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671 저도 궁금해요!
09-20
청년 창업 소득세 감면 적용 가능할까요? ( 현재 사업자 3개 / 신규 법인 개설예정)
사업자 3개 운영중이며,신규 법인을 설립 예정입니다.
신규법인은 중고차 수출 중개 플랫폼 입니다.
둘중에서 어떤것을 주업종으로 해야하며, 청년창업소득세감면을 받을수있을까요?
->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642004)
-> 전자상거래 소매중개 (525103)
* 개인사업A
- 전자상거래 소매업 (525101) (차량과 관련없음)
* 개인사업B
- 주 : 도소매-무역(중고차수출) (519111)
- 부 : 전자상거래 소매중개 (525103)
* 법인사업자C
- 주 : 도소매-무역(중고차 수출)(519111)
공유하기
제보하기
6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답변

탈퇴한 전문가
탈퇴한 전문가의 답변입니다.
탈퇴한 전문가의 답변으로 내용이 비공개 처리되었습니다.

법인세
기장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김명선 세무사
세무법인 송촌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객여러분의 세금고민을 풀어 드릴수 있는 지식과 경험유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70,000원
예약하기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에 동일 사업을 영위하던 경우에는 창업감면대상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기존의 사업과 동일성 측면에서 제일 멀게 느껴지는 것이 인터넷정보매개 서비스업이라고 보여집니다.
중고차를 도소매 하던 것과 중개 플랫폼 운영하는 것으로서 사업형태는 다르다고 볼수 있으나 과세관청과 다툼의 소지가 있어 보이니 미리 질의하시고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더보기
도움이 됐어요
0
공유하기
제보하기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율 김진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에 새로이 창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를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100분의 30)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현재의 말씀해주신 상황으로는 중고차 수출중개 플랫폼의 경우 개인사업자B와 법인사업자C의 확장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업종의 경우 둘다 감면대상 업종입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와 최대주주의 지분율에 따라 조금 상이해질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해당 플랫폼 창업을 하더라도, 감면 적용을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도움이 됐어요
0
공유하기
제보하기
중소벤처기업 M&A
브릿지코드
문의하기
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오연실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영위하던 업종이 아닌 업종으로 창업을 하여야 하며 이때 동일 업종 여부는 한국산업표준분류표의 세분류를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종코드가 5251**일 경우에는 세분류가 동일하여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642004 업종의 경우 매개되는 서비스 자체가 인터넷 기반의 정보이거나 IT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으로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중개업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중고자동차 판매를 위한 플랫폼일 경우에는 그 실질이 중고자동차 판매이므로 관려 업종 중 선택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사업 내용으로만 보면 501303 종고자동차판매업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형식적으로는 현재 영위 중인 사엄과 세분류가 다르므로 감면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역으로 질문자님의 상황은 기존에 등록된 업종이 사업의 실질과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즉, 세무서의 실질 조사에 따라서는 사업 중 일부에 대해 감면이 부정될 리스크는 안고 계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도움이 됐어요
0
공유하기
제보하기
안녕하세요? 이헌세무회계컨설팅 강덕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642004 / 525103 모두 창업소득세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미 개인사업B와 법인사업자C에서 중고차수출관련 업무를 영위하고 계시므로,
신규법인이 신규창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창업의 효과가 있는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현재 영위하고 계신 사업 및 향후 영위하실 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므로,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도움이 됐어요
0
공유하기
제보하기
안녕하세요? 세무회계맥 배종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적으로 중개 플랫폼의 경우 정보서비스업 /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에 해당하는 642004를 사용합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 (525103)의 경우 개인사업B와 관련이 있으므로
기존사업의 확장 등으로 보아 감면 배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설립 경위, 사업의 실태, 경영관계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므로 사업자등록 전 세무대리인과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도움이 됐어요
0
공유하기
제보하기
중소벤처기업 M&A
브릿지코드
문의하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추천전문가
Ads
나도 질문하기
추천 전문가
Ads
최혜경
서가세무회계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입니다. 지방세와 국세를 넘나드는 풍부한 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의 세금 문제를 정확하고 명쾌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전문성과 신뢰로 함께하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00,000원
예약하기
문용현
세무회계 문서울특별시 강서구
세금은 "상담 1위(택슬리 4,100건, 타 플랫폼 포함 117,000건 이상)" 검증된 친절한 세무사에게 맡기시고, 고객님은 일상과 사업에 집중하세요!
