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3

결혼 예정 외국인 여자친구로부터 받은 전세금 증여세 질문

결혼 예정인 외국인 여자친구로부터 전세금 때문에 5천만원을 송금받을 예정입니다. 현재 2천만원을 제 계좌로 받았는데, 가족이 아닌 타인간의 송금은 차용증명이 되지않으면 천만원 이상부터 증여 대상이라고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추후에 차용증을 작성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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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헌세무회계컨설팅 강덕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혼 예정인 배우자로부터의 송금받으실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울러 결혼 후에는 배우자간에는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되므로 결혼 후 해당 차용을 증여로 전환하시면 증여세 이슈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강덕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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