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0

청년 창업 소득세 감면 적용 가능할까요? ( 현재 사업자 3개 / 신규 법인 개설예정)

사업자 3개 운영중이며,신규 법인을 설립 예정입니다. 신규법인은 중고차 수출 중개 플랫폼 입니다. 둘중에서 어떤것을 주업종으로 해야하며, 청년창업소득세감면을 받을수있을까요? ->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642004) -> 전자상거래 소매중개 (525103) * 개인사업A - 전자상거래 소매업 (525101) (차량과 관련없음) * 개인사업B - 주 : 도소매-무역(중고차수출) (519111) - 부 : 전자상거래 소매중개 (525103) * 법인사업자C - 주 : 도소매-무역(중고차 수출)(519111)
6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화랑 세무회계 이평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열거된 업종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도소매업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입니다. 반면,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642004)의 경우는 정보통신업(58~63)에 해당하는 업종입니다. 그러나 중개 플랫폼의 경우, '인터넷 정보 매개서비스업'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도소매업 중에서도 통신판매업(4791)의 경우는 모두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의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47911)이 말씀하신 내용에 더 적절한 업종분류로 생각됩니다.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019. 12. 31. 개정) 1. 광업 (2019. 12. 31. 개정)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019. 12. 31. 개정)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2019. 12. 31. 개정) 4. 건설업 (2019. 12. 31. 개정) 5. 통신판매업 (2019. 12. 31. 개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2019. 12. 31. 개정) 7. 음식점업 (2019. 12. 31. 개정) 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2019. 12. 31. 개정)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2019. 12. 31. 개정) 나. 뉴스제공업 (2019. 12. 31. 개정) 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2019. 12. 31. 개정) 9.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2019. 12. 31. 개정)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2019. 12. 31. 개정) 가. 변호사업 (2019. 12. 31. 개정) 나. 변리사업 (2019. 12. 31. 개정) 다. 법무사업 (2019. 12. 31. 개정) 라. 공인회계사업 (2019. 12. 31. 개정) 마. 세무사업 (2019. 12. 31. 개정) 바. 수의업 (2019. 12. 31. 개정) 사. 「행정사법」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2019. 12. 31. 개정) 아.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2019. 12. 31. 개정) 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2019. 12. 31. 개정) 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2019. 12. 31. 개정) 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2019. 12. 31. 개정)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2019. 12. 31. 개정)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2019. 12. 31. 개정) 가. 자영예술가 (2019. 12. 31. 개정) 나. 오락장 운영업 (2019. 12. 31. 개정) 다. 수상오락 서비스업 (2019. 12. 31. 개정) 라.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2019. 12. 31. 개정) 마.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2019. 12. 31. 개정) 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2019. 12. 31. 개정) 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2019. 12. 31. 개정) 나. 이용 및 미용업 (2019. 12. 31. 개정) 1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에 동일 사업을 영위하던 경우에는 창업감면대상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기존의 사업과 동일성 측면에서 제일 멀게 느껴지는 것이 인터넷정보매개 서비스업이라고 보여집니다. 중고차를 도소매 하던 것과 중개 플랫폼 운영하는 것으로서 사업형태는 다르다고 볼수 있으나 과세관청과 다툼의 소지가 있어 보이니 미리 질의하시고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율 김진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에 새로이 창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를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100분의 30)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현재의 말씀해주신 상황으로는 중고차 수출중개 플랫폼의 경우 개인사업자B와 법인사업자C의 확장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업종의 경우 둘다 감면대상 업종입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와 최대주주의 지분율에 따라 조금 상이해질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해당 플랫폼 창업을 하더라도, 감면 적용을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오연실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영위하던 업종이 아닌 업종으로 창업을 하여야 하며 이때 동일 업종 여부는 한국산업표준분류표의 세분류를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종코드가 5251**일 경우에는 세분류가 동일하여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642004 업종의 경우 매개되는 서비스 자체가 인터넷 기반의 정보이거나 IT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으로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중개업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중고자동차 판매를 위한 플랫폼일 경우에는 그 실질이 중고자동차 판매이므로 관려 업종 중 선택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사업 내용으로만 보면 501303 종고자동차판매업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형식적으로는 현재 영위 중인 사엄과 세분류가 다르므로 감면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역으로 질문자님의 상황은 기존에 등록된 업종이 사업의 실질과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즉, 세무서의 실질 조사에 따라서는 사업 중 일부에 대해 감면이 부정될 리스크는 안고 계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이헌세무회계컨설팅 강덕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642004 / 525103 모두 창업소득세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미 개인사업B와 법인사업자C에서 중고차수출관련 업무를 영위하고 계시므로, 신규법인이 신규창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창업의 효과가 있는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현재 영위하고 계신 사업 및 향후 영위하실 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므로,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세무회계맥 배종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적으로 중개 플랫폼의 경우 정보서비스업 /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에 해당하는 642004를 사용합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 (525103)의 경우 개인사업B와 관련이 있으므로 기존사업의 확장 등으로 보아 감면 배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설립 경위, 사업의 실태, 경영관계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므로 사업자등록 전 세무대리인과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