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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해외 장기 거주자 세대 분리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30대로 2년째 남편과(둘다 영주권)해외에 나와서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류상 송파구에 있는 부모님 집 아래로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남편은 시부모님 아래 세대원입니다)
제 명의로 집산다면,
1. 장기해외체류자는 해외 체류자 신고를 해서 주민센터로 거주지를 옮기면 부모님과 세대분리가 된다는데 이렇게되면 부모님과 저 각각 1가구 1주택자로 인정이 되는걸까요?
2. 재외국민 등록이나 해외 이주신고를 해야 1가구 인정이 될까요? 아니면 해외 체류자 신고로 주소만 옮겨도 될까요?
감사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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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장기해외체류자는 해외 체류자 신고를 해서 주민센터로 거주지를 옮기면 부모님과 세대분리가 된다는데 이렇게되면 부모님과 저 각각 1가구 1주택자로 인정이 되는걸까요?
-->실제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으므로 별도세대입니다 주민등록기준이 아닙니다
2. 재외국민 등록이나 해외 이주신고를 해야 1가구 인정이 될까요? -->안해도 됩니다 실제 누구와 거주하고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아니면 해외 체류자 신고로 주소만 옮겨도 될까요?--> 안해도 됩니다 실질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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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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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양도소득세
해외거주자 세대분리 가능여부 및 양도시 주택수 문의
1. 실제로 부모님과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면 부모님과 별도세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면 부모님과 동일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2. 실제로 해외에 본인만 거주하고 있다면 별도세대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택수가 합산이 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별도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양도소득세
해외 영주권이 있는 결혼한 자녀의 세대분리 가능여부
박종인 세무사입니다.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합니다.
사실관계에 비추어 딸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된다고 보입니다. 단순히 편의상 주민등록을 유지하는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이 국내에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비거주자로 판단한다는 사례가 있습니다.(조심2018중1645).
또한 딸은 현실적으로 일본에 거주하고 있어 부모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고 볼수 없습니다.
따라서 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아니며, 생계도 같이하고 있지 않으므로 편의상 부모에게 주소를 두고 있다하더라도 딸이 엄마와 같은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각각 독립된 세대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양도시 과세관청에서 이에 대한 해명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사실관계를 소명하시면 될 듯합니다.
양도소득세
세대원 전원 거주요건 충족 여부와 세대분리 필요에 대한 문의
1. 자녀가 취업으로 독립 생계를 유지하고, 양도시점에 세대분리가 되어 있으며 경제권이 실제로 분리되어 있다면, 과거 거주기간 중 세대원 전원이 함께 거주하지 못한 사정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비과세 판단은 양도 당시의 세대 구성을 기준으로 합니다.
요약하면,
취업 자녀가 양도시점에 실질적 세대분리 상태라면 과거 전원 거주 여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양도시점에 자녀가 세대분리되어 있고, 부부 기준으로 거주요건을 충족한다면,
세대원 전원이 다시 2년을 채워 거주할 필요 없이 바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추가 거주는 요건이 불확실할 때 선택하는 보수적 대안일 뿐 필수는 아닙니다.
요약하면,
세대분리가 실질적으로 인정된다면 추가 거주 없이 매도해도 됩니다.
하지만 양도하시기 전에 세대 분리 현황, 취득부터의 연혁 등을 토대로 세무대리인의 상세 상담을 받아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주재원의 배우자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우선 말씀하신대로 세대 전원 출국당시 1세대 1주택이 아니었기에, 해외이주 후 2년 이내 양도시 비과세되는 규정의 적용은 어렵습니다.
