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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명의 집에 전세 거주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부모님 명의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려고 하는 신혼부부입니다. 공시지가는 8억 5천이고 매매가는 17억 -19억 사이에서 거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전세는 8억이네요) 혹시 전세 및 월세로 무상거주가 될까요? 어렵다면 조금 저렴한 전세가 및 월세가로 거주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전세가 어느정도까지 가능할까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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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 명의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려고 하는 신혼부부입니다. 공시지가는 8억 5천이고 매매가는 17억 -19억 사이에서 거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전세는 8억이네요) 혹시 전세 및 월세로 무상거주가 될까요? -->무상거주시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이익으로 부과 될수 있습니다 전세로 하셔야합니다 전세로 하시면 부모님으로 부터 금전을 차입한것이므로 전세금 6억정도는 되어야 금전무상대여이익이 1천만원넘지 않아서 증여재산가액이 없습니다 어렵다면 조금 저렴한 전세가 및 월세가로 거주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전세가 어느정도까지 가능할까요? 관련내용입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701621393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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