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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영어 과외 사업자 신고 관련

안녕하세요. 성인 대상 영어 과외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저 혼자서 용돈벌이로 시작하려다 주변에서 과외를 진행할 강사들을 시급을 주고 고용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해보고자 하는데요~ 학원,공부방,교습소 어느 것에도 해당사항이 없는 것 같고, 보유한 시설이 없는데 이 경우에는 어떤 업태와 업종으로 사업자 신고를 해야할지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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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강사 업종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귀속연도 2023 기준경비율코드 940903 중분류명 인적용역 세분류명 기타자영업 세세분류명 학원강사,강사,과외교습자,재단사 업태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기준경비율(자가율적용여부) N 기준경비율(일반율) 0.0000 기준경비율(자가율) 0.0000 단순경비율(자가율적용여부) N 단순경비율(일반율) 0.0000 단순경비율(자가율) 0.0000 적용범위 및 기준 ◦학원강사
안녕하세요? 이헌세무회계컨설팅 강덕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 관련하여 좀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나, 고정된 사업장이 없고 별도의 물적시설 없이 과외를 진행할 강사들을 시급을 주고 고용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시는 경우 아래의 업종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940903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 (학원강사,강사,과외교습자,재단사)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덕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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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진화세무회계 한진화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이 없이 과외수업만 하신다면 프리랜서 사업자로 하셔도 됩니다 프리랜서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신고를 않하셔도 되고 다만 이때 직원채용이 4대보험 채용은 인적설비에 해당되어 불가능하시고 3.3 프리랜서 채용은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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