또한, 세법상 거주자 및 비거주자 여부의 판정은 세대별이 아닌 개인별 판단입니다. 즉 귀하께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 3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배우자분의 세법상 거주자 판정은 별개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서 근무하는 경우 세법상 거주자 간주)
일반적으로 해외주재원의 배우자가 국내에 별도의 직업이 없고,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전원 해외에 있는 경우 비거주자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주자 판정은 사실관계에 따른 다툼입니다. 배우자분의 경우 개인적으로는 비거주자로 판정되어 비과세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대학생 자녀 세대분리 임대소득으로 가능한지
저는 아파트 한채가 있어서 내년 정도매매한다고 하면 비과세 장기특공 받으려고 하는데 대학생 아들이 임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인정해서 완전한 세대분리가가능한지 그리고 종부세도 일주택자로 간주해서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세청에 두분은 임대소득 인정 한분은 안된다 하네요 도대체 무슨 말이 맞는건지 답답하네요
-->직접 세무서에 신고를 해봐야 알수 있습니다
틀릴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실제로 부도님과 따로 거주하고, 계속반복적오 주택임대소득이 들어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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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석 회계사
안녕하세요, 함께 동반성장하는 세무,회계 파트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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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별도세대와 장기임대주택을 공동소유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여부(거주주택 비과세 가능함)
별도세대와 장기임대주택을 공동소유하는 경우거주주택 비과세 적용여부(거주주택 비과세 가능함)서면-2024-법규재산-2512 [법규과-1207]생산일자 : 2025.06.10.요 지별도세대와 함께 장기임대주택 임대하는 경우에도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함회 신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별도세대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장기임대주택(B)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주택(A)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1호와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거주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 2016. 3.17. A주택 취득○ 2016. 4.15. A주택에 대한 A임대차계약○ 2018. 4.15. A임대차계약 갱신(계약기간 2년)○ 2018.10.26. B주택 취득(별도세대와 공동소유)○ 2018.12.31. B주택에 대한 임대개시(’18.9.12. 임대등록)○ 2022. 4.15. A임대차계약 갱신(계약기간 2년)○ 예정 상생임대특례 요건*충족 후 A주택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전제2. 질의요지○ 별도세대와 공동명의로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 장기임대주택 외 일반주택을 소득령§155의3에 따른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주요 경력- 102,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6,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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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2주택 특례의 중복적용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가능함)
[양도세]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2주택 특례의 중복적용으로 인한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가능함)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20 [법령해석과-195]등록일자 : 2021.03.22.생산일자 : 2021.01.20.요지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임대주택특례와 일시적2주택 특례(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 양도)의 중첩적용이 가능한 것임답변내용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아래 기존해석사례(사전-2019-법령해석재산-0721, 2020.12.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721, 2020.12.28.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이하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과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그 밖의 주택(이하 “거주주택”이라 한다) 1개를 보유하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새로운 주택(이하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다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2항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에 추가로 납부하였어야 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회계서비스
해외부동산 처분단계 세금문제
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해외거주용주택에 실제 거주한 후 귀국시 비과세 적용국내부동산과 달리 해외부동산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외부동산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국내 거주자이며 이 경우 해외 부동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에 한합니다. 따라서 가족의 일부 (혹은 일시적으로 가족전체) 가 해외주택에서 거주하였더라도 해외주택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국내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각 나라에서 양도소득세 신고시 이중과세문제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부동산 소재지국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와는 별도로, 우리나라의 세법에 따라 해외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해외 부동산 소재지국 세법에 따라 납부한 양도소득관련 외국 납부세액은 세액공제를 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국가간 동일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외부동산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장기보유특별공제는 종류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A: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24% ~ 80 %B: 그 외의 경우: 6% ~ 30% 비거주자가 국내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A는 적용될 수 없고, B의 방법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A 방법, B 방법 모두 적용될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거주자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판단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세법에서는 영주권 / 시민권 등을 취득한 국적 여부와 관계없이국내에 얼마나 거주하고, 주소 (생활근거지) 를 두느냐에 따라서거주자 및 비거주자 여부를 나누게 됩니다.