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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송금 전 부부간 계좌이체에 대한 증여세 부과 여부

안녕하세요. 신혼부부 전세 잔금 관련, 증여세 질의드려요. -혼인신고 완료, 전세금 8억 잔금 이체 예정, 계약자 남편(본인), 자금조달 남편 4억, 아내 4억 -잔금날, 아내로부터 남편이 4억 받아서 송금할 계획 1)10년간 6억 증여공제 한도로 비과세 되는 부분은 이해하나, 추후 보증금 제가 반환받아서 다시 4억을 아내에게 주면 증여세가 발생하는건지 2)아예 잔금치룰 때 남편/아내 각각의 통장에서 이체하는게 더 나은 방법인지 3)아내로부터 4억 받아서 잔금치룰때 차용증 쓰는 게 유용한 건지 답변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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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0년간 6억 증여공제 한도로 비과세 되는 부분은 이해하나, 추후 보증금 제가 반환받아서 다시 4억을 아내에게 주면 증여세가 발생하는건지 -->발생하지 않습니다 2)아예 잔금치룰 때 남편/아내 각각의 통장에서 이체하는게 더 나은 방법인지 -->계약자가 남편혼자이므로 이렇게해도 증여입니다 3)아내로부터 4억 받아서 잔금치룰때 차용증 쓰는 게 유용한 건지 -->차용증쓰고 상환하는것이 세금문제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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