면 취득세율이 2.8%의 세율이 적용되나, 동생이 최대 지분을 가지면 0.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이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1. 그 주택에거주하는 사람2.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정리하면,상속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살펴보았는데, 일반적인 경우 2.8%이나 1가구 1주택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0.8%의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특례세율은 무주택인 상속인 가구가 1상속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나, 1가구의 개념이 1세대와 다름과 재외국민은 대상에서 제외됨에 주의해야합니다.또한, 상속인 중에 누가 주택을 상속받느냐 또는 공동상속시 최다지분이 되느냐에 따라 취득세율이 차이가 나므로 취득세 절세를 위해 상속재산 분할과 지분협의가 중요합니다.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by 상속세신고/부동산세금 책

양도소득세
[부동산 전문세무사] 6.21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상생임대인·민간건설임대 지원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정 현 세무사 입니다.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세계적인 경제 위기, 급격한 인플레이션, 여전히 팽팽한 미-중간 패권 전쟁 등 세계 경제의 흐름은 어렵기만 합니다. 지난 6월 21일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가 발표되었습니다. 먼저,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은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책 정상화'를 목표로 하여 임차인 부담 경감과 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는 세제, 금융, 공급으로 나누어 진행 되는데 그 중에서 세제 부분을 써보려고 합니다. 1.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1) 임차인 부담 경감 (상생임대인 지원)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확대 개편 급격한 임대료 인상(5% 이상) 자제를 유도하고 양도세 실거주 의무 충족을 위한 자가 이주 과정에서의 연쇄적 임차인 퇴거를 방지하기 위해 이른바 '상생임대인 지원'의 요건이 완화 되고 혜택 및 적용기한이 확대되었습니다!현행상생임대인(공공성 준수 사적임대인)이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1세대1주택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1년 인정개선상생임대주택 요건 완화, 혜택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ㅁ 상생임대인의 개념 -> 상.생.임.대.인. 이란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한 신규(갱신) 계약 체결 임대인을 말합니다. ㅁ 상생임대주택 인정 요건-> 기존에는 임대개시 시점 1세대 1주택자 + 9억원(기준시가) 이하 주택 이었으나 폐지되어 별도의 요건이 없습니다. -> 따라서 임대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이나 향후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에게도 혜택이 적용 됩니다. ㅁ 혜택(꽤나 강력합니다.) ->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위한 2년 거주요건 면제 ㅁ 적용 기한 -> 기존에 2022년 말까지 였는데 2024년말로 2년 연장되었습니다.(올해 취득하여 임대한 주택도 요건만 충족하면 혜택 적용이 가능합니다.)ㅁ 조치사항 ->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 되었으며, 2021년 12월 20일(상생임대인 제도 최초 시행일) 이후 임대하는분부터 적용 됩니다. 17.8.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취득 시 2년 거주요건이 필요하며,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해서도 2년 거주요건이 필요하나, 상생임대인으로서 상생임대주택에 대해서는 2년 거주요건이 면제됩니다. (2) 임대주택 공급 확대 (임대주택 건설 지원) 민간 건설 임대 및 공공임대 관련 세제지원 강화 적극적 건설임대 착공 유도하기 위해 법인・개인 등 사업자 유형별로 건설임대 사업성 확보에 장애 요인이 되는 부동산 세제 중과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ㅁ 민간 건설임대(법인사업자) :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요건 완화-> 현재는 주택가액(임대개시일 기준시가)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에 법인세 추가 과세가(+20%) 배제되나 주택가액이 9억원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ㅁ 민간 건설임대(개인사업자) :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연장 -> 10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을 2022.12.31까지 등록 시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70% 적용되는데 적용기한이 2024.12.31로 연장되었습니다. ㅁ 민간 