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9

종합소득세 신고시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차기이월 가능여부

금융소득이 오로지 미국주식 배당금만 있고 그 금액이 2천만원이하일때, 외국납부세액(미국현지 원천징수액)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없는지요? 즉, 금융소득(미국주식 배당금)이 2천만원이하라면 종합과세가 아닌 분리과세로 처리되므로 종소세 신고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나요?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는 경우에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건지) 이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면, 당기 발생한 외국납부세액은 차기 이월시켜 다음해 신고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활용할 수 있는건지, 아니면 그냥 소멸시켜 버리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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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간 이자/배당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미국주식 배당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지 않았으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도 적용받지 않는 것입니다. 외국납부세액은 종합소득금액에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고, 해당 소득에 대한 세금이 외국에서 원천징수가 되었을 때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은 당초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요건이 안되는 것이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향후 이월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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