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8

부모자식간 2억 차용시(차용증 작성) 추후 증여로 판단 가능성 질문

아버지로 부터 차용증을 작성하고 현금(2억원)을 차용하려고 합니다 1. 법정이자율(4.6%)과 실제 이자율(0%)과의 차이가 1,000만원 미만이면 법상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않으므로 920만원에 대한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 그러면, 실제 차용증에 2억 차용, 이자율 0% 이자지급 없음, 2032년말 까지 차용원금 전부 상환, 차용원금 일부(50만원) 매월 분할 상환, 만기시 미상환 잔액 일시 상환이라고 작성하면 추후 세무조사가 나와도 2억원에 대하여는 부자간 증여에 해당이 안되는것이 맞는지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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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lart 회계사
안녕하세요? Angelart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자금을 대여받는 경우 증여이익(=대여금×4.6%-수취이자)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으며, 증여이익이 연간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대여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연간 증여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한편, 대여받는 금액이 증여가 아닌 차입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데 이를 위해 차용증을 작성하여야 하며, 차용증에는 원금의 상환기간, 이자율 등을 명기하여야 합니다. 세법은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차용증에 기재된 상환기간에 따라 충실하게 원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대여받은 금액이 2억원이므로 무이자로 하더라도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차용증에 명기된 상환기간에 맞춰 연체되지 않게 상환한다면 증여세가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대로 아버지로부터 차용한 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신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문제는 없습니다. 가족간 차용거래일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추정하지만 실제로 상환이 이루어진다면 정상적인 차용거래로 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세법상 적정이자율인 4.6%와 실제 지급한 이자와의 차액이 연간 1,000만원 미만이라면 '무이자' 또는 '저리이자'에 대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7,391,304원)이하라면 이자없이 원금만 정상적으로 상환하시면 되며 만기에 2억을 일시상환하는 것보다는 매월 정기적으로 원금을 분할 상환(예:50만원)하고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일시상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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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증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차용증이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차용증이 차용 시점에 작성되었다는 것을 공증, 내용증명 등을 통해서 입증해야 하며 차용증에 적은 사항대로 이자 및 원금 지급을 실제로 했다는 내역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이자인 경우에도 가능하나 쉽게 입증하기 위해서는 소액이나마 이자를 발생시키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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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율세무회계 정지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특수관계인 간의 대금차용의 경우 과세관청은 증여로 추정을 합니다 2. 증여로 추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실제 상환내역 증빙을 준비하셔야합니다 3. 질문내용처럼 해당 금액수준에서는 무이자 또는 낮은 이자와 관련해서는 증여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다만 위에 말씀드린 해당 차용거래 자체의 증여추정을 대비하시기위해 상환내역은 주기적으로 꼭 남겨놓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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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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