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45 저도 궁금해요!
02-21
매매사업자 문의드려요~~~~~
매매사업자를 내서 작년9월에 매수한 집을 매도하고 싶습니다. (계속 매매사업자를 영위할 계획입니다. 원래 관심이 있었는데 정보를 잘 몰라서 작년에 미리 사업자 내지를 못했습니다ㅜ)
이런경우 기존집 매도시 매매사업자 혜택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구요..
84이상이라 건물분 부과세 내야하는데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상담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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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는 부동산매매업/건설업/임대업에 관련된 법인, 개인사업자들을 세무대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사업자란 부동산을 계속, 반복적으로 사고파는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부동산 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위와 같이 사업으로 영위한다면 이를 간주 부동산 매매사업자로서 세무서에서 파악합니다. 하지만 세무서에서는 형식적인 부분을 먼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사업자등록을 내시고 작년 매수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가 5월에 있기 때문에 이때 세무조정을 통해 복식부기로서 재고자산으로 신고를 해놓으셔야 단기로 양도하시더라도 양도세율이 아닌 종소세율로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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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 전 매입한 주택이더라도 그 매입목적이 사실상 주택매매업을 위한 것이라면 재고자산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부동산매매사업자의 주택 매매시 발생하는 부가세는 주택 판매가액의 10%이며 주택 판매를 위해 지출한 매입이 있다면 납부할 부가세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외 세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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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매사업자는 1과세기간(보통 1년)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매각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전적 정의는 이렇지만 실질적으로 주택을 지속적으로 매매하는 사람을 부동산 매매사업자라고 봅니다.
매매사업자 상태에서 1주택을 팔아 사업소득으로 세율을 적용시켜 내더라도 매매사업자로서의 활동이 부진하다면 실질은 양도소득세로 보아 단기 세율로 재적용하여 차후에 추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사업 활동을 한다면 단기에 매각하더라도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물분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내는 것이 아닌 소비자에게 징수하는 개념입니다.
만약 건물을 6억원에 판다면 소비자로부터 6억 6천만원을 받고 6천만원은 나라에 납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물과 부가가치세를 함께 매각한다면 매각액 *10/110의 세액을 부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6억6천만원에 건물을 매각한다면 6억6천의 *10/110인 6천만원의 세금을 부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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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매매사업자의 경우 세액계산 방식은 max( 종합소득세 산출방식, 양도소득세 산출방식) 으로 비교과세하기 때문에 다주택자인 경우 세금측면에서 혜택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원래 소유하던 주택을 매매시 매매사업자의 매매용부동산은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으므로 비과세 요건충족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정도입니다.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거래시 건물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발생하는 데 전체 거래가액을 건물과 토지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 산출된 건물분에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발생됩니다.
주택의 노후화 정도에 따라 안분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 30%정도가 건물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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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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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종합소득세
다주택자인 경우 매매사업자 문의드립니다.
1. 주택 매매사업자는 재고용이 아닌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실질에 따라 판단하므로 사업자등록 이전에 취득한 주택도 재고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굳이 나머지 주택을 매도한 이후에 매매사업자로 등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이와 관련된 예규입니다.
◆ 서면4팀-558, 2007.02.12. 【제목】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부동산매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나, 양도하는 주택이 판매용 재고주택에 해당되는지 또는 주거용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 건물을 임대목적 또는 분양목적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즉, 귀 사례의 경우 거주주택이 매매용 재고주택이 아닌 경우라면 그 거주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주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고의무가 없는 것이나, 양도당시 소유하던 매매업용 재고주택임을 입증하라는 관할세무서의 소명요구가 있을 것이므로, 매매업용 재고주택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 장부, 판매활동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를 첨부하여 비과세신고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부동산 매매사업자의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3140859255?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부동산 매매사업자 세금 문의드립니다.