건설임대(법인・개인) :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 확대 ->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 2021.2.17 이전에 임대등록한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도 '공시가격 6억원 이하→9억원 이하'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이 완화됩니다. -> 올 2022년 11월 종합부동산세 고지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해당 안에 대해서는 추후 확정안을 통해 확인해보아야 할 듯 합니다. ㅁ 공공매입임대 건설 목적 토지 양도자 : 양도세・법인세 특례 연장 -> 공공매입임대건설사업자에게 2022.12.31까지 토지를 양도하는 개인은 양도세 10%감면, 법인은 법인세 추가 과세(+20%)가 배제되는데 적용기한이 2024.12.31로 연장되었습니다.부동산 관련 대책은 법률 뿐만 아니라 시행령에서도 개정이 많이 이루어지며, 1년에도 4~5 번도 더 쏟아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조세전문가와 긴밀한 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동대문세무사]2024년 경제정책방향 세무 분야 요약
안녕하세요.신세계세무회계이형석 세무사입니다.저희 신세계세무회계컨설팅은 항상 연구하고 노력합니다.대표 세무사는 현재국세청 직속 기관인 국세공무원연수원과 각 기업체, 대학에서 강의를 하며,10년간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법인 절세설계, 세무조사 대응, 상속증여플랜 등 다양한세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다양한 상속세 신고 및 세무조사 대응을 진행했으며, 법인 세무 관련 전문성을 갖추어맞춤형 절세 전략을 안내해드립니다.- 대표 저서 -궁금한 내용만 쏙쏙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기초 - 경제법륜사중소기업 임직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조세지원제도 - 경제법륜사종합소득세 실무 - 경제법륜사세금환급 받는 경정청구 - 경제법륜사국세청, 서울관광재단에서 강의하는 모습사장님의 세무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안녕하세요.이형석 세무사입니다.24년 1월 4일에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의 세무 분야를 정리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주요 방향은 '민생경제회복', '잠재위험관리', '역동경제구현', '미래세대 동행' 총 4가지로 구분되는데요.이중세무관련 이슈를 살펴보죠.역전세・전세사기 등 피해 방지 및 서민・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➊ 임차인이 거주중인 소형・저가주택(APT제외) 매입*시 1년 한시(‘24년) 취득세 감면(최대 200만원) 및 추후 청약시 무주택자 지위 유지*** ➀ 60㎡ 이하, ➁ 취득가액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 주택, ➂ 해당 주택에 1년이상 거주한 무주택자 임차인, ➃ 임차인이 생애 최초 주택 취득한 경우** 추후 재차 주택 취득시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수혜 가능(지특법 개정, 국회통과 전제)➋ 역전세 등 상황을 감안, 등록임대사업자가 LH·지역주택도시공사에 ‘24년에 한해 소형・저가주택(APT 제외)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 ➀60㎡ 이하, ➁취득가액 기준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 주택, ➂3호 이상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1호까지 양도 가능** 의무임대기간 중 非등록임대사업자에게 양도시 제재(과태료 등) 미적용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ㅇ (세제지원) 전통시장 소득공제율을 한시 상향(40→80%, ’24.上)하고, 기업의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업무추진비 손금한도 특례* 신설* 기본한도(일반기업 1,200만원, 중소기업 3,600만원)의 10% 범위내 추가 한도 인정내수・수출 회복 가속화ㅇ ’24년 카드사용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해당증가분에 대해 10% 추가 소득공제 도입(별도한도 100만원)▪ 특히, 소비 부진이 예상되는 상반기 카드사용액 증가분에 대해서는 20% 소득공제 적용 통해 내수 회복 지원ㅇ (편의 제고) 교통・결제・면세 등 외국인 여행 서비스 지원 확대▪ 외국인 부가세 환급의 숙박유형을 대폭 확대*하고, OTA(Online Travel Agency)・여행사 등 중개플랫폼 사용시에도 환급 지원**(‘24.1/4)* (現) 관광호텔 → (추가) 한국전통・수상관광・의료관광・가족・소형 호텔, 호스텔, 휴양콘도미니엄** (現) 호텔에서 직접 결제시에만 가능 → (추가) OTA・여행사 등 중개플랫폼 사용시에도 지원▪ 부가세 사후환급시 모바일 신원인증 허용 지역을 전국 확대**現 실증특례 대상지역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제주, 부산ㅇ (애로해소) 수출 중소기업(수출/매출비중 50% 이상)에 대한 법인세・부가세・세무조사 등 세정지원 패키지*를 1년 연장(~’24년)* ➀법인세 납부기한 연장(3→6월말), ➁부가세 조기환급(15→10일), ➂정기 세무조사 제외투자 조기 반등 위해 세제・금융・애로해소 3대 분야 특별지원➊ (세제지원) 시설・R&D 투자 촉진 위해 세제 인센티브 강화▪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년 연장(~’24.12월)▪ R&D 투자(일반분야)에 