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1

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 양도소득세

지역은 대구 달서구입니다. 2012년 3월 A집 구입 및 거주 2019년 11월 B집 구입 2020년 12월 18일 조정대상지역 지정 2022년 6월 10일 A집 매도 예정 2022년 6월 17일 C분양권 매수 및 거주 예정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A집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이 되는가요? C분양권 매수 후 취득세 중과를 피하려면, 언제까지 B집을 매도해야 하는가요? A집, B집 구입 당시 비조정지역이었다가 조정지역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C집 매수할 때 B집을 조정지역으로 보는지 비조정지역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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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A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B주택 취득당시, A와 B중 둘 중 어느하나라도 비조정지역이었기 때문에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로 A주택을 양도하시면 됩니다. 2. C의 취득세 C주택의 계약+취득 당시 , B와 C가 모두 조정지역이라면 C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B주택을 양도하면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일시적2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1주택 취득세율인 1%~3%가 적용이 됩니다. 현재 취득세 규정으로는 두 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일시적 2주택 취득세율을 적용받으려면 1년 이내 B주택을 양도해야하지만, 이도 곧 2년 이내로 개정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C주택 계약 또는 취득 당시, B와 C 둘중 어느하나라도 비조정지역이라면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B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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