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4

비조정지역 일시적 3주택?? 중과 되는건가요?

9월 마지막 주에 신규 주택을 잔금일로 하고 9월 초에 장인장모님 댁으로 전입을 했습니다. 장인장모님 1주택 (하남미사) 저희부부 1주택(서울 성동구) 으로 총 2주택으로 예상을 했는데 전입을 하고 보니 1주택을 소유하신 장인어른의 어머님(아내의 친할머니)이 등본에 계셨고 1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총 1가구 3주택이 되었습니다. 9월 마지막주 잔금일 전에 할머님을 전출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잔금일 당시에는 1가구 2주택이되므로 중과 대상이 아닌건가요? 아니면 이미 전입을 할 때 3주택이었으므로 중과를 피할 수 없는건가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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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잔금일 이전에 할머님이 별도세대로 분리되었으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됩니다. 세대의 판정 기준은 잔금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대한 범어지점 김도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잔금일 전에 전출이 가능하다면 취득 시점(잔금청산일) 기준으로는 2주택자이므로 취득세 중과세율 미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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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비 세무그룹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비조정대상지역이라면 주택이 3주택이 아니라 10주택이더라도 중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그와 별개로 현재는 24.05.10. 이전에 양도하실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 3주택이라더라도 중과세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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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일을 기준으로 취득세법상 주택 수 계산을 하게 됩니다. 9월 초에 잔금일로 하셨기 때문에 그때를 기준으로 주택 수를 판단하게 되고, 그렇다면 9월 초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등본상 인원을 보게되는데 장인 장모님, 고객님 부부, 친할머니 기준으로 3세대가 1주택씩 보여했기 때문에 3주택 중과세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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