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9

부동산 매매사업자 세금 문의드립니다.

1. 일단 제가 직장인입니다. 22년 소득 5300만원 2. 개인 매매사업자를 내서 부동산 경매 단타 수익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3. 만약에 단타로 1000만원 수익을 냈다면 4. 기존 근로소득와 합쳐서 6300 만원이 되고 종합소득세율이 24%에 해당되어 6300 * 24% - 522(누진공제) = 990 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하나요? 5. 그럼 세금 제외한 순수익이 10만원이 되는데 이 계산법이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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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 정확하게는 990만 원 * 10%인 지방세까지 계산하면 1090만 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5. 부동산에 대한 이익만 1000만 원입니다. 타소득인 5300만 원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세금은 고려하지 않은 계산입니다. 6300만 원을 벌고 1000만 원정도의 세금을 납부하신다면 실효세율은 대략 17%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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