4. 정확하게는 990만 원 * 10%인 지방세까지 계산하면 1090만 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5. 부동산에 대한 이익만 1000만 원입니다. 타소득인 5300만 원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세금은 고려하지 않은 계산입니다. 6300만 원을 벌고 1000만 원정도의 세금을 납부하신다면 실효세율은 대략 17%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매매사업자 인정조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답변1)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는 예시적 규정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조에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②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는 사업에 관한 영 제3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부동산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건축물 및 그 밖의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업
2.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
위 1호를 보면 부동산의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는 경우는 부동산의 취득 판매횟수에 상관없이 부동산매매업으로 볼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부동산 매매업으로 내는 경우 부동산의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낸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2) 위 시행규칙 2호에 규정한 것처럼 1과세기간(6개월)에 1회이상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나 예시적 규정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횟수 보다는 사업자등록등을 통하여 사업의 목적을 외부에 드러내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부동산 매매사업자(개인) 매도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취득세 등 납부를 해야 하며 관련 업무는 법무사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2. 세무서에 방문하여 재고자산등록을 하진 않습니다. 장부기록을 통해 재고자산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시어 기장업무 의뢰를 추천드립니다.
3. 부동산 매매거래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진 않습니다.
4. 추가적으로 부동산매매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면 양도일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해야 하고, 토지 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 예정신고시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할 수 있으나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며, 토지 등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0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6~45%)을 적용하게 됩니다.
만약 예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20%)가 부과되지 주의하시길 바라며, 매매사업자가 비사업용토지, 미등기 양도자산, 조정대상지역내 주택(다주택자),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비교 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비교과세 방법
ㅇ 종합소득 산출세액 = Max(①, ②)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 × 기본세율
② (주택 등 매매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기본공제) × 양도소득세율 + (종합소득 과세표준 - 주택 등 매매차익) × 기본세율
※ 주택 등 매매차익 = 매매가액 - 필요경비(취득가액, 자본적지출, 양도비용)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종합소득세
개인부동산 매매 사업자 세금 신고 문의 드립니다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신축 및 양도의 목적, 이용실태, 보유기간 및 거래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양도하거나 신축한 건물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이런 예규( 서면1팀-176, 2006.02.09)가 있는데요, 이 예규도 하나의 참고사항일 뿐이고 절대적인 기준이 되긴 어렵습니다.
사업소득에 해당하느냐 양도소득에 해당하느냐 쟁점은 칼로 무 자르듯한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위의 예규나 기존 법원 판례 등을 읽어봐도 추상적, 개념적 단어들이 나열되어 있어서 실지 현실 사례에서는 판단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선 실무에서 과세관청과 납세자간 이견이 많은 쟁점이며, 불복 사례 또한 많습니다.
가급적이면 (기존 세무대리인이 있다면 기존 세무대리인과, 없으시다면 제가 아니더라도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개인적으로는 재산제세 상담은 유료상담을 권합니다)을 권해드립니다.
