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5

매매사업자 인정조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향후 매매사업자 등록하고 경매로 주택 취득 매매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1. 올해가 3개월 가량 남은 시점에서 올해 내에 경매로 1회 취득 / 1회 매도할 시 내년 5월말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매사업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내년 종소세 신고 전까지 두세건의 취득/매도를 한다는 가정 하에서 입니다) 2. 신규 매매사업자 등록을 한 후 인정을 받으려면 매매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사업성을 띄어야 인정이 된다고 하는데, 세무사님들의 경험상 보통 몇 건 정도의 매매가 이루어질 경우에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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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는 예시적 규정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조에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②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는 사업에 관한 영 제3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부동산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건축물 및 그 밖의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업 2.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 위 1호를 보면 부동산의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는 경우는 부동산의 취득 판매횟수에 상관없이 부동산매매업으로 볼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부동산 매매업으로 내는 경우 부동산의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낸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2) 위 시행규칙 2호에 규정한 것처럼 1과세기간(6개월)에 1회이상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나 예시적 규정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횟수 보다는 사업자등록등을 통하여 사업의 목적을 외부에 드러내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매매사업자의 정의는 1과세기간에 1회 이상 취득, 2회 이상 양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회 취득, 1회 매도는 매매사업자 인정요건에 부합하지 않는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1년 1회 취득, 매각을 하더라도 실질적인 매매사업자로 볼 수있다면 매매사업자 인정은 가능합니다. 2. 매매가 이루어 지지 않더라도 과거 영업 내용이나 현재 영업활동 등을 통해 실제로 부동산 매매업을 하고 있다는 증빙을 할 수 있다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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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화랑 세무회계 이평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매매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규정에서 예시를 들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참고하시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 해당 규정의 취지는 건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구분를 명확화하여 각 업종에 맞게 과세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②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는 사업에 관한 영 제3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2013. 6. 28. 개정) 1. 부동산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건축물 및 그 밖의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ㆍ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업 (2013. 6. 28. 개정) 2.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 (2013. 6.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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