15분 전화상담
22,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최혜경
서가세무회계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입니다. 지방세와 국세를 넘나드는 풍부한 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의 세금 문제를 정확하고 명쾌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전문성과 신뢰로 함께하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00,000원
예약하기
문용현
세무회계 문서울특별시 강서구
세금은 "상담 1위(택슬리 4,100건, 타 플랫폼 포함 117,000건 이상)" 검증된 친절한 세무사에게 맡기시고, 고객님은 일상과 사업에 집중하세요!
15분 전화상담
22,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최혜경
서가세무회계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입니다. 지방세와 국세를 넘나드는 풍부한 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의 세금 문제를 정확하고 명쾌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전문성과 신뢰로 함께하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00,000원
예약하기
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종합소득세
청년 창업 소득세 감면 / 동일 업종 법인 설립
1. 창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5년간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도~2024년도까지의 사업소득에 대해서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내의 청년 창업에 해당한다면 50%의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것이 맞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청년 창업에 해당한다면 5년간 100% 감면을 적용받습니다.
2.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해당 법인은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창업세액감면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조특, 서면-2020-법인-1374, 2020.03.27
[ 제 목 ]
개인과 동일 업종 영위 법인 설립 시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 여부
[ 요 지 ]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 요건 충족 시 개인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면서 별도의 사업장에 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 법인은 창업에 해당하나, 질의자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조 제1항을 충족한 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와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그 창업의 경위, 정황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case/qna_new_view.jsp?log_main_kind=%EC%B5%9C%EC%8B%A0%EC%82%AC%EC%A0%84%EB%8B%B5%EB%B3%80.%EC%A7%88%EC%9D%98%ED%9A%8C%EC%8B%A0&gubun=51&docu_no=444984&andSearchWord=&docu_kind=%EC%A7%88%EC%9D%98&textItem=null&textItemNm=%EC%A0%84%EC%B2%B4&cpage=3&keytype=taxitem_cd&keyword=null&where_str&&body=null&juje_law_id=null&Sorttype=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청년창업소득세 감면 질문(업종관련)
현재 상황을 요약해보겠습니다.
(1) 질문자님께서는 7/1일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개설하였습니다.
(2) 해당 사업자등록증은 전자상거래 (도소매)로 업종과 업태를 진행하셨습니다.
(3) 7월 이후 현재 새로운 사업 ( 서비스업 및 간단한 컨설팅 업무) 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질문내용은 위 (3)에서의 새로운 업종을 추가할시 청년창업감면 여부의 적용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창업감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업종이전에 "창업요건"이 정확히 지켜주셔야 합니다. "창업"은 적어도 질문자님의 사업자이력상 앞전에 동일한 업종을 진행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더나아가 실무상 가장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이 "업종추가"입니다.
즉 기존업종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함으로서 창업감면을 적용하여 추징된 사례가 최근 많이 확인됩니다.
** 차라리 새로운 별도 사업자등록증으로 개설하는 것이 "창업"에 대한 요건으로서 확실히 준수하게 됩니다.
이유는 "창업"의 배제사유 중 "사업의 확대"에 대한 부문떄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을 처음 한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부문을 하기 위해 기존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와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을 개설하여 두개의 사업자등록증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실무상 큰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전자와 같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업종이라 할지라도 "사업의 확대"에 해당될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점에서 정확한 "창업감면요건"에 부합되질 않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하지만 후자와 같이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으로서 구분된다면, 이는 사업의 확대가 아닌 "창업요건"에 조금 더 부합하는 사실로서 확인이 될수 있습니다.