사실관계를 조금 더 자세히 적어주신 후 추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axheo@hanmail.net
허훈 세무사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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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기존주택과 1+1입주권 보유 중, 비과세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질의응답] 기존주택과 1+1입주권 보유 중,비과세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현재 저의 상황은 (A)아파트 보유(2008년 입주해서 현재까지 거주)그리고 시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던 재개발지역: 1+1 물건 (B+C)입주권을 2022년 5월에 저희가 매수해서 3가구가 되었습니다.B+C는 2027년 입주를 목표,내년 2024년에 분양예정 이상황에서 A아파트를 처분한다고 하면 비과세 적용이 되나요?재개발 물건 구입 당시에 A아파트를 2년내에 팔면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답 변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2개의 입주권 중 하나를 먼저 처분하셔서 1주택+1입주권인 상태를 만드신 후,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년'이 아닌 '3년'입니다.참고로 아래 예규는 개정전의 예규입니다. 따라서 A주택의 보유기간의 재기산 제도는 무시하시고,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비과세 가능합니다.양도, 서면-2021-법규재산-7774 [법규과-1235] , 2022.04.19[ 제 목 ]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후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 요 지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가 C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하여 과세된 후, A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C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또는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후에 양도할 경우, 주택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대원 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전입하셔서 1년이상 거주하시고, 주택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1주택과 1입주권(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기존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분양권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b. 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2.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취득b.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d.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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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동산 매매사업자 세법상 재고자산 등록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세법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때크게 3가지 자산 유형으로 보게 됩니다.첫째. 주거용 부동산주거용 부동산은 거주를 위한 부동산으로서,일반적으로 1세대당 거주를 위해1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때 비과세 혜택을 주게 되며2주택 이상 보유한다면 다주택자 등으로 간주하여세법상 제재를 가하게 됩니다.둘째. 임대용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말그대로전세 및 월세 등 임대차계약을 하여타인에게 임대를 주는 용도로 사용하는 부동산입니다.임대 수익을 얻기 위한 사업용 부동산입니다.사업자 등록 없이 임대를 주는 경우도 많지만,세제 관리상 민특법상 민간임대주택사업자를 내거나세무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내게 되면이에 따른 세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특히나 월세를 받는 경우,임대수익에 따른 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셋째. 매매용 부동산매매용 부동산은 사고, 팔고 하기 위한 목적으로취득하는 부동산을 말합니다.세법상은 이 부동산을 '재고자산'으로 보게 됩니다.일반적으로 분양업자나 시행사 등이 이러한 재고자산을 보유하여상품과 같이 사고 팔고 하며 매매차익을 실현하는데요.