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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투기과열지구) 비규제지역 분양권 매수시 양도세 질문요

2021.02 투기과열지구 1주택 구입하였고 바로 거주중입니다(1년 1개월) 2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규제지역 분양권 매수했다가 단기 보유 후 매도 시 궁금점 입니다. 비규제지역 분양권도 1주택으로 취급 될텐데 이 경우 1주택자의 2년보유 2년 거주 비과세 조건(양도세)가 리셋되는건가요? 주택으로 이걸 보게 된다면 비규제지역 분양권 매수 후 매도 한 다음부터 다시 1주택이 되어 2년 보유 2년 거주 조건이 시작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분양권 소유상태에서도 카운팅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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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주택은 분양권 양도일 이후, 새롭게 2년이상 보유 및 거주하고 양도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택 뿐만 아니라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등을 처분(양도, 증여, 용도변경 모두 포함)하였다면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새롭게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기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양권을 처분하여 세금을 납부하였다면 기존주택은 그 이후 새롭게 2년이상 보유+거주를 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주택이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가 되었다면 최종 1주택은 새롭게 보유 및 거주기간이 기산되는 것은 아니고,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의 보유, 거주기간으로 비과세 요건을 판단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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