즉, 질문자의 상황에 있어서 최적의 의사결정은 "위 전자상거래와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으로서 "경영컨설팅업"을 내시는 것이 "창업감면"요건에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창업감면 요건은 단순한 형식적 사실과 실질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이는 세무전문가의 대면상담을 통해서 진행하시는게 앞으로의 세무리스크를 최소화 할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답변드리는 점에서는 어디까지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청년창업"감면에 대해서 명확히 판단하셔서 세무리스크가 최소화 될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인세
2025 청년창업세감면 업종 매출별 적용여부
제품을 전자상거래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봅니다.
따라서 제조업의 최초 창업으로 보아 창업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컨설팅∙자금조달
청년창업세액감면 주업종 부업종
부업종으로 쇼핑몰을 추가하시는 경우, 주업종인 영상편집에 대한 소득과 부업종인 쇼핑몰에 대한 소득을 구분해서 기장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영상편집에 대한 소득만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으시면 되고, 쇼핑몰의 경우에는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지 못하시게 되시는 것입니다.
기존에 쇼핑몰의 경우에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으셨던 경우, 새로 사업자등록을 내신 후에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이 올 수 있으므로 반드시 두개의 소득을 확실하게 구분해서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상담
청년 창업 세금감면
조특법 6조 규정인데 올해 말까지 창업하면 혜택을 준다고 되어 있지만
이 혜택을 3년 더 연장하는 정부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올라가 있으므로,
내년에 창업하여도 무방합니다. (금년 연말 국회 통과 예정)
1) 금년 12월에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도 청년 창업 해당 됩니다.
물론 내년에 창업하여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신청은 소득세 신고 시에 감면 신청서 제출 형식으로 합니다.
창업시 별도 신고 사항 없습니다.
3) 홈택스(국세),와 위택스(지방세) 신고 시에 각각 감면 신청서 제출합니다.
이익이 나신 후 5년간 감면받으므로 , 5년간 매년 신청서 제출합니다.
그밖의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창업일은 사업자등록증으로 , 청년여부는 주민번호로 , 수도권과밀여부는
사업장 주소지로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관련 전문가
모두보기관련 포스트
모두보기종합소득세
법인세
"매출만큼 절세도 중요"…창업했다면 꼭 챙겨야할 포인트
1. 개요우리나라의 최근 창업기업(법인,개인) 동향을 수치로 살펴보면 꾸준히 증가하면서, 2020년부터는 급격히 증가하여 약 140만 개 이상씩 창업기업이 생겨나고 있습니다.(e-나라지표 참고)이 중 2021년도를 기준으로 볼 때 수도권 내에서의 창업기업 수는 약 81만개로써 전체의 약 57%를 차지하고 있고, 창업자가 39세 이하인 기업은 약 51만 개 정도로 전체의 약 36%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은 수치로 볼 때 절반 이상의 창업기업이 수도권에 있고, 20~30대의 창업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많은 창업자들이 이미 사업을 시작했거나, 계획중 일 경우 매출 증대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진행하다 보니 제일 중요한 세금 부분을 신경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절세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놓치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그래서 오늘은 창업 시 세금을 50%에서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2.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 6조, 동법 시행령 제 5조)1) 청년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시 5년간 50% 감면(수도권 밖 100% 감면), 청년이 아닐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시 5년간 50% 세금 감면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 창업을 했을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그 밖에 지역으로 구분하여 세액감면을 적용해주고 있으며, 청년이 아닌 자가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했을 경우에도 세액감면을 적용해주고 있습니다.구체적으로는 청년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 시에는 5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를 50% 감면해주고 있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서 창업시 100% 세액감면을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이 아니더라도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창업할 경우 5년간 50%의 세액감면을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여기서 청년이란 창업 개시일 기준으로 만 34세 이하의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하고, 병역을 이행하였다면 창업 당시 나이에서 병역이행 기간을 빼고나서 나이 요건이 충족하는지를 판단하면 됩니다. 