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구입하는 자녀는 부족한 자금을 부모님께 지원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원금액을 증여로 받아 증여세 신고를 할 수도 있으며,

혹은 지원금액을 부모님께 빌렸다고 하여 차입금으로 관리를 해나갈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께 자금을 빌린 경우에는 당장에는 증여세는 없지만,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증여세법에서 정한 적정 이자율은 4.6%입니다.

https://blog.naver.com/sangsangcpa/222586442216


하지만 연간 이자차액 1천만원의 범위에서 이자를 적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규정을 활용하면, 3억원을 부모님께 빌렸을 때 이자율을 4.6%가 아닌 1.3%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sangsangcpa/222874095597


일정 금액(2.1억원) 이하를 부모님께 빌린다면 무이자로 할 수 있으나,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대신 원금 일부를 상환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