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1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 문의 (업종코드 중복)

안녕하세요?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중복해서 내려고 합니다. 각 사업을 별개로 보아 (최초창업 인정) B사업에 '청년 소득세 감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기존] A사업 : 해외직구(주), SNS 마켓(부), 전자상거래 소매업(부) 매출X, 감면 이력X [신규] B사업 : 시각디자인(주), 제조업-기타인쇄(부), 전자상거래 소매업(부) 해외 사이트 수출 판매 혹은 '온라인 수출' 위주의 B 사업에서, '전자상거래소매업'을 제외해도 문제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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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A사업에서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신 이력이 있으므로, 동일인이 B사업에서 다시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등록할 경우에는 세법상 동일 업종의 창업으로 간주되어 ‘청년 창업자 소득세 감면’ 요건 중 ‘최초 창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B사업에서 청년 감면을 적용받고자 한다면, ‘전자상거래 소매업’ 업종을 제외하고 시각디자인업, 기타 인쇄업 등 A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업종으로만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향후 전자상거래 관련 매출이 발생할 계획이라면 해당 수익은 기존의 A사업자로 집중시키고, B사업은 청년 감면이 가능한 업종으로 창업하여 세제 혜택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효율적입니다. 관련된 창업감면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제 블로그인 https://blog.naver.com/cchh19/223033563794?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기존에 전자상거래로 사업자등록을 냈다면 B는 기존사업장의 확장으로 보아 창업세액감면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A사업장이 매출없이 폐업을 하셨다면 B사업장을 최초 창업으로 보아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때도 반드시 A사업장을 먼저 폐업하고 B사업장을 창업하셔야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조특, 사전-2023-법규소득-0346 [법규과-1427] , 2023.06.01 [ 요 지 ]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3호에 따라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자등록 후 즉시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개시하여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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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고계신 것처럼창업세액감면은 최초창업인 경우에 적용되는 감면입니다. 최초 창업을 판단할 때엔 단순히 과거 사업자등록 여부가 아닌 실제사업활동을 통해 매출 또는 매입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질문자님께서 기존 A사업에서 사업실적이 전혀 없다면 창업이 아닌 것으로 동일한 업종으로 재창업하여도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더하여 질문자님의 B사업은 전자상거래소매업을 제외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외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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