또한, 세액감면을 받는 5년의 기간 중 청년 나이 요건이 넘어서더라도, 창업 당시 요건을 충족하였기 때문에 5년간은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창업한 날을 기준으로 5년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부터 5년의 과세 연도까지 감면을 적용해 주고 있기 때문에, 창업 초기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부터 5년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주요 참고사항]감면율대상자구 분감면율청년창업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법인세 및 소득세 50% 감면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법인세 및 소득세 100% 감면청년 외 창업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법인세 및 소득세 50% 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 6조 및 동법 시행령 제 9조(별표1)]➀ 서울특별시➁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인천경제자유구역 등 일부 지역 제외)➂ 경기도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일부지역),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등) 청년 창업이란?➀ 개인사업자 :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단, 병역을 이행한 경우 창업 당시 나이에서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연령을 계산함➁ 법인사업자 : 위의 나이 요건을 충족하면서, 동시에 법인의 최대주주(또는 최대 출자자)일 것 4. 창업일이 아닌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함 2) 승계가 아닌 신규 창업일 것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은 신규 창업에 대해서만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규 창업이란 타사업자로부터 포괄 양수를 하였거나, 합병·분할·현물출자 방식에 따른 종전 사업의 승계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개인이던 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폐업 후 동일 업종의 사업을 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창업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등에 대해서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의 입장과 판례 등을 살펴보면,개인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동일 업종의 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청년창업 중소기업 감면 대상으로 본다(서면법인2020-1374)라는 과세관청의 의견이 있었고, 올해 5월의 조세심판원의 판례(조심2021인3259)를 살펴보면 신규법인의 매출처가 기존 개인사업자 거래처의 90%이상 동일한 점, 개인사업자의 유무형 자산(특허권, 홈페이지 등)을 그대로 사용한 점, 기존 개인사업자의 IP주소와 이메일 주소가 동일한 점 등으로 보아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으로 보아 청년창업 감면을 부인하고 법인세를 추징한 사례가 있으니 두 사례 모두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3) 감면 대상 업종은 열거된 업종만 가능감면을 받을 수 있는 창업 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 모든 업종에 대해서 혜택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법으로 열거된 업종들에 대해서만 감면을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세액감면 대상 업종제조업- 제품을 직접 기획 또는 자기명의로 제조하여 직접 판매 포함2. 건설업3. 통신판매업4. 음식점업5. 정보통신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암호화폐 매매 및 증개업 제외)6. 금융 및 보험업7. 기술서비스업 (전문직 사업자 제외)8. 사업 지원 서비스업9. 예술, 스포츠업 (헬스장, 골프 연습장, 볼링장 등 피트니스 관련 운영업 등)10. 경영컨설팅업11. 관광숙박업12. 광업 등 기타 열거된 업종 4)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신성장 서비스업을 창업시 3년간 75%, 이후 2년간 50% 감면2022년부터 시행된 주요 개정사항 중 하나로써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청년이 아닌 자가 신성장 서비스업을 창업 시에는 추가적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5년간 50% 세액감면만 적용해 주었으나, 올해부터는 최초 3년간 75%,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해 주면서 해당 업종에 대해서 추가적인 감면율을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참고로 신성장 서비스 업종이란 컴퓨터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전문디자인업, 광고 대행업, 인쇄물 출판업, 관광숙박업, 창고업, 화물 운송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결론매출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필요한 세금을 줄이는 것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해나가면서 이익을 증대시키는 가장 중요한 절세방법입니다.위에서 설명드렸듯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은 지역, 나이, 신규 창업 등의 요건만 충족한다면 어느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효과적인 감면 규정입니다.다만, 그 요건들이 충족되는지는 엄격히 판단되어야 하기 때문에 항상 전문가와 상의하여 해당되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상담
