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5

직장인의 해외주식(RSU) 소득세 신고시 건강보험료

안녕하세요! 외국계기업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해외주식(RSU)을 받게 되어 납세 조합을 통해 추가근로소득(RSU)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과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RSU로 인한 해외근로소득을 납부하는 것 중에서 어느 방법으로 납부할 지 고민중에 있습니다. 어느 방법을 통해 납부할지 결정하기 전에 아래 사항을 알았으면 합니다. 전문가님의 설명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질문 : 납세 조합을 통해 납부할때와 5월에 홈텍스를 통해 추가 종합소득세납부하는 경우 건강보험료는 RSU 소득금액의 몇%를 내게 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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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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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예원 택스 이화숙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를 하시면서 해외주식(RSU)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RSU의 지급 주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해외주식의 지급 주체가 해외 본사(계열회사)이나 그 해외주식 관련 비용이 한국내 법인에게 부담이 되면, 갑종근로소득으로 분류가 됩니다. 해외주식(RSU)를 을종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하시는 경우에는 관련 근로소득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의 부과 기준(금액, 자산 상태)에 따라 건보료가 발생이 될 수도 있고, 발생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해외주식이라 할지라도 갑종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하시는 경우에는 관련 근로소득에 대해서 건강보험료가 발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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