양도세는 특히나,형식적인 측면보다 실질 (사실관계) 를 훨씬 더 중요하게고려하기 때문에실제 국내와 외국 체류지 사이에서 어떤 부분이 더밀접하게 관련이 있는지를 따지고 있습니다.해외 체류를 장기간 하는 경우,세법상 거주자 비거주자 이슈가 생길 수 있는데해당 건이 큰 사건으로 되는 것이 바로양도세 비과세 이슈 입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는,1세대가 1주택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양도가액 (매도한 가격) 이 12억을 넘지 않는다면과세를 아예 하지 않는 비과세 제도 입니다.12억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만과세를 하며, 이마저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거주공제로 변경 예정)로또 최대 80% 까지 공제 금액이 있습니다.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는 경우와,비과세가 되지 않는 경우는 매우 큰 세액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문제는 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거주자' 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는 것입니다.만약 양도시점에서 비거주자로 판정이 되는 경우,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에아무리 요건을 갖춘 1주택자라 하더라도일반세율 + 최대 30% 장특공 을 받게 됩니다.또한 거주자로서 2년 이상 보유 (혹은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보유(거주) 기간 중 비거주자로 판정되는 경우가 있다면이 부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검토할 때필히 고려를 해야 합니다.비거주자 VS 거주자비거주자로 판정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물론 국내에 지속하여 적을 두고 있고, 간단한 출장 등을 다녀오는 것으로비거주자로 분류되지 않습니다.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둔 자 혹은, 국내에 거소를 183일 이상 둔 자로판정되게 됩니다.국내에 주소를 두었다는 것은1) 국내에 가족 등을 두고 있고2) 국내에 183일 이상 체류할만한 직업 등이 있으며3) 국내에 자산 및 생활 근거지를 마련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명확한 법령적 기틀이 없어서 판단하기 애매한 부분이기도 합니다.국내에 거소를 183일 이상 두었다는 것은국내에 입국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출입국 확인서 등을 통해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1과세기간,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 거주한 기간을 계산합니다.비거주자가 매도를 하는 경우비거주자가1세대 1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비과세가 안되는 상황이라면일반세율로 적용됩니다.1세대 1주택의 경우양도가액 (매도가액) 이 12억 이하인 경우에는비과세로 세액이 아예 없으며,12억을 초과하는 경우12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 +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80%) 를 적용합니다.(장특공은 28년부터 개정될 예정입니다.)그런데 비과세가 안된다면아무리 1세대 1주택자라 하더라도전체 차익에 대해서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30%) + 일반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비과세 여부에 따라서 세액이 정말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비거주자 매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방법비거주자가 매도할 때에도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부득이하게 비거주자가 된 경우,출국일 현재 1주택자로서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비거주자임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인정해줍니다.1)「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2)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세대원 전부 이민 등을 위한 이주를 하거나,세대원 전부 취학, 근무상의 형편으로 (주재원 등의) 출국을 하여야 합니다.이후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됩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는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여야 하며(양도일 현재 O 출국일 현재 O 모두 포함)일반적으로 비과세 요건이2년 보유 및 2년 거주이지만이 경우는 예외적으로 보유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따라서 비거주자의 경우출국일 2년 내 양도 요건을 필수적으로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2년이 지난 경우라면,다시 거주자 가 되어 매도하는 검토를 해볼수 밖에 없습니다.거주자 / 비거주자는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세무공무원의 재량권이 클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는 세제적으로 이슈가 생길 수 있어서,세액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다시 되는 경우는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2) 국내에 거소를 183일 이상 둔 날이기 때문에국내에 와서 거주자로서의 요건을 갖춘 뒤매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비거주자의 양도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아래 링크로 연락주시면꼼꼼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최혜경 세무사 드림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불복
[양도전문세무사] 2년 보유, 거주하지 못하고 해외로 나가는 경우에도 비과세 받는 방법 총정리 - 1편(해외
1. 개요소득세법에 따라 1세대 1주택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보유(2년 거주)의무를 충족해야 합니다.하지만결혼, 이직, 발령, 취업, 학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외이주를 해야하는 경우들이 무수히 많습니다.당초 국내에 거주하면 비과세를 받을 목적으로 취득한 1주택자들이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따라 이주를 하는 경우 이를 구제해주기 위하여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특례를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1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소득령 제154조 제1항 2호 나목)2취학 또는 근무상 형편에 따른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소득령 제154조 제1항 2호 다목)이번 글에서는1번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에 대한 비과세 특례에 대해서 요건과 쟁점사항을 총정리해보겠습니다.2. 