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7

비규제지역 1주택 양도소득세 신고 해야 하나요?

20년 10월 입주 등기일 20년 11월 26일 매도일 23년 6월 23일 매도일까지 실거주 했습니다 1가구 1주택 (22년 2월 미분양아파트 분양권 계약 입주일 25년 1월) 비규제지역이라 양도세 없다고 했는데 양도소득세 신고 하라는 톡을 받았는데 세무서 방문해 신고 해야 하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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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하므로 양도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단,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한다면 일부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무서로부터 받으신 카톡은 일괄적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자에게 전송하는 것이므로, 비과세가 맞다면 굳이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943 , 2010.07.20 [ 제 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신고의무 [ 요 지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는 것임. [ 회 신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 취득후3년이내에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가능할수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위해서 세무서에 가서 양도세 신고를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향후 과세로 판정시 무신고 가산세 20%가 아니라 과소신고 가산세10%를 적용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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