대한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최초 시행)<기업규모별 투자 증가분 세액공제율을 각각 +10%p씩 상향, ~’24.12월>(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ㅇ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하여 주택보유・거래 인센티브 확대* 가액, 적용지역 등 구체적 요건은 추후 발표(세제) ’25년말까지 인구감소지역에 창업 및 사업장 설치 기업에 대한 취득세 면제, 일몰 도래시 취득세 감면 연장을 적극 검토▪ 인구감소지역 내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재산세 등 지방세를최대 10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허용※ 지자체별 지방세 감면조례 총량비율 산정시 추가 감면대상으로 인정(’24.上, 행안부 고시 개정)(現)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 여수세계박람회의 사후 활용 위한 지방세 감면(改) ‘인구감소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등 위해 행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추가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강화 및 벤처・창업 생태계 고도화ㅇ (중소→중견 성장) 피터팬 증후군 해소를 위해 중견기업 성장 후 중소기업 재정・규제특례 및 세제특례 지속 적용기간 연장*(3→5년)*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후 조특법 시행령 개정 순차 추진▪ 연구용역 등 거쳐 중견기업 성장 후 혜택이 점감되는 구조로 제도 개선방안 검토(’24년)▪ 벤처투자조합 SPC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시 배당분은 법인세 과표에서 제외하여 이중과세 방지▪ 과세이연특례가 적용되는 재투자기간을 1→2년으로 확대하여 벤처투자 후 회수자금의 재투자 유도* 양도세 예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일정 기한(現1년) 내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시 과세 이연▪ 기업재무안정 PEF 증권거래세 면제기간 연장(~‘23년→~‘26년)대・중소 상생협력 확산 등 경제 전반의 연대 강화ㅇ (사회공헌) 경제주체의 사회공헌 참여 유도 및 연대 분위기 조성▪ (개인)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상향(年0.5→2천만원, ‘25년) 추진고용・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및 재기지원 강화ㅇ (사회안전망)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본인이 가입한 고용・산재보험의 보험료를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인정지속가능한 국민연금·건강보험 제도 구축▪ 직장·지역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 부과기준 개선 검토결혼·출산·육아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ㅇ (부담경감)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신설*, 부모급여・첫만남 이용권 확대** 등 혼인・출산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 확대* 혼인전후ㆍ자녀출생후 2년간 직계존속 증여재산 공제한도 확대(0.5→1.5억원)** (부모급여) 월 35~70 → 50~100만원 (첫만남이용권) 200 → 300만원<다자녀>▪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위탁보육료 지원금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고, 둘째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액 확대(15→20만원)청년 전용 금융상품 지원 확대 등 통해 자산형성 뒷받침ㅇ 청년도약계좌(만기 5년) 3년이상 가입 후 중도해지하여도 비과세를 적용하고, 혼인·출산*으로 중도해지시에도 정부지원금·비과세 유지* 현재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퇴직·폐업, 첫주택 구입시에만 혜택 유지ㅇ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일몰(‘24.12월) 연장, 가입요건 확대 검토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법인세
[ 강서구 상속세 전문 세무사][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 상속 취득 특례 적용 (자연 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 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 시 상속 특례세율(0.8%) 적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 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은?▶과세표준-시가 표준액을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시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은 부득이하게 취득하는 것이므로 예 죄적으로 시가 표준액(공동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세율-2.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상속으로 1개의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면0.8% 특례세율이적용됩니다.