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9

청년 창업 소득세 감면 - 업종코드 중복

기존 A 사업에 ‘통신판매업' 코드가 부업종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신규 B 사업에도 부업종으로 등록할 예정입니다. 둘은 아예 다른 종류의 사업이며, (A : 해외직구 / B : 디자인,제조) 사업장, 계좌, 장부, 업무일지 모두 별개입니다. 이 경우, 1. A,B가 다른 사업으로 인정되어, B사업도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2. 혹은 '중복 업종 코드'를 제외한 다른 '주/부 업종코드' 일부는 소득세 감면 가능한가요? 3. 아니면, B사업 자체가 중복으로 처리되어 전체 감면이 불가능 한가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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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A사업장에 발생하는 모든 소득은 창업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B사업장은 디자인,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만 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B사업장에서 발생한 통신판매업 소득은 창업세액감면 불가능합니다. 기존 A사업장에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창업세액감면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창업세액감면이 불가능하더라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받을 수 있습니다. 2. 네 모두 가능합니다. 1번처럼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A : 모든 업종에 대해서 창업세액감면 가능 B : 디자인, 제조업은 창업세액감면 가능 통신판매업은 창업세액감면 불가능하지만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가능 3. 1, 2 처럼 이해하시면 됩니다. 4. 창업세액감면과 관련된 여러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397607474?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3827081128?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3825910028?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3291226175?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3541763338?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A 사업에 ‘통신판매업' 코드가 부업종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신규 B 사업에도 부업종으로 등록할 예정입니다. 둘은 아예 다른 종류의 사업이며, (A : 해외직구 / B : 디자인,제조) 사업장, 계좌, 장부, 업무일지 모두 별개입니다. 이 경우, 1. A,B가 다른 사업으로 인정되어, B사업도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이 가능한가요?-->가능합니다 2. 혹은 '중복 업종 코드'를 제외한 다른 '주/부 업종코드' 일부는 소득세 감면 가능한가요?-->업종코드가 주업종인지 부업종인지 관계없이 실제로 감면업종영위시 가능합니다 3. 아니면, B사업 자체가 중복으로 처리되어 전체 감면이 불가능 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른장소에 다른업종을 하시면 창업에 해당되어 가능합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75731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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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진영세무회계 이영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창업감면의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는경우 설명드립니다. 1.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2.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답변] 1. B사업이 실질적인 별개의 창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2. 청년창업세액감면은 감면대상 업종을 추가 하는경우엔,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감면대상 업종으로 신규사업자 등록을 해야합니다. 따라서 신규창업시 B업종이 감면대상업종이 아니라면, 감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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