이 경우, 주택으로 보지 않아 비과세는 불가능하며상품인 재고자산으로 보아 차익에 대해종합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결론적으로,주택을 사신 경우이 부동산을 어떻게 활용하실지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세법상 임대용부동산이나 매매용부동산으로 활용하시는 경우,이에 맞는 세무적 사업자 등록 및 세금 신고 납부에 대해구체적인 분석이 필수적으로 뒤따르게 됩니다.오늘은 이 부동산 매매업의,재고 자산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부동산 매매업] 이란 업종에 대해 자세히 작성한아래 포스팅도 참고해주세요!부동산 매매업으로 분류되면 세금이 이렇게 달라집니다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세금 상담을 하다 보면, '부동산 매매업자&#x2...blog.naver.com위 포스팅 주요 내용매매사업자의 재고등록매매사업자는단기간 내에 여러 채의 부동산을 사고 파는 일을 하는업종으로 분류됩니다.경매를 하거나 매매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신축하여 신축판매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 경우 매매사업자의 부동산은'재고자산'으로 분류됩니다.재고자산 등록이란매매사업자가 매입한 부동산을사업용 자산, 즉 상품과 같은 재고자산으로세무서에 신고하는 내용을 말합니다.그럼 재고자산은 세무서에 직접 바로 신고하는 것일까요?그렇지 않습니다.일반적으로 매매사업자의 경우경매 등으로 물건을 취득하게 되면,첫번째로 매매사업자로서세무서 사업자등록증을 내게 됩니다.이후 세무사사무실 등을 통해서사업에 대한 '장부'를 회계/세법 기준에 맞춰작성하게 되는데요.그때 장부에 취득한 자산을재고자산으로서 등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이렇게 등재된 자산에 대해서는보유시 관리를 합니다.대출이 있다면 이자 등을 비용으로 기록하고추가적인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간다면 해당 비용에 대해 관리하는 것이죠.추후 처분을 하게 되면, 매매차익에 대해 그대로 장부에 기록합니다.매매사업자 또한 예정신고가 필요하지만,이 장부를 작성한 모든 내용을부가세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시정산하여 신고, 납부합니다.만약 연말까지 매매하고자 하는 부동산이취득을 하였지만 매도는 안된 상황이라면연말 12월 기준 → 재고자산으로 남아있게 되며매도가 모두 완료되었다면기중에는 재고자산, 기말에는 수익으로 남게되는 것입니다.세법상 재고자산 여부에 따라그 해의 수익 비용, 그리고 세금이 결정됩니다.이런 모든 내용은 재고자산을 등재하며기장을 맡기는 세무사와 긴밀히 소통하셔야 합니다.매매사업자의 재고자산의 중요성매매사업자의 재고자산을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매출을 인식하는 기준이 계약일인지 인도일인지중간지급조건부인지 상황과 기간에 따라완전히 달라지는 부분을 주의하셔야 합니다.소득세는 연간 기준으로 신고하기 때문에매출 / 재고자산 여부를 잘못 판단하는 경우매출에 대한 무신고 혹은 과소신고가 될 수 있습니다.또한 재고자산은 평가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요.재고자산의 평가 금액에 따라서장부상 이익이나 손실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재고자산을 누락하여 매출을 과소계상한 경우이에 대한 세금 리스크가 너무나 클 수 있습니다.재고 평가 방법은 상품, 생물, 부동산 등그 재고 특성에 따라 세법상 / 회계상기준으로 하는 것이 다르게 됩니다.또한 큰 비용을 처리했을 때는이를 재고자산으로 볼지 당해연도 경비로 볼지세법상 검토가 필요합니다.즉시 비용 처리가 가능한 경우와,감가상각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이런 부분에 대해 매매사업자 장부 작성을 할 때검토하여 세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오늘은 세법상 매매사업자의 장부 작성에 대해살펴보았습니다.매매사업자를 진행하시게 되는 경우는기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이슈나,대출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텐데요.장부 작성은 물론매매사업자를 등록하게 됨으로써 받을 수 있는세제 혜택과 리스크,그 외의 방법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전반적으로 필요합니다.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부탁드립니다.복잡한 내용은꼭 세무 검토 진행하시고 계획을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 드림

부가가치세