청년이 창업하면 세금을 안낸다구요?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 꼭써먹자!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에서도 청년분들을 위한 혜택! 바로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상세 내용을 설명드리기 앞서 개정 연혁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017년청년창업 특례규정이 추가2018년① 2018. 5. 29. 이후 창업분부터는 과밀 억제권 내의 청년창업에 대한 혜택 신설② 청년에 대한 나이 규정이 만 34세 이하로 변경2018.5.29. 추가 업종 : 통신판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2020년추가 업종: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경영컨설팅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 97개 세세분류 기준 업종 추가2021년(아래 참조)이번 2021년 세법 개정안(2022년 적용)에서는 적용 기한을 2024. 12. 31.까지 연장 ★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경우 유의하셔야 할 첫 번째 사항은 창업일에 따른 감면 적용입니다. 2017년 ~ 2018. 5. 29.까지 창업의 경우는 종전 규정에 따른 감면을 그대로 적용하여야 하고2018. 5. 29. 이후 창업의 경우는 창업 일자에 따른 세법 개정사항으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Q. 그럼 종전 규정과 개정규정은 어떻게 될까요? A1. 첫째, 나이입니다. 개입사업자의 경우 창업일 당시- 2018. 5. 29. 이전 창업이라면, 29세- 2018. 5. 29. 이후 창업이라면, 34세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법인 설립 등기일 당시 위의 연령 요건을 갖춘 대표자여야 하고- 만약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에 따라 적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3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업 예정이라면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인의 경우 최대주주로 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만약 2인으로 5:5라면 각자를 최대주주로 보기 때문에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조특령 제5조 1항 구조문 (2018.8.28.)“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이란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청년창업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2017. 2. 7. 신설)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2017. 2. 7. 신설) 2.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2017. 2. 7. 신설) 가. 제1호(->나이)의 요건을 갖출 것 (2017. 2. 7. 신설)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일 것 (2017. 2. 7. 신설) A2. 둘째, 감면율입니다. 1) 2017~2018.5.28.: 3년간 75% 2년간 50% 2) 2018. 5. 29~수과역 외의 청년창업: 5년간 100%수과역 내의 청년창업: 5년간 50%**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 사무실이 미금역이다 보니 수과역 외 지역에 용인이 들어가는 것이 보이네요 :)용인에서 청년창업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세제감면받으셔야겠습니다 또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뿐만 아니라 추가로 인원 증가에 대한 감면도 합산하여 받으실 수 있으니 100% 감면이 아닌 분들은 챙기셔야 하겠습니다. Q. 사업장을 이전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A. 만약 청년이 수과역에서 창업 후 권역 외로 이전한 경우 세액감면율이 50% -> 100%로 변경되는지 살펴보면 50%로 계속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서면 법인 2019-1797,2020.9.21.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 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다 해도 제1항 제1호 나목의 권역 내 감면율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반대로 권역 외 지역에서 수과역으로 이전한 경우 100%를 계속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보면 이전 일이 속한 과세 연도 이후부터는 50%로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서면 법령해석 소득 2019-3821,2020.2.7.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경우 그 이전 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 이후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항에 따른 세액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Q. 개인->법인전환을 하였습니다.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이 가능할까요? A. 개인사업 폐업 당시 동일한 종류의 업종으로 법인을 설립한 것이라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법에서 명시하고 있어 감면이 불가합니다. ● 소득-326,2012.4.19.거주자가 법인전환하면서 개인사업을 폐업한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다만 법인전환 시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그 업종으로 주업종을 변경한 경우에는 추가한 업종에 대해 창업으로 보아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 서면 법규-731,2014.7.11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그 업종으로 주업종을 변경한 경우에는 추가한 업종에 대해 창업으로 보는 것임 Q. 