▶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국외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부동산 소재지 관할 구청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상속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은?-상속인(재외국민은 제외)과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으로구성된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면 2.8%가 아닌 특례세율 0.8%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아닌상속인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이 되는지를 판단합니다.-1세대 1주택 판정 시조합원 입주권, 주택 분양권,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되는 오피스텔은 취득시기에 상관없이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그러나, 상속인이1주택을 별도 세대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와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피상속인이 여러 채의 주택을 남겼더라도각 상속인들이 주택 1채씩을 상속받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면 상속인 모두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상속 주택 1채를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특례세율 적용은?-1채의 주택을 여러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으면상속주택은 주된 상속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주된 상속인에게 적용되는 취득세율이 다른 상속인이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이때주된 상속인은 지분이 큰 자-상속주택에 거주하는 자-최연장자 순서로판단합니다.※적용 사례※·아버지 사망으로 아버지 상속주택 1채만 있고, 해당 주택을 상속받을 때어머니 무주택자이고, 아들은 1주택 소유하고 있음case1. 어머니 60%/ 아들 40%로 등기했을 때☞무주택인 어머니의 지분이 더 크 므로 어머니 주된 상속인이 되므로 어머니와 아들 모두 0.8% 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case2. 어머니 40%/ 아들 60%로 등기했을 때☞1주택이 있는 아들의 지분이 더 크므로 아들이 주된 상속인이 되므로 어머니와 아들 모두 2.8% 세율이 적용됨.case2. 어머니 50%/ 아들 50%로 등기했을 때☞지분이 동일하지만 어머니의 나이가 더 많으러 어머니가 주된 상속인이 되므로 어머니와 아들 모두 0.8% 세율이 적용됨.주택 부수토지를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은?-취득세에서는 주택 부수토지를소유하고 있더라도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무주택 세대인상속인이 주택 부수토지만 상속받아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만약 주택 부수토지를 소유한 상태에서 1주택을 상속받거나, 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수토지를 동시에 상속받는다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아서 특례세율 적용이 안 됩니다.케이스별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은?case1. 아버지와 어머니가 50%씩 가지고 있는 한 개의 상속주택을 상속인 어머니와 1채의 주택을 소유한 아들이상속받을 경우.(어머니와 아들은 별도 세대)☞ 어머니가 50%의 아버지의 상속지분을 상속 받을 겨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어머니는 1세대 1주택이 되므로 어머니와 아들 모두 0.8% 세율이 적용 가능합니다.☞아들이 50% 지분을 상속받으면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2주택자가 되어서 어머니와 아들 모두 2.8% 세율이 적용됩니다.case2. A 주택과 B 주택을 단독 명의로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다가 상속인이 아들과 딸이 있는 상태에서 상속이 일어난 경우 (아버지와 아들과 딸 모두 별도 세대이며 아들과 딸은 무주택자일 때)☞ A 주택과 B 주택을 둘 중 어느 주택을 각각 아들과 딸이 100%씩 상속받았다면 상속개시일 현재 아들과 딸 모두 무주택자가 되므로 0.8%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A 주택과 B 주택을 A 주택은 아들이 100% 상속받고, B 주택은 아들이 40%, 딸이 60%씩 상속받았다면상속개시일 현재 아들은 A 주택한 채이므로 A 주택 100%와 B 주택 40%에 대해서 0.8%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 상속개시일 현재 딸은 B 주택(최대 지분 자이므로) 한채이므로 B 주택 60%에 대해서 0.8%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A 주택과 B 주택을 A 주택은 아들이 100% 상속받고, B 주택은 아들이 60%, 딸이 40%씩 상속받았다면상속개시일 현재 아들은 A 주택, B 주택을 소유하는 것이므로 A 주택 100%와 B 주택 40%에 대해서 2.8% 세율을 적용받고 상속개시일 현재 딸은 최대 지분자인 아들 따라가므로 B 주택 40%에 대해서 2.8% 세율을 적용받습니다.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