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3

아파트 매수 건 소명요청서류를 받고 명의자인 남편이 아니라 아내가 대출받아 매도인에게 잔금주엏는데 문제 있을까요?

2년전 매수한 아파트를 소명하라는 서류받음. 전세끼고. 남편명의로 매수한건데 잔금1억원이 부족하여 대부업체에서 빌림 1. 아내인 내가 빌린 돈으로 잔금을 매도인한테 지급할때 아파트명의자인 남편한테 건내지 않고 내가 바로 매도인한테 잔금을 지급함(통장내역으로 확인함) 왜 그랬는지 이유 생각안남 2. 그 돈을 빌릴때 사업자대출로 빌림 근데 그 돈으로 아파트 잔금 냄. 물론 전세를 들여서 4개월 뒤에 대부업체에 상환함 위의 사항은 2022년4월경임 위의 사실대로 소명햘 시 문제 될게 뭘까요?
5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아내분께서 빌린 돈으로 아파트 잔금을 치르셨다면 이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2. 만약, 해당 대출을 남편분이 상환하셨다면 이는 증여로 보지 않고, 남편분 자금으로 상환한 것으로 봅니다. 해당 전세 임대인이 남편분이라면 남편분 자금으로 상환을 한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아내분이라면 아내한테 증여를 받은 것이나, 10년간 6억까지 증영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사실대로 소명을 한다면 사실상 세금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년전 매수한 아파트를 소명하라는 서류받음. 전세끼고. 남편명의로 매수한건데 잔금1억원이 부족하여 대부업체에서 빌림 1. 아내인 내가 빌린 돈으로 잔금을 매도인한테 지급할때 아파트명의자인 남편한테 건내지 않고 내가 바로 매도인한테 잔금을 지급함(통장내역으로 확인함) 왜 그랬는지 이유 생각안남 2. 그 돈을 빌릴때 사업자대출로 빌림 근데 그 돈으로 아파트 잔금 냄. 물론 전세를 들여서 4개월 뒤에 대부업체에 상환함 위의 사항은 2022년4월경임 위의 사실대로 소명햘 시 문제 될게 뭘까요? -->아내가 부족한 잔금 1억을 남편에게 증여 했다고 소명하면 되므로 부족한 잔금1억때문에 소명하라고 나온것은 아닐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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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는 경제공동체로 금전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인정됩니다. 따라서 공동으로 거주하기 위한 주택 구매를 위해서 질문자님의 명의로 금전을 차입해 이용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말씀하신 계좌이체 내역 및 대부업체 차용계약서 등을 통해 주택구입자금에 대하여 소명하시면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혹여 1억원을 지원한 부분이 증여로 간주되더라도 부부 간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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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 명의 아파트 잔금을 본인이 부담을 하시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1억으로 상환 이전 10년이내 배우자에게 5억 이상 증여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사실대로 소명해도 증여세 문제가 없어서 크게 문제 될 상황은 없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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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 간 증여는 6억 원까지는 비과세 됩니다. 따라서 증여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혹시 다른 증여가 있으시다면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준비하셔야 하는데, 이는 국세청에서 이자 지급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이것이 차용인지 증여인지 소명하도록 하고, 자금 대여 약정서 또는 공증만으로는 이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기간은 주로 5년 이내로 잡으시는 것이 좋고, 이자율 제한은 없으나 무이자로 하는 경우 원금 상환이 없다면 이를 증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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