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5

청년 창업 소득세 감면 / 동일 업종 법인 설립

2020년 통신판매업으로 개인사업자A를 설립하여 청년 창업 소득세 감면 50%를 받고 있습니다. 5년간 소득세 감면 50%를 지원받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1. 개인사업자A는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사업소득까지만 감면 50% 받는게 맞나요? 2025년 사업소득은 감면 못받는게 맞나요? 2. 동일한 '통신판매업' 업종으로 올해 2023년 8월 법인사업자B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자A 소득세 50% 감면, 법인사업자B 법인세 5% 감면이 가능할까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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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창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5년간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도~2024년도까지의 사업소득에 대해서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내의 청년 창업에 해당한다면 50%의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것이 맞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청년 창업에 해당한다면 5년간 100% 감면을 적용받습니다. 2.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해당 법인은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창업세액감면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조특, 서면-2020-법인-1374, 2020.03.27 [ 제 목 ] 개인과 동일 업종 영위 법인 설립 시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 여부 [ 요 지 ]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 요건 충족 시 개인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면서 별도의 사업장에 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 법인은 창업에 해당하나, 질의자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조 제1항을 충족한 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와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그 창업의 경위, 정황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case/qna_new_view.jsp?log_main_kind=%EC%B5%9C%EC%8B%A0%EC%82%AC%EC%A0%84%EB%8B%B5%EB%B3%80.%EC%A7%88%EC%9D%98%ED%9A%8C%EC%8B%A0&gubun=51&docu_no=444984&andSearchWord=&docu_kind=%EC%A7%88%EC%9D%98&textItem=null&textItemNm=%EC%A0%84%EC%B2%B4&cpage=3&keytype=taxitem_cd&keyword=null&where_str&&body=null&juje_law_id=null&Sorttype=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회계법인원지 장현섭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24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인사업자로서 창업을 인정받았다면 법인사업자는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해당규정에 따른 감면이 아닌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통해 소기업 10%, 중소기업 5%의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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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진화세무회계 한진화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4년간 이므로 처음부터 소득이 발생하여 적용받으셨다면 2024년까지만 적용가능합니다 2. 최초 창업으로 보지 않은 경우에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해 새로운법인을 신설한 경우에 해당되어 법인사업자의 창업감면은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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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소득이 발생한 해부터의 5년간 50%입니다. 2020년부터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2024년까지입니다. 2. 5% 감면은 어떤 사항을 의미하시는지.. 50%의 오타라고 생각한다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거나 기존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예규에 따르면 실질 판단 사항으로 봅니다. [ 제 목 ] 개인과 동일 업종 영위 법인 설립 시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 여부 [ 요 지 ]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 요건 충족 시 개인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면서 별도의 사업장에 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 법인은 창업에 해당하나, 질의자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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