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전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 문의 (업종코드 중복)

안녕하세요?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중복해서 내려고 합니다. 각 사업을 별개로 보아 (최초창업 인정) B사업에 '청년 소득세 감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기존] A사업 : 해외직구(주), SNS 마켓(부), 전자상거래 소매업(부) 매출X, 감면 이력X [신규] B사업 : 시각디자인(주), 제조업-기타인쇄(부), 전자상거래 소매업(부) 해외 사이트 수출 판매 혹은 '온라인 수출' 위주의 B 사업에서, '전자상거래소매업'을 제외해도 문제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기존에 전자상거래로 사업자등록을 냈다면 B는 기존사업장의 확장으로 보아 창업세액감면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A사업장이 매출없이 폐업을 하셨다면 B사업장을 최초 창업으로 보아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때도 반드시 A사업장을 먼저 폐업하고 B사업장을 창업하셔야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조특, 사전-2023-법규소득-0346 [법규과-1427] , 2023.06.01 [ 요 지 ]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3호에 따라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자등록 후 즉시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개시하여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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