부동산매매사업자 부가세, 계약서 쓰실 때 주의하셔야 할 부분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부동산 매매사업자의 경우,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닌사업적으로 부동산 매수, 매도를 하는 자를 뜻하는데요.그렇기 때문에양도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단기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등의 혜택을 주지만,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고4대보험의 수가가 달라지는 등추가적으로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오늘은 매매사업자의 부가세를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부동산매매업자, 부가세란부가세는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에 붙는 10%의 세금입니다.일반인이라면 부가세를 신경쓰실 필요가 없으시지만,사업자라면 부가세를 신고,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만약 내가 물건을 판다면물건값에 10%를 붙여 팝니다.그 10%는 결국 산 사람이 내주는 거지만,사업자는 그 10%를 국가 대신 징수하여,부가세 신고기간에 10%의 매출세액을 납부합니다.매입도 마찬가지입니다.만약 내가 물건을 산다면,물건값에 10%를 붙여 가격을 지불합니다.그 10%에 대해 부가세 신고기간에내가 낸 부가세를 매입세액공제로 받아환급받게 되는 것이 되죠.그렇다면 부동산 매매업자의 부가세는 어떻게 되는걸까요?부동산매매업자는 면세가 아닌 일반과세사업자이기 때문에,매년 2번,1월 ~ 6월 -> 7월7월 ~ 12월 -> 1월에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이때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매출 / 매입 항목은 어떤게 있을까요?부동산매매업자는 부동산을 사고 파는 사업자이기 때문에,부동산을 매입할 때 → 매입세액 신고 환급부동산을 매각할 때→ 매출세액 신고 납부이렇게 큰 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이외에도 매입할 때 들었던 비용이나, 기장료, 사업에 들어간 비용 등도공제가 가능합니다.과세 VS 면세그런데 부동산을 매수 매도 하시면서부가세를 신경쓰지 않았다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그건 왜 그런걸까요?부가세법상부가세가 붙는 재화나 용역은 '과세'부가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은 '면세'라고 합니다.우리가 사고 파는 주택 중,국민공급평형 이하의 주택은 대표적인 '면세' 입니다.또한 모든 건물의 부속토지인 '토지'부분도 대표적인 '면세'입니다.수도권 기준 전용면적 85 ㎡ 이하 의 주택을 공급한다면,즉, 국평 이하 소형평수를 매수, 매도한다면,건물도 토지도부가세 자체가 없습니다.이런 경우라 할지라도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부가세 신고 기간에 매수 / 매도 주택 이외에사업과 관련된 비용 등이 있으면 이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해주시면 됩니다.그 외에 85 ㎡ 초과 주택을 공급하거나, 오피스텔 등을 취급하는 경우라면건물분에 한해 부가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즉, 매수하실 때 건물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시고매도하실 때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계약서와 부가세의 관계일반적으로 주택을 사고 파는 경우부가세는 없지만,매매사업자의 경우 85 초과분은부가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예를 들어 10억원의 주택을 팔고자 한다면,개인과 개인의 거래에서는건물과 토지를 별도로 나누지 않고계약서에 10억원이라는 통 금액이 적혀져 있습니다.하지만 매매사업자의 경우,<건물> 분에는 부가세를 포함해야 하는데요.계약서 상토지와 건물을 구분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구분 기재를 하지 않았거나기재한 금액이 기준시가 안분 기준보다 30% 이상 차이가 나면세법에서는 세법 기준으로 안분 계산하여부가세를 과세합니다.예를 들어보겠습니다.계약금액 10억원 중기준시가로 안분한 금액은 건물 4억 토지 6억 입니다.만약 통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매매사업자는 건물 4억원에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약 36백만원의 부가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계약금액 10억원 중계약서상구분 기재하여건물 3억 토지 7억을 기재하였다고 가정하겠습니다.구분실지거래가액기준안분가액안분 차이건물300,000,000400,000,00025%토지700,000,000600,000,00016%30% 이상 차이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실지거래가액인 3억원이 인정됩니다.계약서상 부가세가 별도로 적혀있다면,공급가액 기준 10%를 부가세로 산정하면 되지만계약서상 부가세가 언급되어 있지 않다면총 건물 금액의 1.1% 를 나눠서 부가세를 환산해야 합니다.부가세에 대한 부분을 매도가에 포함하여 진행할지에 대해서는부동산, 매수인과 상의하셔야 하며이 부분이 계약서 작성 전 꼭 선행되어서 정리되어야 합니다.원론적으로는 매수자에게 부가세를 받아서,대신 징수하여 매매사업자가 나라에 내는 것이 부가세인데이 내용을 모르시기 때문에 나중에부가세 부분만 다시 받을 수 없어서,매매사업자가 예상치 못한 부가세를 스스로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매매사업자는 계약서 작성시 부가세를 꼭 확인하시고진행하시길 바랍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문의사항은 언제든 아래 링크로 남겨주세요 : )감사합니다.최혜경 세무사 드림

종합소득세
상속∙증여세
