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4

기증여건이 있을 때 부모자녀간 2억 차용시 이자

부모로부터 2억원을 차용시 이자를 지급하지않아도 증여로 여기지 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 (전세금 일부금액 2억원 차용) 4년전에 아파트를 증여받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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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시연 황연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년 전 증여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마치셨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파트 증여 건과 금전 차용를 증여로 보는 규정은 별개입니다. 차용증을 정상적으로 작성하시고 약정에 따른 상환이력을 통장에 남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안녕하세요? 정세무회계사무소 정서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적정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액을 증여로 보나 이 차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세법에서 정하는 적정이자율은 연 4.6%이며 차용하신 2억원은 무이자로 차입하셔도 적정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200,000,000 x 4.6% = 9,200,000 2. 2억원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위의 내용대로 증여가액이 없으므로 4년 전에 아파트를 증여 받으셨더라도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다만,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2억원에 대하여 증여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상환기한, 상환방법, 이자율(무이자) 등이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적은 금액이라도 매 달 원금을 상환하시는 것이 추후 차입금으로 소명하기에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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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화랑 세무회계 이평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는 재산의 (사실상)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차용의 경우는 (사실상)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빌린것이므로 증여가 아닙니다만, 금전을 무상으로 차용하는 경우는 일정이자(4.6%)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일정하게 계산한 금액에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등기상의 소유권을 넘긴 경우에는 이는 아파트의 가액 전체를 증여받은 것이므로, 5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내시게 됩니다. 만약, 질문하신 취지가 아파트의 소유권을 넘겨받지않고 빌린 경우라면, 아파트 가액에 2%를 곱한 금액을 10%이자율의 현재가치로 계산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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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증여건과 무관하게 채권자-채무자 별로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7,391,304원)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정상적으로 상환하셔도 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부모님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이 없다면, 이번 2억 차용시 무이자차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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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세무사무소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2억 원을 차용하시면 4.6%를 적용하더라도 1년에 이자가 1천만 원이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자에 대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이자 지급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이것이 차용인지 증여인지 소명하도록 하고, 자금대여약정서 또는 공증만으로는 이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 1% 정도라도 이자 지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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