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전

유주택자 여자친구 제 주택으로의 전입신고

내년에 결혼예정임에 따라 제명의로 아파트를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매수하였습니다. 현재 여자친구도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 소유자 입니다. 혼인신고는 2년뒤에 할 예정입니다. 여자친구가 제 명의 아파트로 전입신고 하며 들어와야 하는 상황인데 동거인으로 세대분리 통해 전입신고 하며 들어오면 혹시 여자친구나 저 두명 다 다주택자에 해당은 안될지 여쭈어봅니다. 무상임대차계약서 라는것을 작성하며 여자친구가 전입신고로 들어오는것은 가능할지 세법에서 두명 모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지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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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메디치세무회계 박수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년에 결혼예정이 되어있으시다니 먼저 정말 축하드립니다. 아무래도 결혼에 앞서 주택이 가장 고민이 되실거라 생각됩니다. 우선적으로 질문자님께서의 고민은 다주택자 적용여부 대해서 고민이 있으시네요. 빨리 결론만 먼저 말씀드립니다. (1) 여자친구 관계에서 세대전입은 세법상에서의 세대내 주택수를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이유를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1세대내에서의 주택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세대전입요건을 판단하기는 하나, 특수관계인 (부모,자녀,배우자,형제자매 등)을 고려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현재 혼인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여자친구의 경우 비특수관계인으로 보게 됩니다. 즉 혼인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채 하나의 세대내에 전입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세대단위에서의 주택수 판단할때는 여자친구분의 입주권은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물론 여자친구 입장에서도 질문자님의 주택수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요약드리자면, 단순동거인에 불과할뿐이며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다주택자 세무상 문제는 혼인신고 이전에는 발생할 여지는 없을거라 사료됩니다. (2) 물론 무상임대차계약서상으로 여자친구의 세대내 전입은 형식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구청 및 관공서에서의 전입신고에서 위장전입 등을 확인해볼수 있는 차원에서의 행정상 불편함은 있을것이라 생각되네요. 하지만 이 문제는 행정상 전입의 불편함이지 세법상 불이익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3) 후담 입니다만, 내년에 결혼식 이후 혼인신고는 신중하셔야 합니다. 이유는 혼인신고가 이루어 지는 경우에 있어서는 세대내에서의 주택수 판정시에는 현재 여자친구분께서 가지고 있는 입주권과 본인 명의 아파트로 인해서 2주택으로 판정될수 있습니다. 이점은 주의하셔야 해요. (물론 혼인신고 하더라도 증여를 통한 양도세 절세 방법등 방법은 있습니다만, 이는 질문자님의 구체적 상황에 따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필히 세무전문가와 대면상담을 통해서 추후 진행하실것을 권장드립니다. ) 즉 '혼인신고'가 세법상 중요할 것이라 생각되며, 하기 앞서 주택수를 고려한 양도세 비과세 및 취등록세 중과에 대해서 주의하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여자친구분과 이쁜사랑 하시고, 필히 내년에 좋은 결실이 맺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세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세법에서는 혼인신고를 전혀 하지 않은 사실혼관계는 동일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두 분이서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를 하고 있더라도 혼인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서로 별도세대로 보기 때문에 서로의 주택수를 합산하지 않고, 서로의 재산과 세금에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9, 2021.05.31 【회신】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에 따른 1세대의 범위에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와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끝. 위의 해석을 보면 세법에서 1세대 범위의 '배우자'란 ❶ 법률상 배우자 또는 ❷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 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법률상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혼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법상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자녀 여부와 무관합니다. 2. 두 분이서 같이 거주하신다면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전입신고를 같이 하시고 같이 거주하시면 됩니다. 만약, 여자친구분만 본인 집에 혼자 거주하신다면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수도 있으나, 같이 거주한다면 작성할 필요도 없고 증여세 문제도 없는 것입니다. 3.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 동일한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고 같이 거주하더라도 다주택자가 되지도 않으며 서로의 재산과 세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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