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3

지인 간 계좌이체 시 증여세

저는 직장은 다니고 있습니다. 지인의 공간 대여 사업을 도와주고 계좌이체로 순수익에 비례해서 100~200만원 정도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같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1천만원 이상 되었을 때, 1억 미만이면 10%의 증여세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상황은 제가 일을 하고 받는 보수의 개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경우 어떻게 세금을 계산하는 게 현명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보수를 받는 것이라면 제 소득세에 더해져 소득 구간 변동에 따라 세금 부담이 커질 수도 있는 건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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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른 세무회계 박수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을 요약 해보겠습니다. 우선 상담자의 질문내용을 아래와 같습니다. (1) 지인의 공간대여로 근로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있습니다. (2) 해당 대가는 순수익에 비례하여 받는 소득으로 변동적입니다. (3) 해당 소득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는가요? (4) 해당 소득은 본인의 소득과 연관되어 세부담이 증가되는건가요? 위 내용은 차례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네요. (1) 우선적으로 증여는 무상의 소득이 발생하였을때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위 질문자의 내용으로 보컨데, 근로 또는 용역을 제공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구분할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의무 및 정기적인 급여등으로 근로계약을 근거로하여 부담되는 소득입니다. 하지만 위 순수익으로 수급받게되는 것은 아무래도 정기적인 근로소득보다는 사업의 실제적인 마진으로 수급되는 사업소득에 가까운것 같습니다. (2) 질문자께서 사업자등록증을 내놓지 않고 비사업자의 지위에서 용역으로 받는 소득은 3.3% 사업소득으르 구분하는게 좋을듯 싶네요. 우선적으로 4대보험 가입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지급자(공간대여업 영위자)께서 상담자에게 소득을 지급하실때 사업소득 (3.3%)로 매번 신고하셔야 소득의 누락없이 정리될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3) 사업소득의 경우 일정금액 미만일시에는 추계신고(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로서 세금이 부담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할시에는 간편장부, 복식부기 장부로서 세금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해당 부문은 세무전문가와 대면 상담을 통해서 기장여부등을 판단해보시는 것이 좋을듯 싶네요. 다만, 위 질문자의 내용으로 판단시에는 연 24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1년에 한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금을 신고하시면 환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납부세액이 있을시) (4) 사업소득의 경우 질문자의 기존소득 (근로소득 or 사업소득)에 위 공간대여용역소득이 합쳐서 세부담이 증가할수 있습니다. 종합합산과세로서 해당 소득이 합산되어 세율부담이 증가되는 경우이기도 합니다. 현재 기존 근로소득자라면 2월에 연말정산 이후 5월에 위 소득을 합산하셔서 별도의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5) 요약드리겠습니다. 해당 질문에서 우선적으로 증여세를 언급하셨는데, 무상의 대가가 아니라는 점, 증여세가 아닌 소득세가 부담될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소득세의 경우 소득구분에 따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으로 받을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위 단순내용으로 볼시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또한 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위 공간대여로 인한 소득에 기존소득이 합산하여 신고함으로서 소득세 부담이 증가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제적인 세부담의 유불리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세무전문가와의 대면 상담을 통해서 정확히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사전적으로 컨설팅을 통해서 위 소득을 정리하게 된다면 세부담을 절세할수 있는 방안도 있을거라 판단됩니다. 단순히 인터넷 질문내용으로 답변드리는 점에서는 제약이 있다는 점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타인 간의 순수한 자금 이체는 대여가 아니라면(고객님이 반환하실 자금이 없으시기 때문)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억 미만 10%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2. 하지만 현재 상황은 실질적으로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3.3% 등으로 받으신다면 종합소득세에 기존 근로소득과 합산됩니다. 따라서, 1번과 2번을 비교해서 더 유리한 쪽으로 선택을 하셔야 하지만 1번의 1억은 누적금액이기 때문에 1억까지의 금액을 다 쓰신다면 2번이 더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대략 계산해 보시고 결정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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