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2

개인사업자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개인사업자의 직전년도 공급가액(면세,과세 포함)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면세:전자계산서)를 의무발급해야 합니다. 2명 동업자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계산때 매출과 매입을 2명이 50%씩 나뉘어서 계산하고, 동업자 각자가 전체 세금에 대해서 50%씩 납부합니다. 따라서, 위의 전자세금계산서 납부의 기준금액도 합계약이 8천만원이 아니라, 2인동업일 경우는 4천만원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요 ? 아니면, 대표자수 기준이 아니고, 사업자별 기준이기에 8천만원이 되는 것인가요 ?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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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사업자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공동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매출 기준을 나누는 것이 아닌 합계 금액을 8천만 원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개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법인은 매출액에 관계없이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 용역을 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2022년 기준 1년간의 매출액(부가가치세 과세, 면세 매출 전부 포함)의 합계가 1억 원 이상이라면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 용역을 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하셔야 합니다. 해당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 https://blog.naver.com/cchh19/223160335215?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에 있습니다.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선유 천정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과세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도 사업장별로 판단합니다. 사업 세무 관련 추가적인 사항은 블로그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cjhc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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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공동사업자라도 해당 사업장을 1인 사업자로 보아 판단합니다. 총수입금액이 8천만원 넘었다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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