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9

해외 근로소득 신고 및 외국 납부 세액 공제 신청

2018년 2월 부터 현재까지 (한국에 귀국한 적 없이 쭉) 외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서야 국세청에 해외 근로소득을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된다는 걸 알게되었는데요. 이 경우 어떻게 해외 근로소득을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외국에 거주중인 상황에서 세무사님께서 대리로 해주실수 있는건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 수록 무신고 가산세가 계속 붙는다고 들어서 가급적이면 빨리 해결하고 싶어서요. 또한 해외 근로소득 신고 시 외국 납부 세액 공제 신청도 같이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각각 따로 해야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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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헌세무회계컨설팅 강덕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한국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1년에 183일이상 거소하는 경우 거주자로 보며 거주자의 경우에는 국내외 모든소득에 대하여 한국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는지, 국내에 소재하는 의뢰인의 자산이 있는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여야 하므로 실제 의뢰인께서 한국에 귀국하시지 않고 해외에서 계속 생활하시더라도 거주자이냐 비거주자냐의 판단은 추가적인 자료 및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므로 전문 상담을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거주자로 판단되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할 경우, 세무대리인이 의뢰인을 대리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며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같이 진행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히 세무사가 수임해서 대리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그 과정에서 소통은 카톡, 이메일 , 전화 등 중에서 의뢰인께서 편하신 방법으로 소통하시면 됩니다 !! taxheo@hanmail.net 허훈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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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예원 택스 이화숙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 근로소득이 있으신 경우에는 각 년도마다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각각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늦은 신고로 인한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근로소득과 관련하여 해외에서 납부하신 세금이 있으신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도 각 년도별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하여 저희 예원 택스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고, 전문적으로 업무 수행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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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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