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전

자가 소유자가 결혼한 동생 아파트(제부 세대주)로 전입신고시 1가구 2주택인가요?

현재 세대주로 수원에 아파트 한채 소유중(19년 보유)이고 미혼(52세)인데 세 놓았고, 서울에 직장이 있어 서울에서 월세로 살다가 사정이 생겨서 부모님댁에 실거주하고 결혼한 동생 아파트로 전입신고할 경우 1. 동거인으로 되는 건지 세대원으로 되는 건지 2. 1가구 2주택이 되는지 3. 세금(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관련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4. 만약 동생 아파트가 아니라 사촌 아파트일 경우 1~3번 질문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5. 그리고 전입신고시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동생이기 때문에 세대원이 되는 것입니다. 본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는 동일세대에 해당합니다. 2.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합니다. 3. 1세대 2주택자 기준으로 부과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4. 4촌이라면 동일세대에 해당하지 않아 서로 주택수를 합산하지 않고, 세금도 영향은 없습니다. 5.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관할 주민센터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별도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결혼한 동생(제부)이 세대주인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면, 원칙적으로는 세대주와 함께 하나의 세대원이 됩니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부상 ‘직계존속·비속’이 아니라 ‘형제자매’ 관계이므로, 세대원으로는 등재되지만 동거인 형태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동거인’으로 기재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2. 소득세법상 1세대 판정은 주민등록표상 세대 뿐 아니라 실제 생계를 같이하는지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질문자님이 이미 수원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고, 동생 세대에 전입한다고 하더라도 동생 소유 아파트는 본인 소유가 아니므로 주택 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 전입으로 인해 1가구 2주택이 되지는 않습니다. 3. 종합소득세는 주택 수와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1세대 다주택자의 경우라면 관계가 있으나 동거인이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에서 중요한 것은 본인 소유 주택 수와 세대원 여부인데, 동생 집은 본인 소유가 아니므로 주택 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제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생이 결혼하여 독립 세대를 이루었으므로 같은 세대 판정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 사촌은 직계존속·비속이 아니므로 전입 시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본인 소유 주택만 주택 수로 계산하므로, 1가구 2주택이 되지 않고 세금 문제도 동일하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5. 동생이나 사촌 소유 아파트로 전입하려면 기본적으로 신분증, 전입신고서가 필요합니다. 세대주(동생·사촌)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고, 전입세대열람 내역 확인 후 세대주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온라인 전입신고(정부24)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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