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6

부동산 교환계약 시 양도소득세 관련

A(X부동산)와 B(Y부동산)가 각자의 부동산을 교환계약하려고 합니다. 이때 양도소득세는 교환계약 자체를 하나의 양도로 보고 X부동산과 Y부동산 차액에 대해서 한번만 부과되나요? 한번만 부과된다면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아니면 교환계약을 두개의 양도로 보아 X부동산 과거 시가와 현재 시가의 차액과 Y부동산 과거 시가와 현재 시가 차액 각각 A와 B에게 부과되나요?
5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이헌세무회계컨설팅 강덕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상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살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부동산을 상호 교환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되어 각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이때 자산의 양도가액은 교환 당시 양도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실제거래가액에 의합니다. 1. A : X부동산 시가 - X부동산 취득가 (+/-) 현금 2. B : Y부동산 시가 - Y부동산 취득가 (+/-) 현금 단, X와 Y부동산이 등가가 아닐 경우 교환시 현금으로 차액정산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양도세 계산시 산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강덕구 드림
안녕하세요? 삼도회계세무사무소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 주신 것 중에 후자가 맞습니다. 교환은 실무적으로는 감정평가를 받아 시가를 산정한 후 그 시가에 따라 각자 양도차익을 구해서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교환을 받게 되는 자산이 아닌 원래의 내 자산에 대한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환계약은 각각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이 됩니다. 대금은 차액에 대해서만 지불하면 되지만 거래는 두건이 발생된 것이어서 양도세 신고는 각각에 대하여 하여야 합니다. 양도차익은 각각의 교환가액에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정세무회계사무소 정서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후자가 맞습니다. 교환한 경우에도 두 부동산 각각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X부동산을 양도한 돈으로 Y부동산을 사는 것과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도차익의 산정할 때 양도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한진화세무회계 한진화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이 각각 타인에게 양도되는 것으로 A,B 모두 양도차익이 발생하신 경우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A: X부동산시가-매입가 등 B: Y부동산시가-매입가 등 이때 X, Y 부동산의 시가가 동일하지 않을 것이므로 현금이 거래가 수반된다면 시가 산정시 잘 고려하셔야 하시고 A와 B가 특수관계자 이시라면 시가에 따라 증여세도 검토하셔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