그럼, 개인사업자가 업종을 추가하였다면 추가한 업종에 대한 세액감면이 가능할까요? A. 아닙니다. 창업으로 보지 않는 범위에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이 있으므로 개인사업자의 업종 추가는 세제 감면이 불가합니다. ● 소득 46011-1965.1998.7.16서비스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제조업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제조업 등을 추가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경우 유의하셔야 할 두 번째 사항은 다른 법과의 중복 적용 확인 및 의무이행 사항 준수입니다 1.다른 세액공제 및 감면과 중복 적용이 배제되는지2. 최저한 세 적용을 받는지3. 농어촌특별세는 어떻게 되는지4.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였는지5.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 사업자인지 (시간이 된다면 상세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운영하시는 분들 모두 좋은 세제 혜택을 받으셔서사업이 더욱 번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 저희 혜봄세무회계에서는 세제혜택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모두 검토하여 반영해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혜택 다 받아야지요! 이상으로 1탄을 마칩니다.만약 이 글을 보시고 나도 해당되었던 것 같다! 하시는 분들 경정청구를 통하여 세금환급도 가능하니세무사에게 의뢰하시면 되겠습니다 2탄에는 청년창업과 관련된 지방세 특례를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법인세
2026년 바로 적용되는 개정세법,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안녕하세요. 최지호 세무사입니다.세법 개정 이야기는 매년 쏟아지지만, 사업자 입장에서 중요한 건 단 하나입니다.2026년에 실제로 세금이 달라지느냐, 그리고 기장·신고에서 바로 영향을 받느냐입니다.이번 글에서는 2026년부터 즉시 시행되면서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가실제로 체감하게 되는 개정사항만 정리했습니다.법인세 전 구간 1% 인상2026년 개시 사업연도부터법인세율이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1%p 인상됩니다.2억 원 이하 구간은 9% → 10%, 200억 이하 구간은 19% → 20%, 그 이상 구간도 모두 동일하게 올라갑니다.성실신고법인의 경우에는 200억 이하 구간이 20%로 인상되었습니다.성실신고법인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로 확인 가능합니다.성실신고 대상자 판단법|주업종 환산·공동사업장 처리·가산세 완전 이해안녕하세요, 최지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매출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증가하면 국세청은 단순한 종...blog.naver.com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 감면 구조 변경2026년 이후 창업하는 사업자부터는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 포함) 세액감면이 기존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여부’만 보던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을수도권 과밀억제권역/수도권(과밀억제권역 제외)/비수도권의 3단계로 구분해 적용됩니다.이에 따라 과거에는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수도권 지역에서도 감면율 100%가 적용되었으나, 2026년부터는 해당 지역의 감면율이 75%로 축소되고, 비수도권만 100% 감면이 유지됩니다.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며, 창업 시점이 2025년인지 2026년인지, 그리고 사업장 소재지가 어디인지에 따라 감면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창업 예정자는 사전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자세한 감면 내용은 아래 링크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정리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 대해서 말씀드...blog.naver.com거짓 세금계산서 가산세 상향 (부가가치세)2026년부터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수취 시가산세율이 공급가액의 3% → 4%로 상향됩니다.이 개정은 모든 사업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조세감면 적용 시 ‘실질 사업 운영’ 입증 요구 강화2026년부터는 각종 조세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자에 대해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입증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됩니다.특히, 감면 목적의 형식적인 주소 이전, 실제 운영지는 따로 있는 경우, 명의만 사업자인 구조 등의 형태는 향후 분쟁 가능성이 커집니다.이제 감면은 요건 충족 신고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사후에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이번 글에서는2026년에 확정 시행되는 사업자 관련 개정사항만 정리했습니다.개인 연말정산, 투자자 등 개정 사항은 따로 정리했으니 확인해주시면 됩니다.[2026 세제개편안 확정 발표 내용] 법인, 개인, 투자자 모두 알아야 할 주요 개정 포인트반갑습니다. 최지호 세무사입니다. 2025년 7월 말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이 확정 발표되...blog.naver.com가장 중요한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따로 정리했으니 확인해주시면 됩니다.[2025 세제개편]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 사후관리 등 총정리반갑습니다, 최지호 세무사입니다. 