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2

규제지역 1주택자 비규제지역 분양권 구매시 양도소득세

안녕하세요. 2015년 규제지역(투기과열지역)에 아파트를 매수하였습니다. 직장때문에 실거주는 다른 곳에서 하하는 중이며 아파트는 전세를 놓고 보유만 하고 있는데요. 1. 기존주택은 부동산 대책전 구매하였기 때문에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양도세 비과세가 맞는지요 아니면 실거주 2년을 해야하는지요. 2. 만약 지금 상황에서 제가 비규제지역 분양권을 매수할시 기존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간이 리셋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주택의 공시지가는 9억이상입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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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의 주택이라면 2년이상 보유만 하고 양도해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17.08.02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에 취득한 주택이므로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이므로 이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입니다. 10년을 보유하실 필요 없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라면 양도세는 전혀 납부하지 않으며 12억원을 초과한다면 전체 양도차익 중, 12억원을 초과하는 양도가액의 비율만큼 일부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2. 분양권을 취득했더라도 기존 주택의 보유기간은 리셋되지 않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분양권을 신규로 취득했을 경우,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후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아래 요건에 해당한다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a.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 b.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1주택과 1분양권 보유시, 기존 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대한 내용은 과거 제가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65997955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1) 기존주택은 17.08.02 이전에 취득하였기 때문에 비과세를 위한 실거주요건은 없으며, 2년 이상만 보유하고 양도하면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1세대 1주택 상태이시라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질문 2) 현재 1세대 1주택 상황에서 분양권을 매수하는 경우라면 규제지역 및 비규제지역 상관없이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분양권 취득으로 인하여 비과세 보유기간이 리셋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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