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3

청년창업세액감면 주업종 부업종

작년에 의류 쇼핑몰을 간이로 작게 냈다가 현재 영상편집으로 일반사업자를 내야하는 상황이라 두개를 동시에 가져가려면 의류쇼핑몰 사업자를 폐업하고 영상편집 개인사업자를 신규로 등록해 영상편집을 주업종 쇼핑몰을 부업종으로 등록해야하더라구요 영상편집으로 사업자를 내면 청년창업세액감면을 신청할수있다고 들었는데 여기에 부업종으로 쇼핑몰을 추가하면 이전에 의류쇼핑몰로 사업자를 냈던게 있어서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지 못할까요? 영상편집으로 개인사업자 신규로 등록 후 청년창업세액감면 신청하고 추후에 부업종으로 쇼핑몰 추가하게되면 문제가 있을까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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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비스타 세무회계 고하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업종으로 쇼핑몰을 추가하시는 경우, 주업종인 영상편집에 대한 소득과 부업종인 쇼핑몰에 대한 소득을 구분해서 기장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영상편집에 대한 소득만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으시면 되고, 쇼핑몰의 경우에는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지 못하시게 되시는 것입니다. 기존에 쇼핑몰의 경우에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으셨던 경우, 새로 사업자등록을 내신 후에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이 올 수 있으므로 반드시 두개의 소득을 확실하게 구분해서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솔찬 백창윤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업종으로 감면대상이 아닌 업종을 추가하셔도 주업종 감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업종별로 구분하여 기장해야 하므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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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늘세무회계사무소 서형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종별로 소득을 구분경리 해야합니다. 의류쇼핑몰과 영상편집의 회계를 각각 구분하여 영상편집 소득에대해서만 감면을 적용해야 합니다. 부업종 추가 하는것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중요한것은 회계를 구분하여 영상편집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을 적용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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