이번에는 2023년 작성했던 통합고용세액공제 정리를 토대로, 2025년 개...blog.naver.com앞으로도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쟁점과 개정 내용들을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 문의 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2026년 달라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과 감면율 총정리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창업,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가장 먼저 검토하는 감면이 바로'창업중소기업 감면' 입니다.창업중소기업 감면은업종별, 지역별, 나이별로감면 여부, 감면율이 결정됩니다.법인사업자 뿐만 아니라개인사업자 또한 이 창업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오늘은<창업중소기업 감면> 은누가, 어떻게,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개인사업자 최초 창업 당시혹은 수익이 나는 시점에서감면이 가능한 시기는 언제인지자세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창업중소기업 감면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창업중소기업 감면은1) 중소기업이2) 해당 업종을 영위하고3) 창업해야 합니다.이렇게 보면 매우 간단하지만,이걸 자세히 보게 되면 많은 규정들이 존재하는데요.1) 중소기업세법상 중소기업이 되기 위해서는업종별 매출액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업종별 400억원 부터 1,500억원까지범위가 각각 정해져있으며기본적으로 400억원 이하라면중소기업 기준에 해당합니다.매출액 보다는,중소기업 배제 업종을 영위하는 부분에서 많이 걸릴 수 있는데요.<부동산임대업>- 부동산임대업은 세법에서 제재하는 대표적인 업종입니다.<소비성서비스업>- 호텔업, 여관업, 주점업, 오락 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아야 합니다.2) 해당 업종 영위창업중소기업은 아래 업종을 영위해야 감면을 적용시켜주는데요.광업,제조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물류산업,음식점업, 정보통신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제외), 금융서비스 제공 업종,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 (전문직 제외),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이용 및 미용업,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노인복지시설, 전시산업 등내 업종이 감면이 가능한 업종인지는1) 사업자등록증 면에서 '업종코드'를 확인하여2) 검색창에 '업종코드' + '창업중소기업' 을 검색하시면왠만한 업종에 대해서는 간단히확인할 수 있습니다.업종이나 감면이 애매한 경우에가장 정확한 것은 세무대리인에게맡기는 것이 좋습니다.대표적으로 창업 감면이'안' 되는업종은도, 소매업 / 학원업 / 부동산업등이 있습니다.만약 창업 감면이 되는 업종과안 되는 업종을 같이 영위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이런 경우 사업자등록증 내에각각의 업종을 모두 등록하시고,구분 기장을 통해 소득을 명확히 분리한다면,창업 감면이 되는 업종에 따른 소득→감면 적용창업 감면이 안되는 업종에 따른 소득 → 감면 적용이 안됩니다.3) 반드시 '창업' 의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사실 이 부분이 가장어렵고 애매한 부분입니다.세법은 '창업'을 굉장히 엄격히 바라보는데요.① 합병‧분할‧현물출자‧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일부 경우 제외)②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③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④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기존에 타인이 운영하던 사업체를 인수하거나,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폐업했던 사업체와 동일한 업종으로 재창업한 경우,업종을 추가한 경우 등은신규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세액감면도 적용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창업> 과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는합쳐서 6천건이 넘는 굉장한 수의 예규와 회신이 있는데요.법령에 정해진 간단한 내용으로 파악하기에는실질적인 창업이 너무나 다양하고 복잡한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가장 큰 문제는 당연히 창업 감면이 되는 줄 알았는데,세법에서 바라보는 창업이 아니기 때문에창업 감면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창업감면율이 최대 100%까지 되기 때문에만약 5년치에 대해 문제가 생기면추후 본세 + 가산세의 금액이 정말 커질 수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창업 감면은 돌다리 두드리듯많은 부분을 검토하고 확인하여안전하게 진행해야 합니다.2026년 창업감면 감면율은 어떻게 되나요?위 요건을 살펴보았을 때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다면,이제는 얼마나, 어떻게 받는지 확인해야 합니다.26년에 개정된 세법에 의해, 창업감면은25년 말까지 창업하신 사업자와26년 이후에 창업하신 사업자로 달라지게 됩니다.다음 부분을 유의하여 아래 표를 분석해주세요.#1청년 창업이란,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병역을 이행한 경우 해당 연령을 빼줍니다.#2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도를 의미하며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은 서울 전역, 경기 와 인천 중 일부 정해진 지역입니다.