[강서구 양도세 전문세무사][마곡 양도세 전문세무사][양도세전문세무사][기장전문세무사] 개인 부동산 매매사업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세무사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저번시간에 개인 부동산매매사업자 예정신고및 확정신고에 설명한것에 이어서개인 부동산 매매사업자 비교과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개인 부동산 매매 사업자 비교과세란?-개인 부동산매매사업자가 매년 5월에 확정신고를 할때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일 경우에종합소득세준용하여 산출세액과 양도소득세를 계산한 산출세액중 더 큰것을 적용하여 신고하는것을 말합니다.-이는 부동산 투기목적이 있는 양도세 중과대상 자산을 사업자등록을 내고 종합소득세 기본세율로 적용받아서 세금을 줄이는것을 막기 위함입니다.비교과세 대상 자산은?-다음과 같습니다①분양권(조합원 입주권은 비교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104조 1항 1호}②비사업용토지 {소득세법 104조 1항 8호}③미등기양도자산{소득세법 104조 1항 10호}④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내 중과대상자산 (2025.05.09 이전까지는 중과배제되므로 2025.05.09 이전까지는 비교과세 안됨){소득세법 104조 7항 }2년미만 보유한 주택,상가는 비교과세 대상이 아닙니다비교과세 산식은? 비교과세 산식MAX(①,②) ①종합소득과세표준*종합소득세율 ②[(주택등 매매차익(주1)-장기보유특별공제(주2)-양도소득기본공제)]*양도소득세율+[(종합소 득과세표준-주택등 매매차익)*종합소득세율] (주1)주택등 매매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주2)미등기양도자산, 분양권,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내 주택(2025.05.09 이전 양도분은 제외함)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안됩니다 . 비사업용토지는 장특공제 가능합니다 .계산 사례는?김강남씨 /개인부동산매매사업자/ 3주택 보유자/ 강남 소재 아파트 30억에 양도시-양도가액:30억 (2025.10.11일 양도함)-취득가액: 20억 (2020.05.06일 취득함)-필요경비: 공인중개사수수료 2천만원, 샷시확장비용(3천만원), 도배비용 (3백만원) [단위;원]종합소득세 적용시양도소득세 적용시수입금액3,000,000,000양도가액3,000,000,000-)취득가액2,000,000,000-)취득가액 2,000,000,000-)필요경비53,000,000-)필요경비 50,000,000 (중개사+샷시 비용)=소득금액947,000,000=양도차익950,000,000-)장특공제중과되면 배제됨=양도소득금액950,000,000-)소득공제1,500,000-)기본공제2,500,000=과세표준945,500,000=과세표준947,500,000*세율42% -35,940,000*세율72%-35,940,000=산출세액361,170,000=산출세액646,260,000-종합소득세 는 사업과관련된 모든비용이 비용으로 인정되나, 양도세에서는 자본적지출액인 샷시 확장비용만 인정되고 , 수익적지출인 도배비용은 제외합니다. ◆주의사항설명 ◆ ① 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 예정신고의무및 비교과세 대상 여부 예정신고의무확정신고시 비교과세 대상여부분양권예정신고의무 없음비교과세 대상임조합원입주권예정신고의무 없음비교과세 대상아님②case1.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실제 적용되지 않는다면, 주택및 상가등 2년미만 단기보유시에도 예정 신고 및 확정신고시 모두 기본세율로 과세 됩니다. 2년미만 단기보유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case2.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실제 적용된다면, 주택및 상가등 2년미만 단기보유시에 예정신고 및 확 정 신고시 다주택자 중과세율(기본세율+20%,30%)과 단기보유세율(주택 70%,60%) 중 큰것의 세율로 과 세 됩니다. ③주택,상가등 2년미만 보유했다고 해서 비교과세를 하는것은 아닙니다.개인부동산 매매사업자 예정신고및 확정신고 설명한것도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blog.naver.com/totwm/223542638140[강서구 양도세 전문세무사][마곡 양도세 전문세무사][양도세전문세무사][기장전문세무사] 개인부동산 매매사업자 양도세 예정신고 및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자연세무회계컨설팅)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개인 부동산 매매...blog.naver.com이상입니다 !개인 부동산 매매사업자 양도세신고및 기장문의는 아래 네이버 엑스퍼트를 통해서 문의주시면친절히 상담 해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태그#강서구양도세전문세무사#마곡양도세전문세무사#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부동산매매사업자기장전문세무사#부동산매매사업자분양권#분동산매매사업자조합원입주권#부동산매매사업자비교과세#부동산매매사업자중과#부동산매매사업자거주주택주택수포함#부동산매매사업자양도세#부동산전문세무사 태그수정공감 2이 글에 공감한 블로거 열고 닫기댓글쓰기 이 글에 댓글 단 블로거 열고 닫기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부동산매매업자 비교과세 완전정리 : 단기세율 포함, 비사업용토지·조정지역 다주택 주의!
