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5

직장인의 해외주식(RSU) 소득세 신고시 건강보험료

안녕하세요! 외국계기업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해외주식(RSU)을 받게 되어 납세 조합을 통해 추가근로소득(RSU)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과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RSU로 인한 해외근로소득을 납부하는 것 중에서 어느 방법으로 납부할 지 고민중에 있습니다. 어느 방법을 통해 납부할지 결정하기 전에 아래 사항을 알았으면 합니다. 전문가님의 설명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질문 : 납세 조합을 통해 납부할때와 5월에 홈텍스를 통해 추가 종합소득세납부하는 경우 건강보험료는 RSU 소득금액의 몇%를 내게 되는 것인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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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화랑 세무회계 이평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납세조합을 통해 근로소득을 납부하면 세액의 5%를 공제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현재는 점차 그 혜택이 줄어들며, 24년까지 혜택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제150조 【납세조합의 징수의무】 ① 제149조에 따른 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의 제127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야 한다. (2009. 12. 31. 개정) ② 제149조 제2호에 따른 사업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그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의 소득세를 제1항에 따라 징수할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징수한다. (2021. 12. 8. 개정) ③ 제149조 제1호에 따른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그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의 소득세를 제1항에 따라 징수할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징수한다. 다만, 제149조 제1호에 따른 자가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거나 제137조, 제137조의 2 및 제138조의 예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납부하거나 징수한다. (2021. 12. 8. 개정)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은 연 100만원(해당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00만원에 해당 과세기간의 월수 또는 근로제공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한다. (2021. 12. 8. 신설) 법 150조 4항의 개정규정은 2022.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함. (법 부칙(2021. 12. 8.) 10조)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공제를 “납세조합공제”라 한다. (2021. 12. 8. 항번개정) ⑥ 제1항에 따른 소득세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1. 12. 8. 항번개정) 건강보험료의 경우 어느 방식을 이용하더라도 3.545%(사용자 부담분)의 보험료로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예원 택스 이화숙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를 하시면서 해외주식(RSU)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RSU의 지급 주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해외주식의 지급 주체가 해외 본사(계열회사)이나 그 해외주식 관련 비용이 한국내 법인에게 부담이 되면, 갑종근로소득으로 분류가 됩니다. 해외주식(RSU)를 을종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하시는 경우에는 관련 근로소득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의 부과 기준(금액, 자산 상태)에 따라 건보료가 발생이 될 수도 있고, 발생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해외주식이라 할지라도 갑종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하시는 경우에는 관련 근로소득에 대해서 건강보험료가 발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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