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4

부동산소명요청이 왔는데 문제의 소지가 있는게 있을까요?

3억짜리 전세끼고 구매했습니다. 전세 보증금 1억 8천, 나머지 1억 2천은 할머니께 증여받은 5천만원, 아버지께 차용한 5천2백만원, 주식매각대금 2천4백만원이였습니다. 증여금은 바로 홈택스로 신고하여 신고자료를 첨부 차용금은 차용증과 차용증 작성일부터 매달 25일에 60만원씩 입금한 내역을 하나하나 같이 첨부 주식금은 증권사에서 메일로 받은 매각내역을 첨부했습니다. 제가 실수한게 있는지 걱정됩니다. 그리고 차용금은 4.6퍼 했을 때 1천만원 이하로 무이자 차용했고 원금분할 이런식으로 표시 안하고 그냥 보냈는데 문제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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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비 세무그룹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달 꾸준히 원금을 상환하셨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증여세 신고가 되어있으므로 별다른 문제 없이 소명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차후에 전세금 1억 8천만원을 반환할 때 한번더 부채상환 소명요청이 들어올 수 있으니 이에 대해서도 충분히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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