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4

사위에게 증여후 딸이 남편 증여받은 돈으로 딸명의 전세계약

부모봉양의 목적으로 합가전세를 얻기위해 아빠가 5억을 사위에게 증여하고 증여세를 낸 후 증여받은 돈과 딸명의 전세금을 합쳐서 딸명의로 더큰 전세집을 얻으려합니다 이때 딸이 사위에게 증여세내고 증여된 돈을 그대로 은행이체해와서 딸 명의 전세금으로 써도 증여세가 또 나오는지요 그리고 사위 증여후 5년지나면 증여된 5억우 상속세에 포함되지는 않는거 맞나요? 이때 아버지는 83세시고 주택이 있고 딸은 무주택 10년이면 세대합치면 1가구 1주택으로 딸은 분양을 넣을수 없나요? 만약 딸이 합가후 주택구입하면 1가구 2주택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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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남편의 자금으로 딸 명의 전세계약 혹은 부동산계약을 할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가 부부간에는 6억원까지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아내가 자산을 모두 관리한다고 주장한다면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사위에게 증여한 것은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5년이 지나면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분양을 넣는 것은 세법과 무관합니다. 별도의 분양, 조합원 입주권과 관련된 사항을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4. 동거봉양합가로 부모와 함께 합가하게 될 경우,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관련 자료와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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