요건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는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기간 및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해외이주법 제4조 6조, 동법 시행령 5조따라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년 거주의무가 있는 주택 보유자가2년 거주하지 않고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구분요건1취득일 현재 거주자(양도일 현재는 무관)2출국일과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자3해외이주법에 따른 출국4세대 전원이 출국5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1> 취득일 현재 거주자해당 특례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주택 취득일 현재 거주자이어야 하므로출국 후 비거주자의 지위에서 취득한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따라서취득 당시 거주자에 해당했다면 출국 후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에 해당하더라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해외이주가 확실한 상황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그렇다면 제도의 취지를 비추어 봤을 때 해외로 출국할 것을 알고 주택을 취득한 경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입법취지상해외이주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해외이주사실을 알고 취득하는 경우에는 특례 적용이 부인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합니다.<2> 출국일과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자해당 특례를 적용 받기 위해선 출국일 뿐만 아니라 양도일 현재에도 1주택을 보유해야 합니다.따라서다음의 경우 모두 비과세가 불가능합니다.1. 출국일 1주택 →양도일 2주택2.출국일 2주택→ 양도일 1주택(출국일 현재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특례 해당하는 경우 포함)위 2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에 따른일시적 2주택 또는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세대인 경우라도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면 비과세가 불가능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분양권 또는 입주권의 경우 특례 적용]분양권과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사례는 굉장히 다양합니다.분양권1. 출국 전 분양2. 출국 전 분양권 승계취득3. 출국 후 분양입주권1. 출국일 원조합원 입주권2. 출국일 승계입주권3. 출국일 주택 보유, 양도일 입주권4. 출국일 원조합원 입주권, 양도일 조합원입주권(1) 분양권분양권의 경우 출국 전 분양을 받아 중도금을 불입하는 경우라면 출국 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시 해당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예규가 있습니다.다만, 다음 편에서 안내드릴 같은조문 다목의 취학·근무상의 형편의 경우에는동일한 사례에서 부인된 심판례 등이 있으니 꼭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2) 입주권입주권의 경우 출국일 현재원조합원의 입주권 상태라면 비과세 특례가 가능하지만,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 또는 토지 및 건물 보유자가 조합원 입주권으로 변환된 경우에는 비과세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3> 해외이주법에 따른 출국해외이주법에 따른 이주는 연고, 무연고, 현지이주로 나뉩니다.연고이주혼인ㆍ약혼 또는 친족 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주무연고이주외국기업과의 고용계약에 따른 취업이주 등현지이주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이주해외이주법에 따른 연고이주, 무연고이주, 현지이주의 구분은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및 현지이주확인서, 거주여권에 따라 구분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 1세대 1주택의 범위 ]3.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다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에는 현지이주확인서 또는 거주여권사본다만,해외이주법에 이주 입증에 대한 구체적인 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므로 구분과 입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련 판례 등을 참고하여야 합니다.따라서 블로그에 자세히 기재할 수는 없지만 실무에서사실관계에 따라 입증서류 및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와 함께 충분한 검토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4> 세대 전원이 출국해당 특례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세대 전원이 출국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만약 세대원의 출국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해외이주신고 후 최초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출국일로 합니다.다만, 세대원 중별도로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세대원이 함께 출국하지 않은 경우에도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간주하며, 별도세대를 구성하지 못하는 세대원이군복무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실관계에 따라 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5>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출국일이란 각 이주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연고이주실제 세대 전원이 최초로 출국하는 날무연고이주현지이주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한 날(소득칙 71조 6항)출국일이란 원칙적으로실제 세대 전원이 최초로 출국한 날로 보았지만, 현지이주의 경우에는 시행규칙을 별도로 두어 출국일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세대원간 출국일이 다른 경우 출국일은 해외이주 신고 후 세대전원이 최초로 출국하는 날에 해당합니다.다음 2편에서는'취학 또는 근무상 형편에 따른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소득령 제154조 제1항 2호 다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다면공감과 이웃추가한 번씩 부탁드립니다.상담은 유료로 진행돠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상단 배너의 번호 또는 아래 링크로로연락주시기 바랍니다.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22781&tab=PRODUCTS세무사 이상웅 세무사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엑스퍼트: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m.expert.naver.com함께 읽어보시면 좋은 관련 글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76692062[거주자·비거주자 세무사] 세법상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 방법 모든 것(주소, 183일 이상의 거소, 이중거주자)1. 개요 국제거래 및 국가 간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판정하는 문제의 중요성이 점점 증...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71555859[상속세전문세무사] 외국에서 사망하는 경우 불리해지는 상속세(비거주자 상속세)우리나라 상속세는 '유산과세형'으로서 상속인 각각이 받은 상속재산과는 별개로 피상속인의 총...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888440401[조세불복전문세무사] 서면질의, 사전답변, 예규, 유권해석, 집행기준, 기본통칙 등의 법적 구속력과 법원성1. 개요 세무실무를 하다 보면 예규, 서면질의, 사전답변, 질의회신, 유권해석, 기본통칙, 집행기준 등 다...blog.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