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2

주택 토지 문의드립니다. (필지가 다르고 주택에 담장이 있어 가로 막힌 경우)

지번이 다릅니다. 주택과 주택토지, 그리고 그 옆에 바로 연접한 토지는 양도인, 양수인이 같습니다.(연접한 토지에 주택에 담장이 있어 분리가 되어있습니다.) 토지 용도는 도시지역 주거지역입니다. 그리고 양도인이 양도를 하기 전 전(연접한 토지)에서 농사를 지어 농산물을 길렀습니다. 그렇다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때 연접한 토지를 주택 토지로 보아 일정부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일비 세무그룹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의 부수토지라고 하려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면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 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여야 합니다. 연접한 토지를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도 아니고 농사를 짓는 것에 불과하며 연접한 토지가 담장으로 분리돼있다면 주거생활 공간으로 인정받기 어려워보입니다. 따라서 연접한 토지가 농지로서 감면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비과세를 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가지 측면에서 검토후 방향 결정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접한 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포함시키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농사를 지은 상태로 자경감면 가능여부를 검토하여서 유리한 방향으로 양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택의 부수토지로 비과세 되는 면적은 수도권내의 도시지역인 경우 주택정착면적의 3배 수도권 밖인 경우 5배이니 비과세가 모두 되는지 일부만 되는지를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울타리가 있는 상태로 자경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필요에 따라 울타리를 유지하거나 제거하는 방식으로 절세전략을 세울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