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1

매매사업자 문의드려요~~~~~

매매사업자를 내서 작년9월에 매수한 집을 매도하고 싶습니다. (계속 매매사업자를 영위할 계획입니다. 원래 관심이 있었는데 정보를 잘 몰라서 작년에 미리 사업자 내지를 못했습니다ㅜ) 이런경우 기존집 매도시 매매사업자 혜택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구요.. 84이상이라 건물분 부과세 내야하는데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상담요청드립니다.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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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는 부동산매매업/건설업/임대업에 관련된 법인, 개인사업자들을 세무대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사업자란 부동산을 계속, 반복적으로 사고파는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부동산 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위와 같이 사업으로 영위한다면 이를 간주 부동산 매매사업자로서 세무서에서 파악합니다. 하지만 세무서에서는 형식적인 부분을 먼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사업자등록을 내시고 작년 매수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가 5월에 있기 때문에 이때 세무조정을 통해 복식부기로서 재고자산으로 신고를 해놓으셔야 단기로 양도하시더라도 양도세율이 아닌 종소세율로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 전 매입한 주택이더라도 그 매입목적이 사실상 주택매매업을 위한 것이라면 재고자산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부동산매매사업자의 주택 매매시 발생하는 부가세는 주택 판매가액의 10%이며 주택 판매를 위해 지출한 매입이 있다면 납부할 부가세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외 세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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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매사업자는 1과세기간(보통 1년)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매각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전적 정의는 이렇지만 실질적으로 주택을 지속적으로 매매하는 사람을 부동산 매매사업자라고 봅니다. 매매사업자 상태에서 1주택을 팔아 사업소득으로 세율을 적용시켜 내더라도 매매사업자로서의 활동이 부진하다면 실질은 양도소득세로 보아 단기 세율로 재적용하여 차후에 추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사업 활동을 한다면 단기에 매각하더라도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물분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내는 것이 아닌 소비자에게 징수하는 개념입니다. 만약 건물을 6억원에 판다면 소비자로부터 6억 6천만원을 받고 6천만원은 나라에 납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물과 부가가치세를 함께 매각한다면 매각액 *10/110의 세액을 부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6억6천만원에 건물을 매각한다면 6억6천의 *10/110인 6천만원의 세금을 부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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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매매사업자의 경우 세액계산 방식은 max( 종합소득세 산출방식, 양도소득세 산출방식) 으로 비교과세하기 때문에 다주택자인 경우 세금측면에서 혜택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원래 소유하던 주택을 매매시 매매사업자의 매매용부동산은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으므로 비과세 요건충족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정도입니다.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거래시 건물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발생하는 데 전체 거래가액을 건물과 토지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 산출된 건물분에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발생됩니다. 주택의 노후화 정도에 따라 안분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 30%정도가 건물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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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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