경기 - 의정부, 구리, 남양주,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 등인천 - 중구, 동구, 미추홀구 등▶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자세히 보기[1] 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구분청년 창업일반 창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5년간 100% 감면5년간 50% 감면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5년간 50% 감면X[2] 26년 1월 1일 이후에 창업한 경우구분청년 창업일반 창업수도권 외,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5년간 100% 감면5년간 50% 감면수도권 내 中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5년간 75% 감면5년간 25% 감면수도권 내 中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5년간 50% 감면X창업 감면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원칙적으로창업일 + 향후 4개 과세연도 까지총 5년간 감면이 가능합니다.그런데 소득이 안나는 경우는 어떨까요?대부분의 사업자가 창업 1-2년도 까지는적자, 결손을 유지합니다.공제는 이월될 수 있지만,감면은 이월될 수 없습니다.당기에 공제를 받지 않으면 그 효과는 사라지게 되죠.이 부분을 고려하여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4개연도까지감면을 해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다만, 마냥 기다려주지는 않으며사업개시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까지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5년이 되는 날이 속한 과세연도 부터 감면 카운팅이 시작됩니다.2026년 창업을 했다고 가정해볼까요.소득이 발생한다면2026년 + 향후 4년인 2030년까지 감면 O결손 후 2028년에 소득이 생기면2028년 + 향후 4년인 2032년까지 감면 O결손이 5년간 지속된다면2030년 + 향후 4년인 2034년까지 감면 O여기서 소득이란'매출' 이 아닌 소득금액 (각사업연도소득) 을 의미합니다.오늘은 창업 감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모든 세금이 그렇지만,감면율이 크다는 것은 정말 좋은 혜택이지만,그만큼 국세청에서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고납세자측에서 보다 꼼꼼히 안전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향후 적용도 꼼꼼하게 해야겠지만,가장 중요한 건 요건에 맞춰서사업자 시작 단계부터 설정하는 것이겠죠.이번 소득세 신고가 처음이라면,혹은 감면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사업자 정보와 업종, 실질 현황을알려주시면 꼼꼼하게 검토하여같이 판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편안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종합소득세
법인세
개인과 동일 업종 영위 법인 설립 시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 여부 (상황에 따라 가능하다)
개인과 동일 업종 영위 법인 설립 시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 여부(상황에 따라 가능하다)조특, 서면-2020-법인-1374, 2020.03.27[ 제 목 ]개인과 동일 업종 영위 법인 설립 시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 여부[ 요 지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 요건 충족 시 개인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면서 별도의 사업장에 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 법인은 창업에 해당하나, 질의자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조제1항을 충족한 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와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법인은「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등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그 창업의 경위, 정황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1. 질의내용○ 개인사업자와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신규로 설립하는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해당하는지2. 사실관계○ 질의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인 경기도 파주시에 2019년 개업하여 제조업(즉석식품가공업)을 영위하고 있음- 질의자는 1993년 출생자로 본인이 최대주주이며 대표이사인 법인을 설립하여 동일한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함3. 관련법령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 이라 한다)과「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 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② (생략)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9.12.31>1. 광업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3.~27. (생략)⑤~⑨ (생략)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①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 이란 대표자[「소득세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모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 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7.2.7, 2018.8.28, 2019.2.12>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2.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가. 제1호의 요건을 갖출 것나.「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