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7

부모 자식간 차용증 작성 문의

부모님께 2.17억원을 빌리기 전 차용증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① 이자율 0% ② 月 30만원 원금 상환 ③ 잔금 만기 일시 상환조건 ④ 기간 5년 ⑤ 만기시 연장 가능 조건으로 차용증을 작성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5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의 형식은 크게 중요치 않습니다. 1. 차용증은 그 실질이 중요합니다. 2.17억원으로 책정한 이유가 세법상 증여 이슈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법상 기준에 맞추어서 무상대여할 경우, 과세관청에서 실질을 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사례도 다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자지급 혹은 원금상환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2. 선생님께서는 월 30만원이라는 원금상환 조건이 있으니, 해당 사안이 꼭 지켜야 할 것이고, 잔금도 만기에 실제 상환하신다면 큰 이슈는 없어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질입니다. 만기 시 연장가능 조건이 있으므로 계속하여 연장할 경우, 차입금을 반환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으므로 지나치게 연장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자지급,원금상환,기간준수 이 세 가지를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자가 없더라도, 원금상환, 기간준수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위 세가지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기재하신대로 차용증 작성하셔도 큰 이슈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17억원이라면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가 없습니다. 나머지 전달주신 내용을 봐도 문제가 없는 사안입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만 만기를 10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 전에 채무 상환할 능력이 된다면 상환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5년이란 길지않은 기간을 설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회계법인혜안 이상규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자금이 증여가 아닌 빌린 자금이라는 증빙을 말씀하신 대로 준비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빌리는 자녀의 소득범위 안에서 해당 원금을 잘 갚아나갈 수 있다면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갚지 못한 자금은 추후 상속재산으로 포함될 수 있는 점도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이자 지급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이것이 차용인지 증여인지 소명하도록 하고, 자금 대여 약정서 또는 공증만으로는 이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 1% 정도라도 이자 지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용증의 유무보다는 이자 지급 여부를 더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위 상황처럼 하시면 추후 증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