안녕하세요, 최지호 세무사입니다.최근 강의나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부동산 대책 때문에 투자로 보유하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 되었을 때, 부동산매매업자는 어떻게 과세되느냐”는 부분입니다.특히 매매업자는 보통 종합소득세로 끝난다고 생각하시는데, 중과대상 자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율과 다시 비교해서 큰 금액으로 과세하는 ‘비교과세’가 적용됩니다. 오늘은 이 비교과세만 떼어내서 정리하겠습니다.*** 기존에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은 아래에 있으니 참고해주세요!부동산 매매사업자의 A부터 Z까지 정리해 드립니다.오늘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매매사업자에 대해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매매사업자란...blog.naver.com비교과세의 개념부동산매매업자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팔아 생긴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종합소득세율(6%~45%)을 적용합니다.그런데 소득세법 제64조에서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매매업자가 양도한 자산이 ‘양도세에서 중과세율을 두고 있는 자산’에 해당하면,해당 자산에 대해서는양도소득세율(소득세법 제104조)을 한 번 더 적용해 계산한 뒤, 종합소득세로 계산한 금액과비교해서 더 큰 금액으로 과세하도록 한 것입니다.즉 매매업자라 하더라도, 어떤 자산을 팔았느냐에 따라 종합소득세율만 적용해서 끝나는 경우와양도세율(단기세율·중과세율 포함)과 다시 비교하는 경우로 나뉩니다.비교과세 적용 대상비교과세는 모든 자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양도세 중과대상 자산에만 적용됩니다.(1) 비사업용 토지실제 영업에 사용되지 않은 토지, 기본세율 + 10%p(2)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2주택: 기본세율 + 20%p3주택 이상: 기본세율 + 30%p보유기간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이 규정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의입니다. 중과세는 2026.5.9까지 유예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으나,단기세율인 70%, 60%가 적용되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이번 질의 회신을 통해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3) 분양권·미등기양도자산 등미등기: 70% 단일세율참고로 분양권 양도 시에는 예정신고 의무는 없습니다.(토지 또는 건물로만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비교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1)비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즉 아래 사진에 있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비교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2)1세대 1주택다주택자에 한정해서 비교과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1주택일 때 단기로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교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기존대로 종합소득세율로 적용됩니다.물론, 2년 보유/거주 요건을 만족한 경우 개인으로 비과세 적용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3)사업용 토지실제 사업에 사용됐음을 입증할 수 있으면 비사업용 토지가 적용되지 않아 비교과세 대상이 아닙니다.국세청 질의회신 참고 : 2025.10.17아래 비교과세 단기세율 적용에 관한 질의회신에 대한 답변이 나왔습니다.“부동산매매업자의 비사업용 토지나 조정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 시에는단기세율(70%·60%)을 포함한 제104조 세율로 비교과세를 해야 한다.”즉,예정신고 시에는 기본세율로 신고한 후확정신고 시에는 단기세율·중과세율을 포함하여 비교과세 한다는 것입니다.따라서 부동산매매업자는 단기보유라도 ‘비사업용 토지’나 ‘조정지역 주택’을 매도했다면양도세율 70% 또는 60%가 반영된 비교과세 계산이 적용됩니다.부동산매매업자는 거래 전에 최소한조정대상지역 여부, 주택 수, 보유기간, 토지의 사업용 여부는 먼저 체크하셔야 하고,2026.5.9. 이후에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가 다시 살아나므로 이 비교과세 규정의 실효성이 지금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이 부분은실제 양도 시점, 보유형태, 다른 사업소득과의 합산까지 함께 봐야 하므로 부동산업을 이해하는 세무대리인과 구조를 먼저 짜신 뒤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도움 되셨다면 공감 하트 & 이웃 추가 부탁드리며,문의사항은 댓글이나 문자로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